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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설계속도는 기후가 양호하고 교통밀도가 낮으며 차량의 주행조건이 도로의 구조적인 조건만으로 지배되고있을 때 평균의 운전기술을 가진 운전 자가 안전하고 쾌적성을 잃지않고 주행할 수 있는 속도이다

-설계속도는 차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물리적 현상을 결정하여 이들을 상호관련시키기 위하여 정해진 속도이다.

-직접관련 되는 요소는 곡선반경, 편구배, 종단구배, 시거 등이며 차선폭 길어깨폭 등 횡단구성 요소도 영향을 받는다.

-설계속도는 도로기하구조 결정의 주요요소로서 도로의 중요도, 기능, 교통량,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도로의 성격, 경제성, 국가 의 경제부담 능력을 감안 결정

-주행속도란 차량이 측정대상구간을 통과하는데 소요된 평균속도로서 설계속도의 약 85%정도

2. 설계속도와 주행속도

. 설계속도

1)설계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한 속도

2)설계속도는 기후가 양호하고 교통밀도가 낮으며 차량의 주행조건이 도로의 구조적인 조건만으로 지배되고있을 때 평균의 운전기술을 가진 운전자가 안전,쾌적하게 주행할수 있는 속도

3)설계속도의 값 : 도로의 성격, 지역(도시,지방)에 따라 구분

구 분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지방지역  산지      100               60                  50                 50

              평지      120              80                    70               60

도시지역              100              80                  60                50

 

 

4)설계구간

-설계구간이란 도로가 존재하는 지역 및 지형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할수 있는 구간이며 동일한 도로구분을 적용하는 구간

.설계구간 길이 : 20-30Km

.부득이한 경우 설계속도10-20Km감한구간 1-2개소 존재

.설계속도 20Km 감속시 10Km씩 점차적으로 줄임

.설계속도차가 20Km넘는 구간의 접속은 피할것

.설계구간의 변경점 : 무의식적으로 상황감지가 가능한곳(IC,터널등)

. 주행속도

1)주행속도는 측정이 가능한 속도임

2)측정대상구간의 길이를 먼저측정하고 차량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주행시간을 관측한후 길이를 주행시간으로 나눈값

-평균주행속도 =n×L/ti

3)평균주행속도는 설계속도의 약85% 정도임

3.설계속도와 기하구조와의 상관성

.평면선형

1)평면선형의 곡선반경과 이론적배경

횡방향 미끄럼이 일어나지않는 조건

Z=원심력(GV²/gR)

i=편구배

G=차량무게

f=횡방향 마찰계수

V=설계속도

-유도식

Zcosα-Gsinα=f(Zsinα+Gcosα) 양변을 cosα로 나누면

Z-Gtanα=f(Ztanα+G) tanα=i이므로

Z-Gi=f(Zi+G) G=V²/gR 이므로 대입하여 정리하면

R=V²/127(f+i) ------------------------(1)

곡선반경과 편구배는 식(1)에의거 반비례의 상관성

최소곡선반경은 f=0.1-0.16적용 산출 바람직한 값은 f=0.05적용

2)최소곡선길이: L=vt=v/3.6*t(t=4)

3)직선의 길이:독일기준

-최대길이:20v

-최소길이:2v(다른방향으로 굽은 곡선사이 길이)

-같은방향 곡선사이 길이 :6v

4)완화곡선

-80Km/h이상 :완화곡선, 80Km/h이하 완화구간 설치

5)완화곡선길이

-최소길이: L=vt(t=2)

-생략가능곡선반경: L=0.064v(이정량 20cm이하) 계산값에3배정도적용

.100Km/h: 2000m, 120Km/h: 3000m

.종단선형

 

 

1)종단구배(표준)

-중량대마력비가 225lb/hp 표준트럭이 허용최저속도로 주행할수 있는 구배 길이

.허용최저속도:설계속도 80Km/h이상 60Km/h

" " 미만설계속도-20

2)부득이한 경우 종단구배 : 표준종단구배 2-3%더함 이때 구배제한장 적용

3)종단곡선

-충격완화에 필요한 종단곡선 길이와 변화비율

L=v²*l/360, K=v²/360

-시거확보에 필요한 종단곡선 길이 및 변화비율

.볼록형: K=S²/385

.오목형: K=S²/120+3.5S

-최소종단곡선장 : L=vt(t=2)

.시거

1)시거에는 정지시거,추월시거,피주시거 등이 있으나 이중 정지시거

가 기하구조 결정에 가장기본적 요소

2)정지시거:운전자가 장애물 인지후 정지할수 있는 거리

D=vt/3.6 + 1/2gf(v/3.6)²

.도로폭, 길어깨폭, 완화구간장도 설계속도에따라 서로다른값 적용

구 분                   도로폭             길어깨폭             완화구간장

80Km/h이상            3.5m                2-3m              q=1/150-200

60-80미만              3.25m              1.75-2m           q=1/125-150

60미만                  3.0m                 1.25m             q=1/125이하

.기타

중분대개구부 길이,가감속차로 연장 등

 

4.결론

-선형설계의 제조건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확보하며 교통류를 원활 하게 소통시키므로서 사고예방과 용량저하를 막고 시간 및 주행경비면 에서 경제적 손실방지

-차량이 곡선부를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한 차량의 미끄러짐이 작용하게 되므로 이를 일정한도이하로 하여 안정성과 주행쾌적성을 유지

-원심력의 한도는 차량의 주행속도와 도로의 곡선반경, 편구배, 노면의 횡방향 마찰계수에 좌우되며 이외에 종단구배, 시거, 도로폭 및 길어깨 폭과 부대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속도와 기하구조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도로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조화로서 도로의 통행에 안정성과 쾌적성 및 용량을 증대시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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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건설공사사업은 고속철도, 인천신공항 건설사업등과 같은 대규모 단일사업과 도로건설, 하천치수,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동일 목적 또는 유사공종의 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은 집단(Package)사업으로 구분할수 있음.

공공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공사의 계힉,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은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장기종합계획 또는 예산편성과의 연계,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공공사업 시행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지못하고 있는 형편

2. 공공건설사업 시행의 적정 절차 확립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1)합리적인 사업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으로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야기

2)부적절한 사업시행 절차유형 및 사례

-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하지않고 정책적배려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거

나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으로 과다한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화

-설계도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착공하거나 과소책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예산을 요구 시행하는등 실적쌓기식 사업추진

-보상비와 건설비가 동시에 예산배정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지연에따른 수급업체부담가중 및 전체사업비 증액

-사업투자우선순위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미비하여 정치권 요구에 의한 사업선정 빈발

. 개선방안

1)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 및 법제화

공공사업의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사후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법제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 타당성 높은 사업만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진

 

 

견실시공과 경제적인 공정관리에 필수 요소인 설계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실시한후 실시설계를 시행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기간내 완공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의무화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용지보상이 일정수준 이상 완료된후 시공토록하는 선보상 후시공을 제도화

2)사업시행 절차(대규모 단일사업기준)

-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예산편성 계약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사후평가 유지관리

* ) 집단사업의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종합기본계획수립

3. 결론

- 지역개발 욕구가 강한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예상

대응 : 그동안 불합리하게 결정된 사업선정과 추진으로 국가재원이 낭비된 사례를 보여주며 설득

- 사업시행 절차의 경직성으로 여건변화에따른 탄력적 대처 곤란

대응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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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정부는 시급한 SOC 확충등을 위해 공공건설사업에 매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졸속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있어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사업의 효율화가 시급한실정

. 국가.지자체 등에서 연간 약40조원 투자(GDP8%)

. 사전조사미흡으로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낭비

.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 및 사업 장기화

-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은 확보할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필요성 대두

- 앞으로 종합대책을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저비용 고효율 달성

2.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 공공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1)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없이 사업의 졸속추진

- 경부고속철도 : 노선,차종,지하화 여부 등이 결정되지도않은 상태 에서 무리하게 사업착수

. 사업비 3배증가 : 5.818.4

. 완공6년지연 : ‘91’98‘922004

2)타당성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부족

 

 

- 사업기관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주관함에 따라 공정성 및 책임성

결여 : ‘94이후 실시사업 33개중 타당성이없는사업 1

- 수요를 부정확하게 예측 투자의 효율성 저하

- 조사기관마다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등이 상이하여 신뢰성 부족

- 설계비, 설계기간 부족으로 부실설계 양산

. 선진국에 비하여 설계비는 60%, 설계기간 50% 수준

3)많은 사업을 방만하게 분산투자함으로써 국민,정부,업체모두 피해

-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적정공기 6년이나 예산은 12년 편성

- 국도건설등 총액사업은 공개된 투자우선순위 없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에 분산투자

. 국가지원지방도 : 공구당 연간 200-300억원의 예산투자 적정하나 평균 40억수준 투자

4)용지 미확보 상태에서 착공하고 불합리한 보상기준 및 절차로

늑장 및 과다 보상 초래

- 공사시행중 용지보상 병행으로 민원유발 및 공사중단.지연 사례

- 실농보상 및 어업보상 등의 보상기준 과다책정

- 수용재결절차 복잡 및 장기간 소요

- 감정평가료가 땅값에따라 정해짐으로써 과다평가 조장

5)건설공사 입찰시 담합 또는 덤핑이라는 양극화된 불공정 거래관행 만연으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초래

-대형공사 2/3가 예정가격 90%이상(‘97-’98.8)

-‘98.8이후 2/370%이하 저가낙찰

6)담합과 덤핑을 근절할수 있는 선진국형 기술력위주의 입찰제도 활용 미흡

-턴키.대안 입찰비율이 ‘9728%에서 ’9818%로 감소

7)발주기관 지위남용, 민간업체 부담가중

-정당한 업체요구 무시, 민원처리비용, 기공식 행사비용 업체전가

-발주기관의 과도한 규제로 사업수행상 비효율 초래

8)전근대적인 공사관리체제 답습

-결과중심적 관리행태 만연

-시공자, 감독자, 설계자의 책임소재 불분명

9)정보화, 표준화가 미흡하고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

-정보화, 표준화 미비로 건설산업 생산성 한계

-우수한 대안제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활용 미비

10)공공사업에대한 사후평가제도가 없어 문제점이 은폐되고 유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일한 시행착오 반복

.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기획,설계분야

-합리적 체계적 사업절차를 확립 준수

.대규모사업은 적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

.선행단계를 거치지않은 사업 후속단계 예산배정 금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입

.500억이상 사업은 예산당국과 발주기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

.타당성조사 표준지침마련 조사기관별 편차해소

.설계시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 정한 일정비율이상이면 타당성 재검증 : 의도적 조사오류에 대한 제재강화

-실시설계 내실화

.충분한 설계비와 설계기간 부여

.부실설계 업자 및 기술자 감점 및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업장애요인 사전점검 : 기본설계

비중을 30%50%로 높여 상세설계

.설계VE(Value Engneering)제도 도입 및 LCC(Life Cycle Cost)

검토 의무화

 

 

2)예산편성 및 집행분야

-무분별한 신규사업 억제장치 마련

.개별사업간 우선순위 미리수립하여 다음에 시행할 사업예시

.사업종류별 및 규모별 신규사업 착수년도 예산배정 하한선 규정

-완공위주의 집중적인 예산투자

.신규사업의 예산배정 완료시한 명시 계획기간내 사업완료

.계속비 예산편성을 점진적으로 확대

3)보상분야

-선보상 -후시공 원칙 제도화

.보상비는 사업초기 집중배정 통합운영

.보상전문기관 지정 활용

-보상기준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

.실농보산 및 어업보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수용재결절차의 간소화, 기간단축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

4)입찰 및 계약 분야

-담합 및 덤핑이없는 공정경쟁체제 구축

.가격경쟁후 기술력 평가방식을 기술력 평가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

.공사 이행보증제도 활성화

-기술력 위주의 경쟁활성화

.턴키.대안 입찰 제도 활성화

-공정하고 자율적인 계약문화 정착

.-관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5)시공.유지관리 분야

-건설분야 ISO 인증 확대

-EV(Earned Value)기법의 도입

-건설CALS 체제의 조기구축

-건설표준화 지속추진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기술개발 보상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실명제

-사후평가 의무화

 

 

3. 결론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예산배정, 입찰 및 계약, 보상, 공사관리까지

의 전분야에 걸쳐 제도개선과 의식의변화가 필수적임

.효율화 추진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에는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음.

-아울러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각계 각층의위한 여론수렴 절차와 홍보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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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및공항 기술사에는 출제되지 않으나, 포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올립니다.

 

. 개 요

1. 교통조건(W8.2), 노상조건(SSV), 환경조건(Rf), 서비스 지수(Pt)에 의하여 구하여진 포장두께지수(SN),

층별 상대강도계수(ai)와 층별 두께(Di)의 함수로 표시됨.

2. 상대강도계수(ai),

- 포장두께지수실제포장두께로 환산하기 위한 구조적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 포장 각층별 재료의 상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 포장두께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다.

3. 상대강도계수는 각층재료의 특성을 타나내는 탄성계수, CBR, R값 등으로 부터, 관계도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상대강도계수 산정방법

1. 기본 관계식

: 포장두께지수(SN)의 각층별 두께(Di)와 상대강도 계수(ai)와의 관계식

SN = a1D1 + a2D2 + a3D3

여기서, SN : 포장두께지수

a1, a2 ,a3 : 각층 재료별 상대강도계수

D1, D2, D3 : 각층별 포장두께

2. 상대강도계수(ai) 산정기준

. AASHTO 적용값

1) 표층의 상대강도계수(a1) : a1 = 0.176

2) 기층의 상대강도계수(a2) : a2 = 0.136

3) 보조기층의 상대강도계수(a3) : a3 = 0.043

. 우리나라 적용값 (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1) 표층 : 0.145 (아스콘, 마샬 안정도 500이상)

2) 기층 : 0.052 (쇄석골재)

3) 보조기층 : 0.034 (강모래 + 자갈)

.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의 상대강도계수 : 탄성계수 or 7일양생 일축압축강도로부터 산정

. 역청 안정처리기층의 상대강도계수 : 탄성계수 or 마샬안정도로부터 산정

 

 

. 상대강도 계수(ai)를 이용한 포장두께 산정

1. 소요SN 결정

: 교통량, 노상지지력, 지역계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소요 포장두께지수(SN) 결정

2. 상대강도계수(ai)산정

: 포장 재료층의 종류와 두께를 가정하여,

각층의 상대강도 계수를 도표 및 관계식을 이용하여 산정.

3. 설계SN 결정

: 가정된 포장두께에 따른 설계SN 산정

3. 설계SN과 소요SN 비교

설계SN소요SN이 되도록 설계

4. 포장두께 결정

: 계획목표년도까지 서비스 수준(Pt)을 유지되도록 포장두께 결정.

 

 

.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내의 환경 및 포장재료조건에 적합한 ai의 시험치 정립이 필요함.

-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특성 및 포장재료조건에 대한 토질역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ai가 체계적으로 적립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우리나라 환경과 유사한 미국 4개주(유타, 오하이오, 와이오밍, 일리노이)에서 사용하는 상대강도계수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2. 추후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포장설계기법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 우리나라에 적합하도록 보완, 수정하여 실무에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 국내 포장재료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수행 필요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포장설계기법을 조속히 개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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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및공항 기술사에는 출제되지 않는 문제이긴하나, 참고하시면 기술자로서 도움이 될듯 합니다. 

 

. 개 요

1. 포장두께지수(SN)

- 교통조건(W8.2), 노상조건(SSV), 환경조건(Rf), 서비스 지수(Pt)를 입력하여

- 관계식 또는 설계도표를 이용하여 결정

2. 포장두께지수(SN)는 층별 상대강도계수(ai)와 층별 두께(Di)의 함수로 표시됨.

 

 

. 포장두께지수(SN)의 산정방법

1. '72 AASHTO 잠정지침 설계법

SN = a1D1 + a2D2 + a3D3

여기서, SN : 포장두께지수

a1, a2 ,a3 : 각 층별 상대강도계수

D1, D2, D3 : 각 층별 포장두께

2. '86 AASHTO 설계법

: 배수계념 도입

SN = a1D1m1 + a2D2m2 + a3D3m3

여기서, m1, m2, m3 : 각층별 배수계수

3. 설계포장두께 산정

 

. 개선사항

1. 국내의 지젹조건 및 포장재료조건에 적합한 ai에 대한 시험치의 정립 필요

2. mi(배수계수)의 실측치 적용 필요

3. 국내 포장재료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실험연구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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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포장설계법이 나오기 이전 AASHTO 설계법을 활용하여 포장구조계산시 사용했던 지역계수이므로,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1. 지역계수(Rf),

- 포장설계시 설계지역의 기후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척도로서,

- 노상토의 온도함수량의 년간 변화를 고려한 가중 평균값으로

- 05사이의 계수로 정의됨.

2. 지역계수(Rf)값은,

설계 공용기간 동안의 8.2t 단축하중 누가 통과횟수와 역함수관계로 표시됨

 

 

. 우리나라 실무에서 관용적인 적용 기준치

1. 서울북부지역 및 표고 500m 이상지역 : 2.5

2. 서울이남 지역에서 대전 이북지역 : 2.0

3. 대전 이남지역 : 1.5

 

. '72잠정지침과 '86 AASHTO 설계법과의 차이점

1. '72 AASHTO 잠정지침

: 환경적 영향(R)과 지형적 영향(S)을 구분하여 Wt1.8 에 대한 함수로 표시

Wt1.8 = (Wt1.8) AASHTO + f(1/R) + f(s)

2. '86 AASHTO 설계지침

: 환경, 지형적 영향을 묶어서 설계입력 변수별로 고려

Wt1.8 = (Wt1.8) AASHTO + f(1/R) + f(환경, 지형영향)

 

 

. 결 론(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단지 가중치 개념으로서, 외국의 전역에 걸친 검증을 통한 값이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에는 우리조건에 맞게 보완되어 사용되어야 함.

2. Rf값의 산정시 주관적인 면이 많다.

3. 배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단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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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동탄성계수(MR),

흙의 비선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반복재하하중 및 구속응력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응력의 의존적 탄성계수로 정의된다.

2. 포장체가 차량주행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윤하중을 받는 조건에서 포장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반영한 계수임.

3. '86 AASHTO 포장설계지침에서 노상지지력계수(SSV)대신 동탄성계수(MR) 사용.

4. 노상의 지지력은 가변성이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노상의 지지력 평가를 위한 가장 합리적, 역학적인 시험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동탄성계수MR) 산정

1. 규 정

: AASHTO 시험 T-274

2. 계산식

 

 


3.
시험방법

. 실내시험법

- 3축재하식(Trarial Mode)

- 원주면재하식(Diametral Mode)

. 원위치시험법

- 직접시험법 : 원위치에서 반복하중으로 직접 MR 결정.

- 간접시험법 : 현장비파괴시험(Dynaflect FWD사용)

. 시 험 식

MR = K1θk2

여기서, θ = σ1 + σ2 + σ3 : 주응력 합계

k1, k2 : 토질종류에 따른 회기 상수

 

. 다른 토질정수와의 관계

1. CBR과의 관계식(수침 CBR 10이하인 세립토)

MR = 104.45 × CBR

2. 토질상태(NCHRP 보고서)

- 양호 : MR = 700kg/cm2 이상

- 불량 : MR = 210kg/cm2 이하

 

 

. 국내현황 및 개선사항

1. 국내에서는 지역특성 계절적 특성에 대한 토질역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장설계실무에서 MR대신 CBR을 이용하고 있음.

2. 외국은 MR시험적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실내 3축재하식시험이 주종)

3. 국내의 경우 ‘86 AASHTO포장설계지침 도입을 위해 연구 시작

4. 향후 MR시험기 보급 MR적용 설계법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기 전까지 기존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MR-CBR 상관관계식 개발 필요.

5. 장기적으로는 ‘86 AASHTO포장설계지침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과 계절적 변화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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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노상지지력계수(SSV),

- 노상의 지지강도 or 지지 용량을 표시하는 가상적 척도로서,

- 포장설계 기본식의 주요 입력변수중의 하나이다.

2. AASHTO 도로시험을 통해서 개발된 지표이며,

CBR, R, 군지수, 동타성계수(MR)와 같은 강도정수와 상관시켜서 결정해야 한다.

 

. SSV 산정

1. 평가기준점

. 평가 기준점(SSV=3.0)

: AASHTO 도로시험에서 노상조건이 평균CBR(2.89), 다짐밀도(80%) 이고, SN=2.98, Pt=2.0일때,

8.2톤 단축하중을 2.5/(20년동안 0) 통과시킬 수 있는 지지용량을 가질 때

 

 

. 평가기준점(SSV=10.0)

: AASHTO 도로시험에서 포장층에 대한 노상의 영향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두께의 쇄석기을 가지고,

SN=1.98, Pt=2.0일때, 8.2톤 단축하중1000/1(20년동안 0) 통과시킬 수 있는 지지용량을 가질

2. 관계식

: SSV(3.0)SSV(10.0)사이에서 log직선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

log(W8.2t) = log10(W8.2t) + 0.372(SSV-3)

W8.2t : 8.2톤 등가단축하중 통과 횟수

3. SSV 산정방법

. 관계도표 이용

1) CBR 시험

          측정하중(kg)

CBR = ---------------- × 100(%)

          표준하중(kg)

=

측정하중강도(kg/cm2)

------------------------- × 100(%)

표준하중강도(kg/cm2)

 

2) 설계CBR 산출

                                                  최대 CBR- 최소 CBR

설계 CBR = 각지점의 CBR평균값 - -------------------------------------

                                                                d

3) CBR-SSV 관계도표 이용하여 SSV값 결정

 

 

. 관계식 이용

SSV = 3.8log CBR + 1.3

여기서, CBR : 설계 CBR이용

 

. SSV 적용상 문제점

. 노상지지력계수(SSV)값은 시험에 의해 직접 산정되는 값이 아니고, 토질특성치를 이용하여 산정된 값이므로 정확성, 객관성 미흡

. 우리나라 CBR 측정법과 미국 Utha주의 CBR측정법에 있어서 다짐방법의 차이CBR-SSV 관계도표적용상 불합리

구분

CBR 시 험

우리나라

4.5kg헤머 45cm높이 5층 각각 55

미국

2.5kg헤머 30cm높이 3층 각각 10, 30, 65

. 1988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CBR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검증결과를 거치지 않아 불확실함.

 

. 개선방안

. 가장 합리적인 관계식은 없으며,

. AASHTOCBR-SSV관계 도표의 사용은 CBR시험시 다짐방법의 차이로 불합리하므로 KSF 2320 다짐시험에 의한 SSV 결정 필요.

. 또한 노상토지지력계수(SSV) 산정은, CBR, R, 군지수, 동타성 계수(MR)와 같은 강도 정수와 상관시켜서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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