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신규등록이 전월대비 3.1%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1,004천대)한 반면, 휘발유차는 0.3% 증가, 경유·LPG차는 0.04% 감소하였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19년 말 9만 대에서, 1년 반 만에 누적대수 18.1만 대로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제주도에 전기차(84,407대)가 다수 등록(46.6%)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7월에는 전기차 지방보조금이 많은 충남이 가장 높은 10.9% 증가, 인천 8.4%, 충북 8.3%, 전북 7.1% 순으로 신규등록이 증가하였다.
* 누적등록: 경기 31,820대(17.6%)〉서울 29,325대(16.2%)〉제주 23,262대(12.9%), 그 외 96,559대(53.4%)
제작사별로는 현대차(44.6%), 기아(20.3%), 테슬라(14.8%)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차량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4~5월)과 테슬라의 상반기 집중 수입 등으로 수입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다가 6월 이후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이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전기차 구매자의 연령은 40·50대가 57%로 가장 많고 60대, 30대 순으로 개인명의 전기차(70%)를 구입하였으며, 30%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 29.2%, 50대 27.5%, 60대 19.4%, 30대 16.6%, 그 외 7.3% (개인 70%, 법인 30%)
또한 ‘21년 1~7월까지 신규등록 전기차(47,508대) 모델을 살펴보면 포터Ⅱ(화물, 9,793대), 아이오닉5(8,628대), 테슬라 모델3(6,291대), 봉고Ⅲ(화물, 6,047대) 순으로 등록대수를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자동차 통계관리와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월별 자동차등록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www.stat.molt.go.kr)에서 확인 가능
도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의 산정을 위한 속도를 기존은 설계속도의 85%∼100%를 주행속도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속도(100%)로 강화하여 적용함으로 정지시거 길이 증가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증가(제17조①)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어 안정성 향상.
나. 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증가(제27조②)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
3. 의견제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최소 정지시거(미터)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35 205 175 150 125 100 80 65 45 35 20
제27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종단곡선의 형태
종단곡선 최소 변화 비율 (미터/퍼센트)
120
볼록곡선
145
오목곡선
60
110
볼록곡선
110
오목곡선
50
100
볼록곡선
80
오목곡선
45
90
볼록곡선
60
오목곡선
35
80
볼록곡선
40
오목곡선
30
7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60
볼록곡선
20
오목곡선
20
50
볼록곡선
10
오목곡선
12
40
볼록곡선
6
오목곡선
8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5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중인 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시거)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24조(시거) ① -------------------------------------------------------------------.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종단곡선) ① (생 략)
제27조(종단곡선) ① (현행과 같음)
②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은 설계속도 및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
ㅇ 광역․도시철도(8,061억원)는 서울7호선청라연장(‘21. 310억원→’22. 724억원),서울9호선4단계연장(‘21. 53억원→’22. 213억원), 동북선경전철(‘21. 56억원→’22. 281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21. 2,240억원→’22. 2,750억원), 양산도시철도(‘21. 500억원→’22. 960억원)등 ‘21년 대비 확대 편성하여 ‘22년에 목표한 공정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광역․혼잡도로(1,227억원)는 ‘21년 대비 230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21∼‘22년에 준공* 예정된 사업의 연차별 투자소요에 따른 것으로전체 사업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니며,
* ’21∼‘22년 준공 10개 사업 예산 : ‘21. 492억원→’22. 161억원, △331억원
- 달서구상화로(‘21. 42억원→’22. 120억원), 식만-사상로(‘21. 95억원→’22. 240억원)등 진행 중인 혼잡도로 개선사업의연차별 필수소요와 대덕특구동측진입로(12억원), 능소-강동로(85억원)등 혼잡도로신규사업 2개 노선을 반영하였다.
□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광역버스(‘21. 100억원→’22. 214억원),광역BRT(‘21. 141억원→’22. 156억원), 환승센터(‘21. 184억원→’22. 175억원)및알뜰교통카드(‘21. 96억원→’22. 153억원)등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 확대(‘21. 27개노선→’22. 101개노선)와 출퇴근시간대 혼잡완화를 위한증차운행 지원을 확대(‘21. 103회/일→’22. 135회/일) 하였고, 수송능력 증대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보급(20대)지원 등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 광역BRT는 성남 S-BRT․공주-세종․제주BRT 등3개 신규사업을반영하고, 환승센터는 송정역(가칭)․의정부역․구리역․초지역․북정역․계룡역․양재역․강일역․부평역 등 9개 신규사업을반영하였다.
ㅇ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이용자 증가(‘20.12월 16.4만명→’21.6월 23.6만명)추세를감안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 대광위 김규현 상임위원은 “대도시권의광역교통 인프라가 여전히부족한 실정으로,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인증하였다.
ㅇ 금년 인증 공모(6.28~30 접수)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다.
-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9.8~10)에서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제도적 환경③서비스 및 기술측면의 63개 지표를종합적으로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 도시별로 우수한 대표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 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구축등스마트 챌린지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등에서 우수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및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또는 환경
ㅇ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SPC)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 민간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고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유주차 시스템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안양시는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통해 버스노선 선정, 상권분석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ㅇ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디지털 트윈 환경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종합플랫폼(TOPIS*)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구축한 점이 우수하였다.
*교통정보시스템(TOPIS, 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 교통 관련기관과 교통카드시스템 및 무인단속시스템 등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모아 서울시의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시스템
-강남구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더 강남앱’이라는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검사원스톱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관리체계를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사업 추진 사례 등이 우수하였다.
-성동구는 정지선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기능을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쾌적한 환경과 도시안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버스쉼터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더 많은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스마트 서비스간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등에서 우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하여 앞으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ㅇ 각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조직과 계획수립 및 조례등을 잘 갖추고 있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각 시설물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다만, 민간과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성부문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부족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들이 이번 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부의 스마트 시티 지원사업들이 국내 스마트도시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보인다고 분석하였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들의 수준을 한층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도시로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하여 세계적인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럼, 스마트도시 인증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인증 개요
ㅇ (목적) 국내 스마트도시의수준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추진
ㅇ (대상) 규모에 따라 대도시(특별·광역시, 자치시·도, 인구 50만 이상 시),중소도시(인구 50만 미만 시, 군, 구)로 구분하여 인증
ㅇ (기준)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 ③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등3개 분야(63개 지표)에 대해 정량지표(1,000점)+ 정성지표(1,000점)평가
- 평가점수를 5등급으로 나눠 1~3등급(1,400점 이상)지자체에 인증 부여
< 스마트도시 평가 분야>
❶ (혁신성) 공공 및 민간·시민 역량과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연계 등 스마트도시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환경을 평가
* 스마트도시 성과관리(KPI), 도시통합운영센터 연계 서비스, 특허·창업 및 시민참여 리빙랩 실적 등
❷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네트워크 구성 등 스마트도시 추진 환경 및 거버넌스적 요소에 대한 평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여부, 스마트도시 예산 및 민간투자 유치 규모, 홍보실적 등
❸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스마트도시 기반요소로서 서비스 기술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
*BIS, 지능형 CCTV, ICT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스마트홈 연계서비스, 스마트폴, 스마트주차장 등
□평가 방법
ㅇ 접수된 평가제안서 및 자체평가표에 대해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현장실사를 실시한 후인증여부 결정
- (정량지표) 제시된 평가 세부지표*를 기초로 지자체가 작성한 평가제안서에 대해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점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