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ㅇ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ㅇ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 2.3명(자동차 1.0명)
ㅇ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ㅇ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 계획
ㅇ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한다.
ㅇ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ㅇ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계획이다.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ㅇ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ㅇ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③ 정비 전문성 제고
ㅇ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검토
④ 폐차제도 도입
ㅇ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폐차 과정(예시) : ①폐차요청 → ②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 ③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폐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서류 절차) → ④폐차 → ⑤사용폐지신고
ㅇ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출처:국토교통부
'도로및공항 기술사 > 도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 인증 -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 (0) | 2021.09.11 |
---|---|
화물차 4대 자율협력 군집주행…장거리 기술시연 선보여 (0) | 2021.09.09 |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운전자 벌점 감면 받으세요~~ (0) | 2021.09.03 |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동탄 트램 (0) | 2021.09.02 |
서부간선지하도로_월드컵대교 본선 9월 1일 개통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