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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전체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경제활동이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보편화하면서 쇼핑·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동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 연령대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아직 도로 설계 기준은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충분히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안전율이 충분히 고려되어 도로 설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제는 65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평균 운전 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이에 도로 여건도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 인지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의 적응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도로 이용 여건이 고령운전자에게 위험요소로 다가올 때 속도를 줄여서 주행하기도 한다.

 

 

또한, 보행자와 관련된 시설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보행자의 경우 보행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린데,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처럼 도로 횡단 거리가 긴 경우 고령보행자에게는 한 번에 횡단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계획할 때 안전, 편리성 등 고령자의 통행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00.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pdf
8.29MB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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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최종) 도로터널 내화 지침.pdf
3.54MB

 

 

도로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 등으로 인한 터널의 손상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내화 지침"을 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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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민선7기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불법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수의계약 체결절차 개선,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등 공공건설공사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지침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공건설공사는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이번 지침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본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의 이번 총사업비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사업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 및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총사업비를 관리·조정하게 된다.

 

만약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만약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 시 사업관리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토록 한다.

 

 

만약 시공과정에서 법령개정이나 안전시공,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최초 공사계약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토록해 합리적인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객관적이고 투명·공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업시행기관이 이번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임의로 자율 조정할 경우,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침 제정·시행으로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 계획된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당초 도민들과 약속했던 사업기간이 최대한 준수되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개선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 경기도 소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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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년 1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26.4%, ’17.4,185명→‘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7년 8.1명에서 ’20년 5.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OECD 평균(‘18년 5.6명)에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1,488명(3년 평균, ‘17〜’19)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17~’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OECD 27/28위) 수준이다.

* ‘17. 8.5명(32/35위) → ’18. 7.3명(‘18, 29/36위) → ’19. 6.5명(‘19, 26위) → ’20. 5.9명(‘20, 23위)
※ ‘19~20년 순위는 ’18년 OECD와 비교한 순위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1~)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해왔다.

그간, 안전속도 5030 시행(4.17),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안전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6)* 및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신호등 전면 확충하는 한편,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20.1),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등 각종 대책**·과제를 지속 추진해왔다.

* 도로교통법 : 면허 정지 0.05%(혈중알콜농도) → 0.03%, 면허 취소 0.1% → 0.08%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10) 등

 

 


아울러, 지난 3월,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3.25)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21.7) 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에 관한 역량 집중과 더불어 사람 우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가 더해지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6월 1일(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ㆍ빙판길에서의 급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 “그간 공단이 사업용ㆍ이륜차ㆍ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하면서, “장마철 등 빗길 안전사고와 빙판길 연쇄 추돌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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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參) ’21.6.8(화) 10:30∼12:00 / 온라인 / 각 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20.8~ ’21.3)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목표) ①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 기술개발③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 (추진과제) ①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②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여건 확대, ③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④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⑤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조성


이 날 공청회에서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10608(조간)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첨단자동차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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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 위한 중장기 물류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參) ’21.5.28(금) 10:00∼12:00 / 온라인/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주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계획 이후 5년 만에 수립된다.

코로나-19 확산,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물류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물류 산업의 첨단화·디지털화 요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류산업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서는 물류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 물류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➊물류시스템 첨단화, ➋공유·연계 인프라 확충, ➌사람중심 일자리, ➍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➎물류산업 미래 대응력 확보와 ➏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민 인식조사와 산·학·연 분과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의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물류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처 누리집을 통해(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 http://www.mof.go.kr)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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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5.21일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은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우리나라 교통분야 투자 현황과 교통 수요 및 중요도, 미래 여건변화 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퉁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월 정례 교통심포지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1차 계획기간 중에 구축된 교통망을 기반으로, 친환경·첨단 모빌리티가 일상화될 미래에 대비한 균형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향후 20년간 국가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5개 주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며,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①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②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③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④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⑤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10521(조간)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개최(교통정책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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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20.12.10)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9.8만대→’18년16.7만대→’19년19.6만대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공유PM 업체-공공기관 등이 참여(20.11.30~)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굿 라이더’편(공익광고협의회 제작) 지상파TV, 종편, 케이블, 라디오 등 방송매체 및 IPTV,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송출(4.8~5.30, 약 2개월)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3년 PM 사고(사망) : ’18년225건(4명) → ‘19년447건(8명) → ’20년897건(10명)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210511(12시이후)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_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모빌리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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