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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 12월 3일 정식 운영 개시‧‧‧ 여객 1억명 수용하는 세계 3대 메가 허브 발돋움
- 세계 최초 국제여객 5천만 명 이상 수용가능한 여객터미널 2개 보유

 

 

□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1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정식운영: 12월 3일)했다.
ㅇ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ㅇ 인천국제공항
(‘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원)은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 (인프라)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명(기존 7,7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ㅇ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톤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ㅇ 또한, 항공정비산업
(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 공항)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ㅇ 인공지능
(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ㅇ 또한,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
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문화 예술 융합) 또한,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ㅇ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되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속의 공항’ 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 (교통약자 배려) 끝으로,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
ㅇ 자율주행 운송수단
(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하였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ㅇ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 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하며,

ㅇ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 국의 국가들과 국제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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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및공항 기술사를 공부하는 여러분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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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어려운 것을 시험공부 자료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서점에서 구입을 하면 되긴하지만 그것으로만 준비하시기에는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가이드로만 참고하시는 것이지 단지 답안지를 외워서 작성하는건 합격과는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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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이론적인 내용은 물론 경험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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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항분야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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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는 자료를 올릴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량도 많기 때문에 다른 곳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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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 환경·안전 지속가능성 위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마련

- 중장기 정책과제·장래 항공수요 전망·공항별 개발방향 담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16일)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정책/공항개발기본계획 등 항공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

 

ㅇ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ㅇ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➋장래 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전략➊ 】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관리한다.

ㅇ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ㅇ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24)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 (소음・고도제한 관리)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ㅇ 항공기 성능개선,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조정에 대비, 추후 국제기준 개정이슈의 선제적 발굴・선점을 추진한다.

* ICAO기준 개정(’24)에 대비, 유관 TF 지속 참여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

□ (접근교통체계)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ㅇ 공항공사가 인근 도시개발,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 전략➋ 】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 (지역개발 연계)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

□ (해외공항 진출)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간다.

【 전략➌ 】 혁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를 대비


□ (장기비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한다.

□ (스마트 공항)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外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한다.

□ (항공 인프라 혁신)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 (차세대 공항기술) 공항분야 R&D 과제(예: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를 도출・평가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 전략➍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을 관리


□ (KASS)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全국토에 제공하여,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 (항행안전시설 개선)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 (이용・근로환경) 무선 표지소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신방역체계 설계・운영기준을 검토한다.

□ (시설 유지관리)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2. 장래 항공수요 예측


□ (예측 개요)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21~’50년) 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하였다.

* 항공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장기재정전망(’20.9), 국제기구 예측, 거시지표 전망(KDI・조세연, ’20.4) 등을 토대로 장래 GDP를 예측하여 활용

ㅇ 단기적(’21~’24)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시기에 대한 국제기구 예측*에 근거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중장기적(’25~’50)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추세・경제 여건에 따라 3개(낙관・중립・위축)의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3년, 세계공항협회(ACI)는 ’23~’24년경 예상
** ’21~’50년 GDP 예측치에 따라 낙관(3.1~1.3%)‧중립(2.4~0.9%)‧위축(2.3~0.5%) 구분

□ (예측 결과) ’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이 전망된다.

* (여객) 1.7억 명(’25)→ 2.7억 명(’50) / (화물) 543만 톤(’25)→ 787만톤(’50)



ㅇ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영향, 공항주변 배후도시 및 접근교통 활성화 여부 등 항공수요에 불확실성이 있음을 고려, 공항별 수요분석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은 추후 개별 검토결과 검증 후 준용

【 참고: 시나리오별 장래 항공수요 전망 】

 

 

3. 공항별 개발방향(주요내용 요약)

□ (가덕도 신공항)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

□ (대구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한다.

□ (일반공항)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기타)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ㅇ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제고,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운영・관리해 나간다.

 

4.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방향) 旣 계획되어 조속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은 중점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한편,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예상소요를 반영하도록 한다.

□ (투자소요)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제5차 계획: 9.2조원)이다.

ㅇ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21~’25년) 내 투자 소요는 약 4.7조원(국가・공항공사)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0조원으로 예상된다.

*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

□ (재원조달방안)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변경을 검토한다.

* 에어사이드(airside) : 활주로・유도로・계류장・항행안전시설 등 비수익성 부문은 국가가 투자
** 랜드사이드(landside) : 터미널・주차장 등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문은 공항운영자 분담이 기본원칙

 

5.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ㅇ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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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행안전시설의 정의

-  전파, 불빛, 색채 및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보조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총칭.

- 조종사는 항공기가 공항을 이륙하여 항행하고 다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행안전시설을 이용
하며, 이러한 항행안전시설의 이용과 도움으로 조종사는 저시정 상태에서도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것임.

 

2. 항행안전시설의 구분

가. 항행안전시설은 3종류가 있는데 전파를 이용하는 항행 안전무선시설, 불빛을 이용하는 항공등화시설, 음성으
로 정보를 주고받는 항공관제통신시설로 구분된다.

 

 

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은

- 지상에 설치된 각종 전파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이륙·운항·착륙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파(주파
수)로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 운항중 모든 과정에서 항공기의 위치, 고도, 속도, 편명 등을 관제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착륙시에 지상에서 발사된 전파가 항공기 계기에 표시됨으로서 자동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Marker, 거리측정장치(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레이더(RADAR) 시설,
전술항법시설(TACAN), 무지향표지시설(NDB)이 있음.

 

 

3. 항공등화시설은
- 공항 활주로와 그 주변에 설치된 불빛(등화)을 내는 시설로 조종사는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착륙
공항과 활주로위치 등을 알게됨.
- 항공등화시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전파를 활용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
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보조시설 로 활용되고 있음.
- 진입등(ALS), 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등(REDL), 활주로시작표시등(RTIL) 외 16종이 있음.
※ 이외에 불빛으로 항공기 항행을 돕는 항공등대(항공로등대, 신호항공등대, 위험항공등대)가 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

4.항공관제통신시설은
- 항공기가 이륙·운항·착륙 과정에서 조종사와 관제사간에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주고·받기 위한 무선
통신시설로서,

-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관제사의 관제를 음성 통신으로서 받고 있음.
- 공지통신시설(Air to Ground)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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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공항은 항공기의 안전성 및 정시성을 확보하면서 이착륙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공항의 위치는 이용자를 위해 가장 편리한 곳에 입지되어야 하며 주변의 주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항의 입지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ICAOFAA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연구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공항의 입지선정시 고려할 사항

1) 공역의 조건

항공기가 안전하게 공항에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공항주변의 일정한 공간을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넓은 공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기존의 공항과의 관계가 항공교통 관제상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2) 장애물 제한조건

항공기 이착륙 절차에 방해가 되는 높은산, 구릉, 건물 등은 공항의 용량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장애물로 인한 일부 공역의 폐쇄나 항공기 운항제한 등의 검토 및 절취시 비요으 존치시 공항의 용량부족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지형조건

토목공사의 토공량이 적을 것

지반의 지지력이 클 것 ; 중량 항공기 및 상당한 부대시설의 입지

해안공항과 같이 매립이 요구되는 경우 소요되는 토사의 조달이 용이할 것

용지의 취득이 용이할 것

활주로 및 터미널 지역등의 공항지역에서 어느 정도 평탄지역이 포함될 것

 

 

4) 기상조건

취항율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나 이에 접근시키는 것이 이상적

공항의 기상조건은 항공기 이착륙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고려해야 할 인자

a. 풍향

b. 풍속

c. 운고 및 시정

d. 안개발생일수

e. 기류

f. 강우 및 강설

g. 기온조건

 

5) 접근성

항공교통 이용의 최종목표는 주변도시들이므로 공항과 주변 도시들간에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며 공항입지 선정의 중요한 고려요건이 된다.

접근성은 승객뿐만 아니라 공항의 종사자 및 일반 방문객 등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접근수단을 고려한다.

주변 도시들의 교통상황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

 

6) 주변의 토지이용상태

소음 등 환경에 영향을 고려하여 공항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상태, 시가지 형성 상황, 주거밀집지역 등 인구분포상황을 검토

공항의 건설로 인한 기존의 토지이용 변경, 주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분단에 의한 지장의 유무 등의 검토

 

7) 확장 가능성

완공후 장기간 사용을 염두에 두어 미래의 항공수요의 증대에 대비한 확장을 고려

확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확장공사 중 공항의 폐쇄 없이 확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장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환경적 영향

소음 문제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

자연경관의 훼손

 

9) 건설비용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

각종 시설의 결합체로서의 공항건설 프로젝트는 많은 비용의 소요

재원조달 및 용지확보 등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10) 지원시설 확보의 용이성

공항 내부시설 및 배후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이 필요

지원시설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확보가 용이할 것

 

. 결론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항공수요의 급진적 증가는 대규모의 공항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항의 입지는 육상, 해성 또는 섬 등의 그 대상이 되며 토질과 지형, 공항예정지와 주변도시와의 관계, 건설자재와 운반방법, 공사중의 건설공해, 완성후의 주변의 소음대책과 안전성 확보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항 프로젝트는 대형 토목공사 및 기타 공항분야의 복합적 기술교류가 요구되는 고도의 대형 프로젝트임을 염두에 두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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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 Amenities. 여객 편의 시설

여객 수속을 위하여 필수적이 아닌,여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Passenger Area. 여객 지역

여객 수속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지상 공간과 시설. 계류장, 여객 터미널, 주차장및 도로를 포함한다.

 

Passenger Boarding Bridge. 여객용 보딩 브릿지

항공기와 터미널간에 여객이 직집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조절 가능한 보행로

 

Passenger Building. 여객 터미널

공중과 지상 수송간에 여객이 통과하게 되는 건물로서 수속 시설과 편의 시설이 위치한다.

 

Passenger Processing. 여객 수속

공중과 지상 수송간에 여객이 이동하는 동안 그들의 응접과 관리

 

Passport Control. 여권 관리

출발 여객의 출입국 수속과/또는 치안 감시

 

Pavement Ciassification Number(PCN). 포장 분류 번호

하중 제한이 없는 운항에 대한 포장의 지지 강도를 나타내는 번호

 

PCL. 포장 상태 지수

Pavement Condition Index.

포장 평가에서 포장의 손상 상태와 손상 원인을 분석하여 포장 상태를 수치적으로 나타낸값

 

 

Percent Arrivals(PA). 도착 백분율

도착 백분율은 총운항에 대한 도착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도착 백분율 = [< A+112(T&G) > / < A+DA+(T&G) >] * 100

여기서 A =그 시간 내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수

DA = 그 시간 내에 출발하는 항공기의 수

T&G = 그 시간 내에 T&G하는 항공기의 수

Percent Touch and Go's. T&G 백분율

총운항에 대한 즉각 이륙하는 착륙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G 백분율 = [(T&G) / < A+DA+(T&G) >] * 100

여기서 A =그 시간 내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수

DA = 그 시간 내에 출발하는 항공기의 수

T&G = 그 시간 내에 T&G하는 항공기의 수

 

PHOCAP. 시간 실용 용량

Practical Hourly Capacity.(Hourly Capacity를 볼 것)

 

Pier

항공기 주기 위치에서 여객 터미널로 연결되는 지상이나 지하의 통로

 

Pilot-in-command

비행 시간 동안에 항공기의 운항과 안전을 위한 책임이 있는 조종사.

 

Pilots Automatic Telephone Weather Answering Service(PATWAS)

조종사를 위한, 현재와 예측되는 기후 정보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전화 기록.

 

Pod Health Control. 공항 건강 관리

문서나 여객, 수하물, 화물에 대한 의학적인 감시

 

Procedure Tum Inbound

코스역행이 완료되는 절차선회 기동의, 그리고 한 항공기가 중간 진입 세그먼트나 최종진입 코스상에 인바운드를 확립하는 그 지점. "절차선회 인바운드"보고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목적을 위한 위치 보고서로서 ATC에서 이용한다.(Final Approach Course, Procedure Turn, Segments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를 볼것)

 

Profile

정상적인 트랙을 포함하는 수직 표면상에 직교하는 비행 경로나 일부분의 평면

 

 

Profile Descent

순항 고도/표고로부터 활공 기울기가 차단되는 곳까지 또는 비정밀 계기진입의 초기나 중간진입 세그먼트를 위하여 규정된 최소 고도까지 연속적인 하강(표고비행이 속도 조절을 위하여 요구되는 곳을 제외하고, 10,000피트 MSL에서250노트). 프로파일 하강은 정상적으로 진입게이트나, 활공 기울기 또는 적당한 최소 고도가 중단되는 곳에서 끝난다.

 

Prohibited Area. 금지 지역

(Special Use Airspace를 볼 것)

ICAO - Prohibited Area. 금지지역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지역내의 육지나 영해 상공으로 한정된 제원의 공역

 

Published Route. 公布 항로

IFR 표고가 확정되고 공포된 항로. 즉 연방 항공로, 제트 항로, 지역 항행 항로, 특별 직항로

 

Quota Flow Control(QFLOW)

영향을 받는 공항을 갖고 있는 ARTCC 지역에 교통을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섹타/지역의 포화를 피하는 중앙 흐름 관제 기능(Central Flow Control Function, CFCF)에 의한 흐름 관제 절차.(Air Traffic Control Systems Command Center를 볼 것)

 

Racetrack Procedure

역행 절차로 들어가는 입구가 실용적이 아닐 때 초기 진입 세그먼트 항공기의 귀환 수립 동안에 항공기가 고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정된 절차

Radar(Radio Detection and Ranging). 레이다

무선파장의 전송과 수신간의 시간차 측정에 의하여 그리고 방위나 표고안으로 방사된 안테나 지향성 전파의 각도 방향의 상관성 측정에 의하여 전송 파장의경로내에 있는 물체들의 범위, 방위및 표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ICAO - Radar

물체의 범위, 방위및 표고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탐지 장치

1. Primary Radar. 레이다

항공교통 관제시설에서 진행상황과 표기를 위하여, 사이트로부터 송신된 무선파장의 미소한 부분이 물체에 의하여 반사되어 그후에 그 사이트에서 재수신하게 되는 레이다 체계

ICAO - Primary Radar. 주레이다

반사된 무선신호를 이용하는 레이다 체계

2. Secondary Radar/Radar Beacon/ATCRBS.2차 레이다

. 탐지된 물체가 무선 송수신기(트랜스폰더)의 형태내에서 통합 장비로 조절된 레이다 체계. 탐색 송수신기(질문측) 사이트로부터 송신된 레이다 파장은 통합 장비로 수신되며 트랜스폰더로부터 특정한 송신의 격발역할로 이용된다. 반사신호보다는 오히려 이 반향송신이 항공교통 관제시설에서 진행상황과 표기를 위하여, 그 송수신 사이트에서 재수신하게 된다.(Transponder, Interrogator를 볼것)

 

 

Runway Visual Range(RVR). 활주로 시계 범위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그중심선을 증명하는 활주로 표면의 표지나 등화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또는 활주로 가시 거리 즉 이륙 이나 착륙 방향의 수평 가시 거리를 말하며 RVR측정 장치의 약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RVR에 따라 VFR, IFR 비행이 결정되며 IFR에서도 카테고리 구분이 이루어진다.

(Visibility를 볼것)

 

Safety Alert. 안전 경보

관제사의 판단으로 만약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안전하지 못하게 접근하는 위치의 표고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때 그들의 관제하에있는 항공기에게 ATC가 발하는 안전 경보. 관제사는 만약 조종사가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는 행동을 취하거나 시야에 다른 항공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 지속적인 경보를 중지할 수 있다.

1. Terrain/Obstruction Alert. 지형/장애물 경보

관제사의 판단으로 만약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에 안전하지 못하게 접근하는 위치의 표고에 있다는것을 인지하였을때 그들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에게, "저표고 경보, 즉시 표고를 확인할 것''과 같이 ATC가 발하는 안전경보

2. Aircraft Conflct Alert. 항공기 충돌 경보

관제사의 판단으로 만약 두 항공기가 각자에게 안전하지 못하게 접근하는 위치의 표고에서 그들의 관제하에 있지 않은 항공기를 ATC에서 인지한 경우 그들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에게 ATC가 발하는 안전경보. 경보와함께 ATC는 조종사에게 "교통경보, 즉시 090방향으로 우회전하거나 8000까지 상승할 것을 조언함"과 같이 적당할 때 코스변경 실행을 제공한다.안전경보의 발령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인지하는 관제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제공된 실행코스는 ATC 관제하의 다른 교통에게 설명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실행코스를 결정하는 것은 조종사의 특권으로서 단독으로 이루어진다.

 

Tactical Air Navigation(TACAN)

적당한 장비가 설치된 항공기에게 TACAN 국 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지속적으로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 UHF 전자 항공 항법 보조시설.

군용기를 대상으로 개발한 항행보조시설(UHF대 전파 사용)로서 항공기에 방위와 거리정보를 제공하며 민간항공에서는 방위측정 표준 방식인 VORTACAN과 병설하여 VORTAC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이렇게 하여 VOR의 방위정보와 TACAN의 거리측정 자료로부터 DME와 동일한 거리정보를 얻을 수 있다.(VORTAC을 볼것)

 

Taxiway(TW). 유도로

항공기의 지상 운항을 위하여 설정된, 그리고 비행장의 일부와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계획된 육상 비행장상의 한정된 경로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Aircraft Stand Taxilane. 항공기 주기 유도선

유도로로서 지정된 그리고 항공기 주기 지역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계획된 계류장의 한 부분

2. Apron Taxiway. 계류장 유도로

계류장상에 위치하는 유도로 체계의 일부로서 계류장을 통행하고 빠져나가는 지상 주행 경로를 제공한다.

3. Rapid Exit Taxiway. 고속 탈출 유도로

활주로에 대해 예각으로 접속된 유도로로서 착륙 항공기가 다른 탈출 유도로상에서 주행하는 속도보다 더 고속으로 선회 탈출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이 최소한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axiway Safety Area(TSA). 유도로 안전 지역

무의식적으로 유도로를 벗어나는 항공기에 대한 충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준비 되거나 적당한, 유도로의 측면을 따라 있는 한정된 표면

 

Taxiway Strip. 유도로대

유도로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우발적으로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손상을 최소로 할 목적으로 하는 유도로를 포함하는 구역

 

 

Terminal Radar Program. 터미널 레이다 프로그램

IFR 항공기에 제공된 터미널 레이다 업무를 VFR 항공기에까지 확장하고자 연구된 미국의 국가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조종사에 관련된 사항은 권고는 되지만 명령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며 단계와단계의 기준이 된다. 특정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이 단계 업무는Airport/Facility Directory에 포함되어 있다.

1. 단계I은 본래 두가지의 기본적인 업무로 구성되었다(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 조언과 제한된 유도)

이들 업무는 모든 위임된 터미널 레이다 시설에 의하여 제공되나, ''단계I "이라는 용어는 사용이 생략되어 왔다.

2. 단계/VFR 항공기를 위한 레이다 조언및 레이다 정렬

- 기본적인 레이다 업무에 더하여, 도착 VFR 항공기에 완전한 레이다 유도와 정렬을 제공한다. 목적은 도착하는 IFRVFR 항공기의 흐름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교통 패턴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출발 VFR 항공기에 교통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 단계/VFR 항공기를 위한 레이다 정렬및 레이다 분리간격 업무

기본적인 레이다 업무와 단계에 더하여, 모든 관련된 VFR 항공기 사이에 분리간격의 제공. 목적은 터미널 레이다 업무지역(TRSA) 또는 터미널 관제지역(TCA)으로 한정된 공역내에서 운항중인 모든 관련 VFR 항공기와 모든 IFR 항공기 사이에 분리간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Controlled Airspace, Terminal Radar Service Area를 볼것)

 

ICAO - Visibility. 시정

낮에 눈에 띄는 비발광 물체와 밤에 눈에 띄는 발광 물체를 보고 확인하기 위한, 거리 단위로 표현되고 대기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능력

- Flight Visibility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석으로부터 전방의 시정

- Ground Visibility

관측소로부터 보고된 것과 같은 비행장에서의 시정

- Runway Visual Range(RVR)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그 중심선을 확인하거나 활주로의 윤곽을 묘사하는 활주로 표면 마킹이나 등화를 볼 수 있는 범위

 

VFR Aircraft/VFR Flight. VFR 항공기/비행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비행이 조정되는 항공기.(Visual Fight Rules를 볼것)

 

VFR Conditions

시계비행규칙하에서 비행하기 위한 최소치와 같거나 더좋은 기후 조건. 이 용어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 ATC 인가/명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

1.IFR 항공기가 VFR 상태에서 상승/하강을 요청할때

2.IFR 출발 항로의 부분이 FAA에서 인가한 소음감소항로나 표고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소음감소의 이점을 야기하는 인가일때

3. 조종사가 실제적인 계기진입을 요청하고 그것이 IFR 비행계획상에 있지않을때

이 인가를 받은 모든 조종사는 FAAFAR Part 91에 있는 VFR시정과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Visibilty. 시정

 

Visual Flight Rules(VFR). 시계 비행 규칙

시계상태하의 비행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 규칙. "VFR"이라는 용어는 또한 최소 VFR 요구조건과 같거나 더 좋은 기후조건을 가리킬때 사용된다. 또한 조종사와 관제사가 비행계획의 종류를 가리킬때도 사용된다.

구름의 운고가 적어도 지상에서 1,000피트 높이에 있을때 그리고 시정이 적어도 3법정 마일(4,827미터)일때 발생하는 상태.(Instrument Flight Rules,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을 볼것)

 

 

 

VORTAC/VHF Omnidirectional Range Tactical Air Navigation

하나의 사이트에서 VOR 방위, TACAN 방위와 TACAN 거리 측정장비(DME)를제공하는 항법보조시설.(Distance Measuring Equlpment, Navigational AidTACAN, VOR을 볼것)

 

Wake Vortex. 항적 소용돌이

항적 와류 소용돌이(wake turbulence vortex)는 모든 항공기의 후미에서 발생하지만 대형 광동체 제트 항공기의 후미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러한 난류들은 대칭으로 회전하는 두개의 원통형 공기체로 항공기의 후미를 뒤따른다. 난류들은 비행의 이륙, 초기 상승, 최종 진입및 착륙 단계 동안에 후속 항공기에 가장 위험하다. 이들은 아래쪽으로 표류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발생 항공기의 트랙으로부터 옆으로 이동하여 지상에 가깝게 되었을때 즉시위쪽으로 되튀기게 된다.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항적 난류의 특성은 항공기 총하중, 항속,항공기 등급및 익폭과 관련된 요소에 의하여 초기에 확립된다. 다음으로 난류특성은 난류들과 주변 대기간의 상관 관계에 의하여 지배된다. 바람, 바람 회수, 기류및 대기 안정도가 와류 체계의 움직임과 쇠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터미널 지역내에서는 지상 접근이 난류 이동과 쇠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난류 항적은 노즈 휠이 활주로에서 들리거나 착륙시 노즈 휠이 접지할때 회전이 시작된다. 난류의 강도는 중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항공기가 대형일때 가장 크다.

 

Way-point

항로/계기진입의 정의나 진행기록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전에 결정된 지형적인 위치. 또는 지역 항행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지역 항행 항로나 비행 경로를 한정하는데 쓰이는 규정된 지리적 위치. 이것은 VORTAC 국이나 경위도 좌표의 용어로 정의된다.

 

WECPNL. 등가 지각 소음도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 평가 방법중의 하나로서, 소음의 노출 평가에 빈도, 다양성, 계절적 요소에 대한 조절을 고려하였다. 주간 이외의 시간대에 가중치를 주며 한달중 특정 온도 범위의 시간에 기준하여 계절 적용 계수를 갖는다. ICAO에서 권장하는 소음 단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Wind Shear. 바람변화

격렬하고 변형된 영향으로 발생하는 짧은 거리에서의 풍속과 풍향의 변화. 이것은 수평이나 수직방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

 

Windrose.바람장미

바람의 영향 범위, 풍향및 풍속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양식. 풍극범위(Wind Coverage)를 산출하여 활주로 배치의 사용 백분율 결정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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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n. 계류장/Ramp.

육상 비행장내에서 승객, 우편물및 화물의 적재적하, 급유, 주기 혹은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를 수용하도록 계획된 한정된 구역. 수상 비행장에서는 램프가 물로부터 계류장으로 진입하는데 사용된다.

 

Area Navigation(RNAV). 지역 항행

station-referenced 항행 신호의 포함 범위내에서 또는 self-contained system 능력내에서 모든 원하는 코스상으로 항공기의 운항을 허용하는 항행의 방법. 무작위 지역 항행 항로는 경위도 조합, 각도/거리 고정점이나 간행물로부터의offset의 용어로 정의된 항로 지점들 또는 규정된 거리와 방향에서 설정된 항로들간의 지역 항행 능력에 근거한 직항로이다. 주요 장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VORTAC

VORTAC은 사용상. RNAV의 최대 수치를 계산하는 Course Line Computer(CLC)체계를 참조로 한다. 기능상 CLCVORTAC의 지원 범주내에 있어야 한다.

2. OMEGA/VLF

이 장비는 비록 두개의 분리된 시설이지만 하나의 운영 체계로 간주될 수있다. 전세계 총 17개 국으로부터 전송된 초저주파 (Very Low Frequency,VLF) 무선 신호에 근거한 장거리 항행 체계이다.

3. Inertial(INS) System

이 장비는 모든것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의 관련 시설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장비내 부품의 내부 간십으로부터 발생하는 신호의 응답에서 항공기 위치와 항행 정보를 제공한다.

4. MLS Area Navigation(MLS/RNAV)

이 장비는 MLS 지상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 항행을 제공한다.

5.LORAN-C

이 장비는 항로와 진입 표고 모두에 6001,200 해상 마일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저주파로 전송된 지상 파장을 사용하는 장거리 항행 체계이다. 이용 가능한 신호 유효 지역은 신호-잡음비, 포위-선회 차이 및 사용자의 위치와 전송국간의 지형적 연관성에 의하여결정된다.

 

 

Decision Height(DH). 결심고도

진입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실패진입을 실행할 것인지 ILS, MLS 또는 PAR 계기진입 동안에 결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높이를 의미한다.

ICAO - Decision Altitude/Height(DA/H). 결심 표고/고도

만약 계속적인 진입을 하기 위한 소요 시각 참조물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패진입을 시작하여야 하는 곳의, 정밀 진입에서 규정된 표고 또는 고도.

1)결심표고(DA)는 평균 해발 고도(MSL)와 관계가 있으며 결심고도(DH)는 활주로 말단 표고와 관계가 있다.

2)소요 시각 참조물이란 목적으로 하는 비행 경로와 관련하여 항공기 위치 와 위치 변화율의 평가를 행하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충분한 시간이 고려되어야하는 그 진입 지역의 부분 또는 시각 보조시설의 부분을 의미한다.

 

Effective Runway Gradient. 활주로 유효 구배

활주로 중심선의 최대 표고차를 활주로의 길이로 나눈값을 백분율로 표시한것. 활주로 길이 보정시 유효 구배의 매 1%마다 이륙 활주로 길이를 10%씩 증가시킨다.

 

Final Approach - IFR. 최종진입 IFR

최종 계기진입 코스상의 공항으로 들어가게되는(Inbound), 최종진입 고정점이나 위치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선회착륙(circle-to-land) 기동이나 실패진입이 실행되는 지점이나 공항으로 연장되는 항공기의 비행경로. (Segment of an Instrument Procedure, Final Approach Fix, Final Approach Course, Final Approach Point를 볼것)

 

ICAO - Final Approach. 최종 진입

규정된 최종 진입 고정점이나 지점에서 시작되는 계기 진입 절차의 부분 또는 그러한 고정점이나 지점이 규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1) 만약 규정된 경우에는 최종 절차 회전, 베이스턴(base turn) 또는 레이스트랙(racetrack) 절차의 인바운드 턴의 종점에서 시작되는 부분

2) 진입 절차내에서 규정된 최종 트랙의 차단 지점에서 시작되어 다음과 같은 비행장의 근방에 있는 지점에서 끝나는 부분.

) 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 실패진입 절차가 시작되는 곳

 

 

Gate.게이트

여객, 우편물, 화물등을 적재, 적하하는 단일 항공기에 의하여 이용되는 항공기주기 위치. 동시에 두대의 항공기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주기 위치는 용량 산출에서 두개의 게이트로 간주한다.

1. 게이트 형태는 게이트의 규격이다. 게이트 형태 1A-300, B-747, B-767, DC-10, L-1011과 같은 廣胴體 항공기(wide body)를 포함하는 모든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다. 게이트 형태 2는 오직 광동체가 아닌 항공기만 수용한다.

2. 게이트 혼합율은 게이트에 의하여 수용된 비광동체 항공기의 백분율

3. 게이트 점유시간은 게이트를 통하여 항공기의 순환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이다.

 

ICAO.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

 

IFR Aircraft/IFR Flight. IFR 항공기/비행

계기비행 규칙에 따라 비행이 처리되는 항공기

 

IFR Takeoff Minimums and Departure Procedures. IFR 이륙 최소치와 출발절차

특정의 민간 이용자를 위하여 FAAFAR, Part 91에 기술되어 있는 표준 이륙규칙. 어떤 공항에서는 장애물이나 다른 요소로 인하여 최소 항로상의 표고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장애물을 피하도록 조종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비표준 이륙 최소기준, 츌발절차 또는 두가지 모두를 수립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공항들은 "IFR최소 이륙과 출발 절차" 로 명명된 항목의 NOS/DOD 계기 진입 챠트(IAP)에 나와있다. IAP챠트의 설명문은 조종사에게 비표준 이륙 최소기준과 출발 절차를 알려주도록 기호를 사용하여 기술되어 있다. 그러한 공항으로부터 또는 출발절차나 SID 또는 이용가능한 ATC 시설이 없는어떤 공항으로부터 IFR로 출발할때 조종사는 어떠한 출발 제한의 ATC조언도 받아들여야 한다. 관제사는 받아들여질만한 이륙후의 출발 방향, 회전 또는기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조종사는 그 출발 절차에 친숙하게 되어야 하며 그들의 항공기가 어떠한 규정된 상승 경사와도 만나거나 초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ILS. 계기 착륙 장치

(lnstrument Landing System을 볼것)

ILS Category.ILS 카테고리

ILS 카테고리 ,,a,b,c 참조.(Instrument Runway를 볼것)

 

 

Inertial Navigation System(INS). 관성 항법 장치

항공기에서 지상 에너지의 송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중 항행 방법으로서 출발전에 시스템 내부에 항공기 위치를 입력해 놓으면 항공기 이동은 컴퓨터에 의하여 정확히 판독되어 위치를 계속 입력시켜 줌으로써 요구하는 비행 경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비행하게 되는 항법 방식이다.(Auto Pilot)

 

K. 노상 반력 계수

Modulus of Subgrade Reaction. 노상(또는 때로 보조 기층이나 기층)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평판 재하 시험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노상 지지력 계수 K는 미리 정해진 처짐이 토질에 발생하기 위하여 평판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정의된다.

K = P/,(/길이3)

 

ICAO-Landing area.착륙지역

항공기의 착륙이나 이륙을 목적으로 계획된 이동 지역의 일부분

 

Landing Direction lndicator. 착륙 방향 지시기

착륙과 이륙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지정된 착륙및 이륙 방향을 시각적으로 가리키는 장치.

(Tetrahedron을 볼것)

 

Landing Minimums. 착륙 최소치 기준

계기 진입 절차를 이용하는 동안에 민간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각적인 최소 기준.

이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은 계기 진입절차 안에서 지정된 최소 하강 표고(MDA)나 결심고도(DH)에 관하여 FAAFAR Part 91에 규정된 다른 제한조건과 함께 적용된다.

1. 직선착륙 최소기준

규정된 활주로 상에서 직선착륙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MDA와 시정 또는 DH와 시정의 보고서

2. 선회 최소기준

선회-착륙 기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MDA외 시정의 보고서

항공기가 착륙하도록 계획된 활주로를 향하여 정상적인 진입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거나 시각적인 신호가 유지되도록 요구된 적당한 시각 참조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입 동안에 설정된 MDA DH 하에서의 하강은 인가되지 않는다.(Straight-in Landing, Circle-to-Land Maneuver, Decision Height, Minimum Descent Altitude, Visibility,Instrument Approach Procedure를 볼것.)

 

 

Landing Roll. 착륙 주행

착륙접지 지점으로부터 항공기가 정지할 수 있거나 활주로를 탈출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

 

Landside. 랜드사이드

여행중이 아닌 공공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항과 건물 지역

 

LCN. 하중 분류 번호

Load Classification Number.

LCN은 영국에서 처음 개발된 항공기 평가와 포장 설계에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이 과정에서 포장의 지지력을 LCN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 즉 어떤 항공기의 ESWLLCN 표기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 숫자는 기어 배치, 타이어 압력및 포장의 구성과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만약 비행장 포장의 LCN이 어떤 항공기의 LCN보다 더 크다면 그 항공기는 이 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National Airspace(NAS). 국가 공역 체계

 

Navaid Classes. 항법 보조시설 등급

VOR, VORTACTACAN 보조시설은 각자의 운항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항법보조시설의 세 등급은 다음과 같다.

T:Terminal

L: Low Altitude

H:High Altitude

T, L H 등급 보조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범위는 AIM에 나와있다. 특정한 운항 요구조건에서는 이들 보조시설중 어떤것이 규정된 것보다 더 큰 지원범위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범위의 확장은 비행감시 측정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또한 어떤 보조시설은 위치, 지형, 주파수 보호등으로 인하여 더 작은 지원범위를 갖게된다. 지원범위에 대한 제한은 공항/시설 사전에 나와있다.

 

Navigable Airspace. 항행 공역

안전한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공역을 포함하고 있는, FAAFAR에 선정된 최소 비행 표고에서의 또는 그 상부의 공역.

 

Navigational AID(NAVAID). 항행 보조시설

비행에서 지점간 안내정보나 항공기에 대한 위치자료를 제공하는 기내의 또는 지표면상의 시각적이거나 전자적인 모든 장치.(Air Navigation Facility를 볼것)

 

Near-parallel Runways. 평행에 가까운 활주로

활주로의 연장된 중심선이 15도 또는 그 이하의 수렴/확산 각도를 갖는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

 

NEF. 소음 노출도 예측

Noise Exposure Forecast

항공기 소음 평가 방법중의 하나로 CNR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서 감지된 소음수준을 유효 지각 소음도로 표시한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단위이다.

저녁 황혼의 끝과 아침 여명의 시작 사이의 시간 또는 다른 일몰과 일출간의 기간과 같은 시간으로서 관할 당국에서 설정할 수 있다.

)여명은 저녁에 태양원의 중심이 수평선의 6아래에 있을때 끝나며 아침에 태양원의 중심이 수평선의 63아래에 있을때 시작된다.

 

 

ICAO - Obstacle. 장애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하여 계획된 지역상에 위치한,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한정된 표면위로 돌출된 모든 고정되거나(임시 또는 영구를 막론하고) 움직이는 물체또는 그 부분

 

Obstacle Assessment Surface(OAS). 장애 평가 표면

특정한 ILS 시설과 절차를 위하여 장애제거 표고/고도의 산출에서 고려되어야하는, 장애물을 결정할 목적으로 계획된 한정된 표면

 

Obstacle Clearance Aititude/Height(OCA/H). 장애 제거 표고/고도

적당한 장애제거 기준에 따라 설정하는데 이용되는, 관련된 활주로 말단의 표고 상부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비행장 표고 상부의 가장 낮은 표고(OCA) 또는 가장 낮은 고도(OCH)

 

Obstacle Free Zone(OFZ). 장애 제거 구역(무장애 구역)

내부 진입표면, 내부 전이표면, 착륙 실패 표면상의 공역및 항행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볍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NAVAID 이외의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어 있지 않은 표면으로 둘러싸인 착륙대로서, 활주로 OFZ, 내부 진입 OFZ및 내부 전이 OFZ로 한정된 공역

 

Obstruction Light. 장애등

장애물의 출현을 조종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구조물이나 자연지형의 표면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보통 적색이나 백색으로된 등화나 등화의 그룹

 

Obstruction to Air Navigation. 공중 항행에 대한 장애물

FAR Part 77C항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표면이나 높이보다 더 높은 물체. (공중 항행에 대한 물체는 FAA 검토에서 달리 결정할 때까지는 항행에 대한 위험으로 가정된다.)

 

Offset Parallel Runway

중심선들이 평행한 엇갈린 활주로들

 

 

Operational Control. 운항 관제

항공기의 안전과 비행의 질서및 효율을 위하여 비행의 시작, 연속, 전환및 종료를 통한 당국의 활동

 

Operational Flight Plan. 운항 측면의 비행 계획.

비행기 성능, 다른 운항 제한과 후속되는 항로및 유관 비행장에 관련된 예상 조건을 고려하여 비행의 안전 관리를 위한 운영자의 계획.

Overlay. 덧 포장

포장 중간에 보조 기층이나 기층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포장상에 부설되는 추가적인 표층으로서 보통 포장 강도를 높이거나 표면의 상태를 보완하고자 시공되며 또는 배수를 위한 다공질 덧포장이 있다.

 

PANCAP. 연간 실용 용량

PracUcal Annual Capaciry.(Annual Capacity를 볼것)

 

PAR. 정밀 진입 레이다

Precision Approach Radar.

진입 항공기의 상태와 고도를 지상 관제사에게 제공

 

Parallel ILS/MLS Approaches. 평행 계기 진입

근접한 최종진입 코스상에서 공항을 향한(인바운드) 운항이 확정되었을때, 최소2마일의 레이다 분리간격을 갖는 IFR 항공기에 의한 평행 활주로로의 진입.(Final Approach Course, Simultaneous ILS/MLS Approaches를 볼것)

 

Parallel Offset Route

선정되거나 수립된 항공로/항로의 좌측이나 우측에 평행한 트랙. 정상적으로 지역항행(RNAV) 운항과 연관이 있다.

(Area Navigation을 볼것)

 

Parallel Runways. 평행 활주로

동일한 공항에서 중심선이 평행한 둘 이상의 활주로. 활주로 번호의 명명에서, 평행 활주로는 L(left)R(right)로 지정되거나 만약 세개의 활주로가 있다면L, C(center)R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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