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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행안전시설의 정의

-  전파, 불빛, 색채 및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보조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총칭.

- 조종사는 항공기가 공항을 이륙하여 항행하고 다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행안전시설을 이용
하며, 이러한 항행안전시설의 이용과 도움으로 조종사는 저시정 상태에서도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것임.

 

2. 항행안전시설의 구분

가. 항행안전시설은 3종류가 있는데 전파를 이용하는 항행 안전무선시설, 불빛을 이용하는 항공등화시설, 음성으
로 정보를 주고받는 항공관제통신시설로 구분된다.

 

 

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은

- 지상에 설치된 각종 전파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이륙·운항·착륙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파(주파
수)로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 운항중 모든 과정에서 항공기의 위치, 고도, 속도, 편명 등을 관제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착륙시에 지상에서 발사된 전파가 항공기 계기에 표시됨으로서 자동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Marker, 거리측정장치(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레이더(RADAR) 시설,
전술항법시설(TACAN), 무지향표지시설(NDB)이 있음.

 

 

3. 항공등화시설은
- 공항 활주로와 그 주변에 설치된 불빛(등화)을 내는 시설로 조종사는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착륙
공항과 활주로위치 등을 알게됨.
- 항공등화시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전파를 활용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
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보조시설 로 활용되고 있음.
- 진입등(ALS), 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등(REDL), 활주로시작표시등(RTIL) 외 16종이 있음.
※ 이외에 불빛으로 항공기 항행을 돕는 항공등대(항공로등대, 신호항공등대, 위험항공등대)가 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

4.항공관제통신시설은
- 항공기가 이륙·운항·착륙 과정에서 조종사와 관제사간에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주고·받기 위한 무선
통신시설로서,

-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관제사의 관제를 음성 통신으로서 받고 있음.
- 공지통신시설(Air to Ground)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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