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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분석한 출제유형입니다. 

1. 도로의 신설, 확장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와 평가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도로(또는 공항) 사업시 민감투자유치(SOC) 계획시 대상사업선정 방식의 종류 및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도로 또는 공항 건설에 있어 기본설계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4. 도로의 최적설계를 위한 각 설계단계별 고려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 도로 또는 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할 환경적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6. 도로건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7. VE의 기본형태 및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8. 도로의 경관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9. 도로 건설사업의 효과측정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 도로 또는 공항의 공공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연기하여 건설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최적투자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11. 도로 또는 공항의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설계까지의 과정을 도식하고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12.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방안 및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현재 우리나라 도로정책과 계획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14. 도로 또는 공항건설시 경제성 분석과정, 평가시험, 결과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전국 도로망 계획으로부터 한노선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도로계획의 흐름도를 작성하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술하시오.

16. 도로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대안 분석항목을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17. 도로건설공사의 기본설계(또는 타당성조사)시 필요한 항목을 열거하고 약술하시오.

18. 새로운 도로계획 및 설계과정을 기술하시오.

19. 일반국도의 기본설계 과정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로서 과업수행의 순서 및 유의할 점을 기술하시오.

20. 도로 또는 공항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보고서에 수록할 항목을 요약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1. 타당성 조사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타당성 조사시 검토사항과 유의사항에 관하여 논하시오.

23. 도로 노선의 선정과정과 최적노선 확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4. 도로의 노선선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중요한 순서별로 열거하고 기술하시오.

25. 최적노선 선정 또는 최적후보지 선정과정과 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6. 노선선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7. 도로계획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항목을 열거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8. 환경을 고려한 도로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9. 고속도로에서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 오.

30. 확장공사의 특별시방서를 공종별로 기술하시오.

31. 단계건설에 대하여 논하시오.

32. 기존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등)의 확장설계시 발생되는 폐도(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3. 도로선형 개수시 발생하는 폐도의 처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4. SOC와 관련 민자유치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역할과 노선선정시 유의사항 기술하시오.

35. IMF체제하에서 도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6.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부분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37. 대형공공사업 시행시 생애주기 비용(Life Cycle Cost) 분석제도 도입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8. 도로건설에서 경제 및 재정분석과 최적완공년도의 결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39. 도로건설계획에 있어 경제성 분석방법을 논하고 그 특징과 적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0. 경제성 분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1. 도로의 신설에 따른 편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2. 도로설계시 경제성분석에서 편익의 항목을 열거하고 약술하시오.

43. 도로투자 사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편익의 종류와 산정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4. 민자유치 공공시설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서 작성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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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확장설계는 기존도로 교통량 증대등의 사유로 기존시설물에 새로운 차로를 추가하는 공사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장설계는 크게 종방향 확장설계와 횡방향 확장설계로 나눌수 있는데 주로 확장설계는 횡방향 확장설계를 의미하는 바 여기에서는 횡방향 확장설계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3. 경부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등 고속도로 확장설계시 적용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확장설계시 조사사항

1. 확장대상구간의 도로교통 현황조사

차로수 결정

2. 경제 사회지표조사

출입시설(인터체인지) 위치, 규모, 형식 등 결정

3. 기존도로의 선형조사

- 평면선형 : 중심선, 곡선반경, 편경사 등

- 종단선형 : 시거, 종단곡선 변화비율 등

지점별 교통사고현황 및 내용분석후 개량방법 판단

 

 

4. 인접 지장물 현황조사

- 지하매설물 : 하수도, 한전선로, 광통신, 가스관로, 송유관로 등

이설계획 및 시공대책 마련

5. 지형지물 현황파악

- 산지, 하천, 건물인접, 부체도로 등

환경훼손, 부지점용 최소화, 방음시설 등의 고려

6. 기존 구조물 현황(DB-13.5, 18, 24), 상태조사 및 안전진단보고서 등 파악

철거후 신설, 단순확장

7. 유지관리 현황

 

. 확장방안 수립

1. 확장방안 검토

- 편측 또는 양측 확장

- 종단조정 또는 평면선형 조정, 단순확장 검토

2. 단계별 교통처리 방안

- 교통처리를 위한 표준횡단 폭원구성

- 기존 구조물 행선별, 부위별 철거계획

 

. 고속도로 확장설계시 유의사항

1. 토공

1) 폐도 및 폐부지 최소화 및 활용계획 수립

2) 지장물에 따른 발파공법 선정

- 브레카 파쇄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m 이내

- 미진동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60m

- 일반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60m 이상

2. 배수공

1) 기존노면 하부 횡단구조물

- Box, Pipe : 노후정도, 통수단면등 비교검토후 철거, 신설, 확장설치등 검토

2) 곡선구간 중앙분리대부 배수 : 배수단면 증대에 따른 집수정 및 횡배수관 간격과 규격 조정

 

3. 구조물(통로암거, 교량, 터널)

1) 노후정도, 설계하중, 도시계획등에 따라 철거 또는 단순확장

2) 교통처리, 단계건설계획에 따른 근접시공 대책 수립

 

 

- 도로, 철로, 수로 등에 따른 철거공법 검토

파쇄, 절단(다이아몬드 wire saw공법등)

임시동바리, 낙하물 방지시설

인양 크레인 규격 등

- 가교 필요구간

- 토류방지가시설

교량 중분대 교대측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자립식 또는 어스앵커 설치

3) 터널의 경우 편측신설 또는 Two-Arch 터널설치여부 결정

 

4. 포장

1) 기존포장 유용 여부

2) 포장공법별(아스콘, 콘크리트) 접속부 처리대책 강구

- 절단, 연결, 재포장, 덧씌우기 등

- 종단개량시 쐐기부 처리대책

- 신구포장 접속부 부등침하 방지

5. 부대공

1) 공사중 안전시설 : 본선 및 도로횡단 하부도로 등

2) 철거시설물 활용(기존 가드레일, 방음판넬, 반사체 등)

3) 옹벽, 방음벽등 기존도로 공용중 배수처리 방안

 

. 결론

1.확장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설공사와 달리 기존교통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설계시 주요 착안 및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면,

- 기존 교통소통 기본 차로수 유지

- 기존 구조물, 운행차량, 도로 횡단 통행인의 안전 최우선

- 지점별 교통처리상세도 작성 및 Note처리

- 시공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교통처리, 부대비용에 필요한 단가반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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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형 연쇄추돌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

- 안개발생구간에서의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대책이 필요

-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횡계강릉)등은 대표적인 안개발생지역임.

- 최근 중부고속도로에서의 추돌사고

 

2. 안개의 특성(대관령구간)

. 안개발생 일수

- 5년간 평균 발생일수 : 140/

- 하계기간 집중 발생 : 410월에 112(전체의 80%) 발생

. 안개종류

- 활승안개 형태 : 동해상의 증발로 발생한 매우 습한공기가 대관령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 발생하는 형태를 나타냄

- 안개의 방향 : 고속도로 하행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음(동해안 내지는 산밑산마루 정상부)

 

3. 안개발생시 문제점

. 사전 예고없이 안개발생

. 안개감지 및 안개정보 제공시스템이 미흡

. 안개발생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부적절하거나 미흡

. 안개발생시 적절한 교통관리계획이 없음

. 4차로 확장이후 안개관련 교통사고의 급증(전년대비 2.2)

 

4. 현재 안개발생구간의 문제점

. 고정식 안개발생 안내표지 설치로 평상시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제공과 필요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함

. 높은 위치의 가로등 조명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도로면 장애물 확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단순한 도로선형예고를 위한 안개등 설치는 운전자에게 판단오류를 일으켜 주행속도만 높여 오히려 추돌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안개발생시 주요문제인 전방시거불량에 의한 추돌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

. 근본적으로 안개농무를 줄일 수 있는 대처가 전무함

. 교통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

 

5. 안개발생구간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 안개발생에 대한 상황전파

- LED 경고표지 : 터널내,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소형 VMS를 통한 가변식 안개발생안내 표출장치

- 가변식 LED 속도제한 표지 : 안개발생시 50km/h로 최고속도를 제한

- 승강식 안개발생 안내표지 : 평상시에는 표지를 내리고 안개 발생시에만 상승시켜 안개발생 경고문안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적절한 행동을 유도

. 시거확보방안

- 도로면 조명시설 : 도로전방의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면 조명실시 (길어깨측과 중분대측)

. 안개차단시설 설치 : 밀려드는 안개를 막기 위하여 차도구간의 안개농무를 줄일 수 있도록 안개차단시설(안개차단네트)을 도로변에 설치

- 고정식 안개방지넷 : 주변경관에 대한 운전자의 조망확보가 불필요한 구간

- 승강식 안개방지넷 :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운전자의 조망확보가 필요한 구간

. 전방차량 거리확인표지 설치 : 노측 뿐 아니라 노면표시로 전방주행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표지조명등 설치 : 야간 및 안개발생시 도로표지에 조명을 주어 표지판독성향상

. 기존 안전시설의 적극활용 및 부적합시설의 철거

. 차로이탈사고 방지방안 (차로이탈방지시설 설치)

: 전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짙은 안개발생시 주행차량이 차도를 이탈할 때 운전자에게 진동과 소음을 주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횡계IC영동고속도로 종점구간(, 하행 길어께측))

: 안개의 발생으로 도로전방의 선형이나 차도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 전방 도로선형예고

. 도로경계확인 조명시설

. 교통제한

시거가 250m 이하일 때

- 안개등 점등 및 안개방지넷 상승

- 안개패트롤차 운행(10분간격)

- 최고주행속도를 50km/h로 감속

시거가 운전이 불가능할 때

- 차량진입통제(안개발생시 시정거리에 따라 IC 및 본선 차단계획 수립)

- 안개패트롤차 운행 정지

안개발생시 교통관리 절차

 

안개발생

 

 

 

 

 

서서히 안개가 짙어짐

경계발령

고속도로 순찰대

도공 안전순찰원

 

 

시정이 저하되어 통행에 영향을 주기 시작

(시정거리 250m 이하)

안개관리 개시

안전순찰원 저속 교통관리

순찰대 도로차단 및 우회요청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안개 출현

(시정거리 50m)

통행차단, 저속교통관리 중지

 

 

안개가 서서히 엷어짐

 

 

 

 

시정개선 확인

(시정거리 250m 이상)

통행차단 해제요청

안전순찰원 저속교통관리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정이 개선

안개관리 해제

 

 

 

날씨 회복

 

경계체제 해제

 

 

 

안개가 없어짐

 

 

 

.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내용

- 라디오의 교통정보와 도로안내 표지 등으로 사전 도로정보를 파악

- 라이트안개등, 등을 점등하여 시선유도등에 따라서 주행차로를 주행한다.

- 인터체인지 등의 합류시 충분히 안전을 확인한다.

- 감속하여 충분히 차간거리를 유지한다.

- 본선상에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출구는 특히 주의한다.

- 안전순찰원의 차량유도에 적극 따른다

 

6. 결언

. 제시한 안개대책을 우선적으로 시범구간에 실시한 후 모니터링, 확대실시

. 안개발생시 운전수칙에 대한 운전자교육과 운전자 통제방안 및 교통주행 속도제한과 관련된 법 개정을 경찰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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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건설사업은 그간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GDP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관습으로 인해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

- 정확한 사업규모 및 사전조사분석 과정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중요성인식과 기본조사에 대한 책임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된다.

 

. 현행 기본설계의 문제점

1)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업무한계 모호

- 짧은 기간내 밀어부치기식 과업수행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시행

-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등 명확한 사전조사 미흡

(ex. 청주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2) 개략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등 중복투자요인 발생

- 1/5,000의 도면작성 및 개략적인 토질조사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불가능

- 최적노선대 미확정으로 민원수렴 불가능

 

 

2) 용역요율 및 용역기간의 부족

- 실제 소요용역비의 40%50%에서 집행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비 부족

- 용역기간 : 선진국의 50%수준으로 부실설계우려

 

. 개선방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예산편성

용지보상

발 주

공사시행

유지관리

 

 

 

 

 

 

 

 

 

 

 

 

(설계감리)

 

(실시설계후 100일 정도)

 

(공사감리)

 

 

 

 

 

사후평가

1.예비타당성조사도입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사업추진(500억원이상 사업은 실시의무화)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분리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타 당 성 조 사

기 본 설 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공가능여부 타진

건설의 타당성여부를 각 전문분야별로 심층분석하여 공사규모 결정

1/5,000의 항측도면 제시

경제분석 결과에 따라

- 사업우선순위 제시

- 개통 최적시기 제시

타 분야 사업과의 투자효과 비교로 객관성 있는 사업선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

1/1,200의 항측도면으로 측점 20m마다 현장답사.

- 주민 공청회

- 도로 중심선 설정으로 고시(告示)준비

구조물의 형식과 연장 및 해당공법 결정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3.선보상 후착공제도화 - 기본설계기능 강화

-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전장애요인 사전점검

기존 :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변경 :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 정밀한 기본설계 시행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허가와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민원발생 사전방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본설계

도면작성

- Basic Map : 1/5,000

개략 토질조사 (30%)

 

 

도면작성

- Basic Map : 1/1,200

(현황측량 시행)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시행

인허가 시행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인허가 시행

조기 용지경계확정으로 용지보상 실시

 

 

4. 용역요율 및 설계기간의 현실화

-적정 설계비-설계기간제를 도입,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 과거 실적사업의 평균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단가를 예산편성시 공개평가한 후 적용

-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구 분

현 행

개 선

설계비

선진국의 5060% 수준

최소 80% 이상

설계기간

선진국의 50% 수준

최소 100% 이상

설계비 부족편성시 조치

설계업체 부담

타 예산에서 전용 지급

 

5.사후평가제도화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환류시킨으로써, 사업추진시마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 결 론

충분히 조사 검토된 기본설계만이 기술적인 시공검토와 사업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지름길이 될 뿐만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설계가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및 회계법 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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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의학의 발달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한 도로설계기법이 요구됨.

 

2. 고령운전자의 특징

- 인지능력이 떨어짐

- 반응시간이 늦음

- 시력(특히 야간시력)이 떨어짐

- 음영에 대한 민감도 둔화

- 노면표시나, 좌회전 차선의 시작점 찾기, 도로표지판의 읽기가 어려움

- 교차점의 주행, 교차점에서 좌회전이 어려움

- 이동제한, 공포심, 대담성 및 확신결여로 힘들게 차량을 운전

 

 

3.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설계방법

- 표지판의 개선 : 글자크기의 확대, 고밀도의 반사물질사용으로 시인성 확보, 표지판 개소수 증가

- 도로표식의 개선 : 중앙선, 차선, 횡단보도선, 정지선등 도로표식의 시인성 확보

- 고령자를 위한 시거확보기준마련 : 정지시거, 앞지르기시거

- 조명등의 설치 확대 및 밝기 상향조정 : 가로등, 터널내 조명등

- 차로폭의 확대

- 도시고속도로등의 적정 길어깨 확보

- 휴게소 간격 축소

- 교차로내 도류화 계획

- 도로부속시설의 확대 : 데리네이터등

- 여유있는 설계기준 적용

: 설계속도유지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곡선반경 및 가감속차로장등의 상향

 

4. 고령운전자를 위한 인터체인지 설계방법

. 고령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의 사고사례

- 인터체인지 램프 부근에서 교차실수

- 과도하게 양보하거나 차선을 부적절하게 사용

- 운전중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변이지역인 출구지역에서의 사고

 

 

.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계방법

- 진출표지판 개선

: 인지효과가 우수한 표지판 설치, 글씨크기 확대 (각 글자크기 25mm, 읽기쉬운 거리 10m가 넘지 않도록), 표지판 위치에서 도로의 차선수와 일치하도록 표지

- 진출램프의 평면곡선반경 상향 및 종단구배 2%이내

- 진출램프의 시거 확보

- 가감속차로장 확대

- 고정조명등 설치

 

5. 결 언

-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운전성향과 신체적특성등을 고려한 도로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도로설계자는 설계기준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분석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

-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완화된 설계기준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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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국토계획, 지역계획, 자원개발계획, 공사계획등 각종계획의 입안과 추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정비가 필요한 바 최근 Work Station을 비롯한 첨단 Computer System을 활용한 GIS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본문에서는 GIS의 체계와 구성 및 기본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GIS의 이용분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GIS의 기본개념

1. GIS의 정의

1)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

2) 토지, 지리에 관련되는 공간정보를 인간이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처리, 분석, 표시하기 위한 Computer System 및 지형, 지리 자료의 일체화 정의

2. GIS의 구성

3. GIS의 자료 : 위치자료와 특성자료로 구분

1) 위치자료 : , , 면적, 공간적 개개의 위치판별

2) 특성자료 : 이들 위치에 대한 정량적 자료(밀도, 강수량, 지형, 경사) 및 정성적 자료(지질, 소유권, 토지이용도)

 

 

. GIS의 이용분야

1. 교통, 도로분야

도로망 설계, 교차로 계획, 도로 노선선정, 최적 운행노선 선택

2. 토목분야

1) 측량자료의 관리, 주제별, 지도작성, 지적관리, 토공량 계산

2) 경사도 및 주향분석

3. 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환경자원의 분석관리, 오염관리

4. 토지관련분야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 지가평가

5. 기타 : 군사분야, 공공시설관리, 지질조사, 수자원관리

 

. GIS를 이용한 전산설계

1. 기대효과

1) 종합적인 계획, 관리정보 효율적 관리로 활용성 제고

2) 공정 단순화, 정확성, 생산성 향상으로 효율성 증진

3) 탄력성, 경제성, 신뢰성 향상

4) 이용자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의 통로제공

2. 문제점

1) 시스템 도입 필요 : 적정용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비

2) 전산화 기술 미비 및 전문가 부족

3) 계획 및 관련정보의 D/B 구축 필요

4) 초기 입력자료 수집곤란 및 일관성 결여

 

 

5) 기업 영세성, 국가 정책적 지원 및 필요인식 부족

6) 전산의 공인성 및 한정된 부분만 응용

3. 개선방안

1) 국내 독특한 실정과 상황에 맞는 Software를 도입하여 변화하거나 개발도모

2) 전산화 타당성 교육, 전문사 양성

3) 범용적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우선으로 DB를 구축하고 법규사항과 제반지표를 DB화 하여 DMBS 구축

4) 관련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제반 부서와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의 표준화 도

5) 국가 정책적 지원 법제화 및 홍보로 사회적 기반 조성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 투자

6) Program 특허인정

 

. 결론

1. GIS시스템은 도로의 계획, 설계, 시공관리를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관측,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저장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개발과 이용을 극대화 시켜 도로 및 각종 분야에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1. 정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위 및 측량을 실시하는 항법 지원 System으로, 정확한 위치를 도출할 수 있는 System을 말한다

2. 특성

1) 고정밀도 측량과 장거리 측량이 쉽다

2) 시계확보가 불필요하며, 기상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연직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순기하학적 측량으로, 지리의 영향 보정필요

3. 적용분야

국토계획, 지역계획, 자원개발계획, 군사용정보등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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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기하구조 기준 상향조정등으로 도로 개선 사업의 선형개량 과정에서 폐도가 발생하게 된다.

2. 따라서, 폐도가 되는 기존도로의 활용으로 도로이용자 및 연도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구가 필요하다.

 

. 폐도의 형태

 

. 폐도의 활용 방안

1. 선형개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도에 대해 설계내용에 활용방안 포함

2. 폐도를 하급도로로 전용 : 도로의 기능 낮추어 활용

3. 폐도부지의 활용

 

 

1) 간이주차장, 간이휴게소로 활용

간이 휴게소 : 간이매점, 화장실, 주차공간, 녹지, 식사, 급유, 차량정비 등의 편의 시설

간이주차장 : 간이매점, 화장실, 주차공간, 녹지, 차량의 점검시설 겸비

 

2)관광 안내시설로 활용 : 유명관광지 부근이나 도로 분기점 전방에 폐도 발생시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

도로망을 안내하는 시설물(안내도, 안내실) 설치

관광안내시설 활용 예(폐도부지 활용)

 

3)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으로 활용

농촌에서 농산물 출하시 도로이용에 대한 편의 도모

직매장은 도로이용자에게 산지가로 판매하는 시설공간 의미

집하장은 고속도로의 경우에 효용가치가 크고, 직매장은 어느 도로에서나 효과 크다.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활용 예

4) 농촌 공동 건조장으로 활용

폐도의 기존 포장면을 이용하여 주변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 야적, 가공 공간으로 활용

주로 지방도 이하의 저급도로에 적용

농촌 공동 건조장 활용 예

5) 산책로로 활용

산지부에 폐도발생시 경관이 수려하고 연장이 적절할 때 검토

개선도로와의 접속부 처리와 이용 안내 간판 설치

산책로 활용시 산책로 교통처리를 가능한 한 일방통행으로 한다.

6) 도로 소공원으로 활용

폐도부지 발생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폐도를 그대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조경시설만 설치하는 방안이 많이 채택

 

. 폐도의 처리 방안

1. 폐도를 하급도로로 전용하거나, 폐도부지 활용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도로설계시 폐도를 철거하며 성토재로 유용하도록 반영

2. 부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묘포장 또는 잔디식재장 활용

2) 농토 등으로 전환

 

 

. 폐도의 활용, 처리시 검토사항

1. 폐도 대상도로의 등급 :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폐도 대상도로의 입지여건 : 도시부, 지방부

3. 폐도 대상도로의 지형여건 : 평지, 구릉지, 산지

4. 폐도의 유형 및 규격 : 연접형, T, 활형

5. 폐도의 주변 환경, 폐도의 소유권, 폐도의 포장여부 등

 

. 결 론

1. 최근 도로의 질적 서비스수준 향상과 기하 구조 기준의 상향조정,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등으로 폐도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2.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등에 의해 발생되는 폐도는 국가의 소중한 재산이며 국토의 이용, 국유재산의 보호 연도주민의 편익 증대,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3. 따라서, 폐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1) 폐도의 활용과 처리를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로의 등급별입지여건별유형별로 폐도활용처리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지침 확정 후 도로계획과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처리에 관한 기술적행정적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폐도의 활용 실례

1) 하급도로로 전용된 실례

노선명 : 마산-진주간 남해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양군 지수면 금곡리

현 황 : 폐도연장 2,280m

노선명 : 43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한다리

현 황 : 폐도연장 250m

2) 산책로로 활용된 실례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마치고개

현 황 : 폐도연장 4,500m

 

 

 

 

 

3) 비상주차대로 활용된 실례

노선명 : 마산-진주간

남해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주시

호탄동

현 황 : 폐도연장 280m

 

 

 

 

4) 잔디 색상으로 활용된 실례

노선명 : 마산-진주간 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주시

가좌동

현 황 : 활용폐도연장

400m(5,900)

 

 

 

 

5) 도로소공원으로 활용된

실례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금곡리

현 황 : 폐도연장 150m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호평리

현 황 : 폐도연장 200m

6) 방치된 실례

노선명 : 47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현 황 : 폐도연장 250m

노선명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현 황 : 폐도연장 200m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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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단계건설(Stage Construction)이란 한정된 투자범위내에서 초기투자를 절약할 목적으로 개통초기의 교통량에 맞는 도로폭 또는 구간을 설정하여 시공하므로서 도로망을 조기완성하여 투자 효과를 증진시킨다.

2. 단계건설의 종류에는 종방향단계건설과 횡방향단계건설로 대별되며, 일반적으로 단계건설이라 함은 횡방향단계건설을 의미한다.

 

. 단계건설의 기본조건

1. 단계건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장래의 최종계획에 따라 투자의 분할이 가능해야 한다.

3. 수요의 점차적인 증가가 있을 것

4. 단계건설이 경제적이어야 한다

(단계건설의 비용 편익비>완성공사의 비용편익비)

C > S1 +S2

1

(1+i)n

(C : 동시 시공시의 건설비, S1 : 단계건설의 경우 초기 시공분의 건설비

S2 : 단계건설의 경우 추가 시공분의 건설비, i : 이자율, n : 초기시공년도와 추가공사연도의 차이)

 

 

. 단계건설의 특징

장 점

단 점

비용 편익비(B/C)가 동시 건설시에 대비하 여 크므로 투자효과가 크다

도로망이 우선 개통되므로 지역개발 효과 가 있다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편익이 낮다(속도저하, 전환교통량이 적음)

교통사고가 잦거나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공한다(Bottle Neck 현상 등)

초기 용지 취득으로 토지사용의 효율성 저하

구조물의 개수, 법면처리 등 2중 투자가

된다

 

. 횡방향 단계건설

1. 4차로 전제 2차로

1) 4차로 전제 2차로 횡방향 단계건설은

편측을 당초에 건설하여 2차로로 운영하는 방식

중앙부를 당초에 건설하여 2차로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2) 후자의 방법은 포장의 단계건설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용은 곤란하며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횡방향 단계건설(4차로 전제 2차로)

 

 

 

2. 6차로 전제 4차로

1) 6차로 도로의 단계건설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토공완성 6차로, 포장 잠정내측 4차로 시공

토공완성 6차로, 포장 잠정외측 4차로 시공

토공, 포장과 함께 잠정 4차로 시공

2) 장래 6차로 시공을 계획하는 도로는 교통운용 ㆍ 처리 및 장래 시공성과 도로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횡방향 단계건설(6차로 전제 4차로)

 

3) 선정밥법

① ⓐ방법은 초기 투자비는 적지만 장래 시공 난이로 적용은 매우 낮다.

② ⓑ방법이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많이 적용된다.

3. 기타 단계건설

1) 시설 규모의 단계건설

2) 인터체인지(IC,JC), 포장두께, 휴게시설 등의 단계건설

 

. 단계건설의 계획시 유의 사항

1. 단계건설에 적합한 지형 및 도로구조를 택한다.

2. 추가 건설부분을 고려한 적정한 건설계획 수립

3. 최적 투자시기와 편익산정에 유의

4. 교통안전, 도로용량증대에 따른 적정 교통운영 계획 수립

 

. 단계건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횡단 구성

1)설계속도는 완성시의 설계속도로 한다.

2) 차로폭 및 길어깨폭등은 측방여부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계획한다.

3) 횡단경사는 1차 시공 공용에 준한다.

4) 2차 건설시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오르막 차로, 가감속 차로등도 최종계획에 따른다.

2. 토공부

 

 

1) 1차 시공이 용이한 방향으로 한다.

2) 2차 시공시 공용부분의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3) 연약지반이나 경사가 예상되는 구간은 전폭으로 시공한다.

4) 대절취면은 2차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전폭으로 시공한다.

3. 구조물부

1) 2차 시공이 용이한 형식을 선택한다.

2) 구조물이 적은 쪽을 1차 시공 구간으로 한다.

3) 교량의 하부공은 기능한 한 전폭 시공하고 상부공은 접속부만 시공한다.

4) 박스 및 파이프는 가능한 한 전장 시공한다.

5) 터널은 분리 시공한다.

4. 인터체인지

1) 1차 시공은 평면 교차로를 검토한다.

2) 전체를 설계하여 1차 시공분만 시행한다.

3) 추후 시공 연결로등의 계획을 검토한다.

5. 휴게시설(Service Area)

배치시 확장을 고려하고, 계획 변경 등에 유의한다.

 

6. 기 타

1) 용지의 취득은 전폭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운영은 장차 완성시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 결 론

1. 도로가 건설되어 통행이 개시된 후 초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단계건설 여부를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계건설의 적용시 고려사항

1) 추가시공을 위한 정확한 교통예측과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2) 설계는 전체를 일괄 시행하고 시공만 단계건설로 한다.

3) 횡방향 단계건설시에는 최종 폭원에 따른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4) 추가 시공시의 교통운용 계획을 충분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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