□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합동점검 기간 : 2022. 4. 18. 〜 5. 16.
○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18년~’20년)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진행됐다.
□ 점검은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분석․실시하여 총 350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행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가장 많았으며, 안전시설 요인 중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하였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되었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총 350건 중 단기(240건)․중장기(110건)별조치기한을 구분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람을 우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운전자가 곧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이용 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건설산업 디지털화)1,0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 전 과정 BIM 도입을 의무화(도로(‘22.下), 철도・건축(’23))하고,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약 1,079개)을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 BIM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시행지침 제정, 설계대가 마련 등)및 전문인력 양성(年 약 600~800명)추진
◾ (생산시스템 선진화)건설기계 무인조종이 가능토록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 OSC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대(‘23: 1,000호)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통해 민간 확산 유도
◾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확대(입주기업 36→57개), 턴키 등 심의 시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및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통해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산업 육성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원재 1차관은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국토부는 세 개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스마트 건설이건설시장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 (제도 정비)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BIM으로 작업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ㅇ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의 건설기준(1,079개, 현행 PDF 방식)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을높인다.
ㅇ 또한, BIM 설계에 소요되는 대가기준을 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의 반영도 추진한다.
□ (공공 중심 BIM 도입 확대)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ㅇ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1,000억원 이상에 우선 도입(‘22.下)하고,철도·건축(‘23), 하천·항만(‘24)등으로 순차 도입한다.
ㅇ ‘26년에 500억원, ‘28년에 3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위해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전문인력 양성)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2배 확대(약 200명 → ‘23: 280명, ‘25: 400명)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23: 400명→ 단계적 확대 추진)하여 설계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예비 기술인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분야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교육과정에 BIM이 기초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ㅇ (건설기준 등 정비)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MC*: 운전자를 보조하여 작업효율 향상)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 MG : GPS 수신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공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과 유사)
MC : 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도 자동 제어
ㅇ (기술개발 지원)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검증하여 성능을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경기 연천)한다.
ㅇ (공공의 적극 활용 유도)새로운 기술 활용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총사업비 자율조정(한도액: 공사비의 10%)항목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SOC 주요 공공기관의스마트 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활성화
* 주요 부재,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레고 블럭처럼조립하는 건설방식 (Off-Site Construction)
ㅇ (공공발주 확대)시장초기 붐업을 위해 ‘23년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천호로 확대(’20~’22: 연평균 464호)하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ㅇ (제도 정비)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주택법 개정)할 수 있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 OSC 주택(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인정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OSC 수요가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ㅇ (기술개발 지원)주거성능, 시공기술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R&D*의 후속으로, 중고층(20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R&D를 실시한다.
*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14~’22, 260억, 용인 행복주택(13층, 2Bay)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ㅇ (시공 부문)IoT·AI 등이 접목되어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민간에 무상으로 대여(’22, 약 50곳)하고, 안전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유지관리 부문)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 기존 방식 대비, 안전점검 정확도 향상 및 사고위험 최소화 가능
-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및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 (기업성장 지원)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확대(기업지원 2센터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도 상주 배치하여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ㅇ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및 투자・판로개척등을 지원한다.
□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턴키등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7점*)하고,
* 스마트 기술 적용이 입찰 조건인 ‘스마트턴키’는 10~20점 배점
ㅇ 비턴 사업에도,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엔지니어링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을신설한다,
□ (거버넌스 구축)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여 스마트 건설에 관한정책, 기술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운영하고,
ㅇ 국토부 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는 작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인프라 확장을 통해 센터 내에는최대 57개 기업(현재 36개 입주중)이 입주 가능하다.
ㅇ 기술적 지원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게 될 기업지원센터는 향후 스마트 건설 부문의 혁신 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편경사 접속설치율과 배수를 고려한 편경사 접속설치방법에대하여설명하시오. 2. 줄눈무근콘크리트포장(JPCP)의 줄눈과 줄눈부에설치되는 부재의 종류와역할 및 시공 시고려사항에대하여설명하시오. 3. 배수성 포장의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사전 해결과제에대하여설명하시오.
5.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소에대하여설명하시오. 6. 제3차 항공보안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설계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교 시
1. 도시부 지하도로의노선선정 및 교차로계획과터널 굴착공법에대하여설명하시오.
2. 박스암거와 같은 지중구조물은 주변 지반과의 강성차이로 인해 포장 파손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 포장파손을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설계방안에대하여설명하시오.
3. 사면의 붕괴원인및 안정성향상대책에대하여설명하시오. 4. 터널 및 지하도로 구간을 위험물 운반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예방대책에대하여설명하시오. 5. 도로(또는 공항)의 소음예측 과정과 방음시설 설계기준 및 방음시설 설치 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항공기와조류 간 충돌 위험의 감소방안에대하여설명하시오.
제1조(목적)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3일까지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 강화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 하였고,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 ’10∼’18년 설치한 2차로형 138곳의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후 1년 데이터를 분석 ** 교차로내 차량 엇갈림 179건(52%), 차량단독 등 102건(30%), 접근로 등 60건(17.6%)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며,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 (해외사례) 2차로형 → 나선형 전환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 네덜란드·스페인 40~70%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하여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 원인인 회전부 차로변경이 억제되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②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 제시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하였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高原)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하였으며,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속도는 24.2% (19.4→14.7㎞/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방향표시 의무화, 양보표시 강조 등 안전한 통행 유도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h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하였으며,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 개정안은 5월 2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