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조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위해 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 기업은 6대 첨단산업에 550조원 투자, 정부는 6대 과제 총력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 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ㅇ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➊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고,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1-【 안건➊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 □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➊초격차 기술력 확보,
➋혁신인재 양성, ➌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➍튼튼한 생태계 구축,
➎투자특국(投資特國), ➏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➊ 초격차 기술력 확보: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 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 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IMEC :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 최첨단 공정 보유 ➋ 혁신인재 양성: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➌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금번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금년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➍ 튼튼한 생태계 구축: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며,-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2--3- ➎ 투자특국(投資特國):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23년 1,0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 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➏ 통상역량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 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 이에 더하여,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 금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內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압축 도약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ㅇ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內 조성할 계획이다 -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ㅇ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ㅇ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30년까지 3.2조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안건➋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 하여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금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하였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ㅇ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 (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진정한 지방 발전을 위한 것이다. ➊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 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 및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지정혜택) 낙후지역내 스마트사무공간 등 구축 지원 / ’23년 약 40억원 지원 ➋ 또한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정혜택) 사업화자금(최대1~3억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➌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➍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 이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국내 첨단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국회,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에서 토론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주요국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①신속하고 선제적인 투자, ②안정적 공급망, ③초격차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정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에 기반한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지정(5차)을 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및1개 지구 확장을신청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신청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현장실사 및「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및 지구 지정(6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범운행지구위원회(총 20명): 지구 지정 및 자율차 중요 정책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 5개 정부기관(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
**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완료
□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 시범운행지구 특례: ①여객 유상운송(「자율차법」 9조, 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유상운송(「자율차법」 10조, 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율차법」11조, 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
** 16개 지구: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2개(군산·익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각 1개 지구
ㅇ 그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제주 등 5개 지구에서는 자율차를 개발하는 중소·새싹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등을 받아 자율주행셔틀·버스등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올해 시범운행지구 신청은 예년에 비해 지자체의 높은 관심으로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구 지정 완료 시 국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ㅇ 특히, 이번 시범운행지구 신청에는 기존에 지구 지정실적이 있는 서울(상암·청계천·강남), 제주가 새로운 노선에 대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을뿐 아니라,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자율주행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국 확산세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 서울의 경우 기존의 3개 지구에 더하여,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 지정을 신청하였다.
ㅇ 서울시는 청와대 관광객및 국회 방문객의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심 주요 노선 내(합정~청량리)자율주행심야버스를 최초로 실증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택시·버스·셔틀 등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의 종합적 실증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북, 충남, 경북의 경우 각각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교통수단을 실증하여 신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의경우 자율주행 버스·셔틀 외에도 자율주행 방범순찰·주정차 단속 서비스라는 독특한 유형의 서비스 실증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공공서비스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구상 중이다.
□ 경북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적용하여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하동군 관광을 활성화한다는취지로, 하동군 화개장터등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ㅇ 제주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지구에서 관광형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했던 경험을 살려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를 일반국민에 제공하고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까지 실증해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작년 9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계획(~'25년)이 당초 예상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ㅇ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시범운행지구를 매개로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예산지원·제도정비등 정부의 역할을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방음벽 조속히 교체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국토부 22개(국도9, 민자고속9, 재정고속4), 지자체 36개(경기19, 서울8, 광주4 등) ** (도로법 제98조)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2]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등 안전강화대책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 제정하여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소화기구(모든 터널),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1k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소방·의료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함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