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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환경시설대란 간선도로 연도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도로용지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 기 능

1. 도로 연변의 소음등의 감소

2.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

3. 도로의 외측에 식수대, , 방음벽등으로 설치

 

 

. 설치요건

1. 당해도로의 성격, 교통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4차로 이상의 도로가 대상이 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시도 포함)

3)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간선도로(주로 통과교통에 한함)

2. 연도 토지 이용이 장래 택지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한 인정되는 지역

1) 주거 전용지역

2)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 환경시설대의 폭

1. 일반평면도로 및 고가도로 : 도로의 양측차도끝에서 10M정도

2.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의 양측차도 끝에서 20M

 

 

3. 하천, 철도등의 지형 상황등으로 폭원유지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개 횡단 구성

요소로 적절한 폭을 취할수 있다.

(a) 도시지역

 

. 결 론

1. 최근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횡단계획 시점부터 환경시설대 계획

2. 소음, 진동 등 환경관련기준은 자연환경보전ㅂ, 환경정책기본법 등 건교부 제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1998)에 의거

3, 도로설계시 중요사항인 경제성, 안정성등과 더불어 환경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아름다운 도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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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식수대의 기능은 양호한 도로교통 환경의 정비, 연도에 대한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 설치한다.

2. 도로로 사용할수 있는 용지내에서 식수대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나 경관 도시 및 신도시계획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식수대를 설치한다.

 

. 식수대의 기능

1. 교통의 균질화가 도모되어 질서 있는 교통확보

2. 보행자, 자전거의 차도유입 방지

3. 보행자, 자전거의 횡단 억제

4. 운전자의 시선유도

5. 도로이용자에게 불쾌, 부조화감의 차폐와 현광 방지

6. 운전조작 과오와 이탈한 자동차의 충격완화

7. 자동차 배기가스, 먼지, 매연등의 대기정화

8. 자동차 교통을 시각적으로 차단

9. 주변의 온도 상승완화

 

 

. 식수대의 폭

1. 표준폭은 1.5m : 나무의 종류, 배치, 기타 횡단구성 요소와 균형등을 고려

2. 장래 추가 차로 목적으로 할 경우는 3.0m까지 할수 있다.

 

. 식수대의 종류

1. 도심부에 대한 식수대

쾌적한 통행 환경의 확보 및 양호한 경관을 형성

2. 경관지에 대한 식수대

주변지역과 경관의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특히 고려

3. 주거지역의 식수대

도로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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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보행자의 통행에 공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기타 이와유사한 공작물로 구획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자동차 도로로부터 독립된 보행자 용이다.

2. 보도는 도시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지역 도로에서도 보행자의 교통이 많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 보도의 기능

1.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2.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확보

3. 도시 시설로서의 연도 서비스 향상

4. 교차로 부근 투시거리 증대(시거 확보)

 

 

. 보도의 폭

1. 최소폭 규정

구 분

보도의 최소폭(m)

지 방 지 역 도 로

1.50

도 시 지 역

주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

3.00

집 산 도 로

2.25

국 지 도 로

1.50

2. 노상시설 설치시 : 가로수 설치 경우 1M, 가로수 이외시설 0.5M를 보도폭에 합한값으로 한다.

 

. 보도폭의 구비요건

1.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을 가질 것.

2. 도시지역 도로에서는 노상시설대의 폭, 가로의 미관, 연도 환경과의 조화, 연도 서비스를 위한 지하 매설물의 수용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폭을 가질 것.

3. 보행자가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수 있는 1.5m를 최소폭으로 할 것.

4. 교차도로에서 시거를 증대시켜 교통의 안전성에 기여하는등 부차적인 효과기대 요구

 

 

. 보행자수와 보도폭과의 관계

P = 3600DPVW

여기서 DP = 0.7/, V=1.0 m/sec를 적용하면

P = 2500 W,

여기서 P : 보행자 수(/hr), DP : 보행자 밀도(/)

V : 보행자 속도(m/sec), W : 보도폭(m)

 

. 보도의 횡단구성

1. 보도는 연석, 울타리, 기타 이와유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차도로부터 반드시 분리

2. 보도면을 연석에 의해 차도면보다 0.200.25m 높게 설치

3. 그러나 도로 구조상 제약이 있는 경우 또는 용지에 여유가 있을 경우 등에는 방호울타리, , 기타 방법으로 분리 가능

4.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보도폭 및 설치기준 재정립 요구

5.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겸용의 경우 폭을 각각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기준에 맞추어서 보행자와 자전거간의 교행에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여유폭을 추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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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길어깨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보도 자전거도 등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 길어깨의 기능

1. 도로의 주요구조부 보호

2.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이용되어 교통혼잡방지

3. 측방여유폭을 확보하여 안전성 및 쾌적성에 기여

4. 노상시설 및 지하매설물의 설치장소 제공

5. 절토부에서 곡선부의 시거가 증대되어 안전성이 높다.

6. 배수처리 용량증대

7. 유지가 잘 되어있는 길어깨는 도로미관을 높인다.

8.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등의 통행장소 제공

 

. 길어깨의 구분

1. 길어깨

 

 

1) 전폭 길어깨 : 2.50 3.25m, 모든차량 정차가능

2) 반폭 길어깨 : 1.25 1.75m, 승용차 일시 정차 가능

3) 협폭 길어깨 : 0.50 0.75m, 주행에 필요한 최소폭

2. 보호길어깨 : 포장구조 및 노체보호, 노상시설의 설치장소

. 길어깨의 폭

1. 차도 좌측에 설치되는 길어깨의 최소폭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KM/hr)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m)

고속도로

 

1.00

일반도로

80이상

0.75

80미만

0.50

2. 차도 우측에 설치되는 길어깨의 최소폭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KM/hr)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00

2.00

일반도로

80이상

2.00

1.50

60이상 80미만

1.50

1.00

60미만

1.00

0.75

 

. 길어깨의 생략

1. 도시지역 시가지 도로에 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

2. 일반도로 또는 시가지도로에 보도등을 설치하는 경우

 

 

. 길어깨의 측대

1. 측대의 기능

1)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운전에 대한 안전성 증대

2) 주행에 필요한 측방여유폭 일부확보

3) 차로 이탈 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 시킨다.

2. 측대의 구조

1) 차도와 동일한 경사 및 포장두께

2) 차도 외측선을 사용하여 표시

3) 길어깨에 포함

 

. 결론

1. 다차로(6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고장차가 우측 길어깨까지 대피하는데 무리가 따르므로 왼쪽 길어깨폭의 조정이 필요하며

2. 도로의 입지여건, 기능에 따라 길어깨의 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값을 기능사례에 따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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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중앙분리대는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여유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부에 설치되며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된다.

 

. 중앙분리대 기능

1. 왕복교통류 분리하여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방지

2. 비분리 다차로에서 대향차로의 오인방지

3. 도로 중심선측의 교통저항을 감소시켜 교통용량 증대

4. u-turn등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5. 도로표지 및 교통관제 시설등의 설치장소 제공

6. 평면교차 지점에서 좌회전 차로로 전용할수 있어 교통처리 용이

7. 횡단 보행자의 안전성으로 이용

8. 야간 주행시 대향차량의 차광효과 등

 

 

. 설치장소

1.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치

2. 4차로 이상의 기타도로는 중앙분리대의 기능, 교통상황, 연도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 중앙분리대의 구성 : 분리대 + 측대

1. 분리대 : 왕복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방호시설, 연석등으로 설치

 

2. 측 대

1) 분리대의 양측에 붙여서 설치

2)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운전에 대한 안전성 증대

3) 주행에 필요한 측방여유폭 일부확보

4)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 80KM이상인 경우 0.5M이상,

80KM미만인 경우 0.25M이상

5) 노면표시 경우 중심간 간격은 0.5M이상

3. 중앙분리대의 폭

도로의 구분

중앙 분리대의 최소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일반도로

3.0

1.5

2.0

1.0

 

 

. 중앙분리대의 형식과 구조

. 국내의 적용현황 및 설치예

. 고속도로 : 콘크리트 방호벽 ex) 대부분의 고속도로

. 국도 등 : 가드레일 ex) 국내일부적용(서울시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 시가지, 관광도로 : 녹지분리대(미관고려) ex) 청주시 진입도로

. 6차로이상 단계건설 : 광폭분리대 ex) 자유로

. I.C Ramp : 콘크리트 연석 ex) 국내 고속도로 I.C 대부분 적용

. 결론

1. 중분대의 방현시설, 식재등으로 정지시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6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 중분대측에 길어깨를 확보, 고장차의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문 제 점

현재 고속도로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콘크리트 방호벽은 높이가 81cm로서,

1) 대형차량의 월담가능성 내포

2) 교통사고시 방현망 파손에 의한 2차사고 발생

 

 

(중분대 관련 사고중 60%가 방현망 파손에 의한 2차사고임)

3) 방호벽 상단과 방현망하단 사이에 전조등 불빛투과

4) 중분대총높이(방호벽81cm + 방현망59cm)1.4m로 곡선부 정지시거 부족

5) 파손된 중분대 방현망의 보수곤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중분대 형식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개 선 방 안

이에 따라 일부 관련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는

. 중앙분리대의 주된 기능인 도로의 방향별 분리, 차량충돌시 대향차로 월담방지, 야간전조등 차광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방호벽을 방현망 없는 콘크리트 베리어(H=127cm)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현재 중앙고속도로 춘천-홍천구간에 시험시공되었으며, 성능검증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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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차도는 차량통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으로서 차로로 구별되며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등이 포함된다.

 

. 차도의 구성

1. 한줄로 선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띠모양의 도로부분 : 본선차로, 오르막차로, 변속차로, 양보차로

2. 자동차의 정차, 비상주차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부분 : 주ㆍ정차대(주차장)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의 수요를 위한 기능을 가진 부분

3. 기타 도로부분 : 교차로, 부가차로 구간, 차로수 증감 또는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

 

. 차로수 결정요령

1.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도 2차로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시간 교통량과 설계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설계시간 교통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도시지역의 차로수는 그 도로의 여건에 따라 홀수차로로 할수 있다.

4.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를 원칙으로 한다.

5. 연결로의 일방향 도로등은 목적에 따라 1차로로 구성할수 있으나 왕복 방향의 도로에 대해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6.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수는 반드시 4차로 이상으로 건설

 

. 차로폭

1. 차로의 폭은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KM/hr)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80이상

3.50

3.25

70이상

3.25

3.25

60이상

3.25

3.00

60미만

3.00

3.00

2. 회전차로(우회전차로, U턴차로)의 폭은 2.75m이상으로 할수 있다.

 

 

. 결 론

1. 일반적으로 차로의 폭원은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2.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및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형차 이용차로의 폭을 3.75M로 검토하는등 탄력적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재 고속국도에 적용하는 차로폭이 3.6m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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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 횡단구성의 주요 요소는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으로 구성되며 평면 및 종단선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횡단구성요소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계획 및 설계시 적정기준을 적용하고, 교통처리계획과 연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횡단구성시 고려사항

1. 계획도로 기능을 고려할 것.

2. 장래 교통량에 따른 교통처리능력

3. 교통의 안전성, 효율성을 검토

4. 교통상황을 감안하고 자전거 및 보행자도를 분리

5. 출입제한방식, 교차 접속부의 교통처리능력, 교통처리방식과 연계검토

6. 연도에 대한 생활환경보전에 노력

7. 단구성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도시경관확보, 유연한 도로기능 확보

 

 

. 도로의 횡단구성요소

1. 식수대가 없는 경우

2. 식수대가 있는 경우

차로 및 차도 중앙분리대

정차대(차로의 일부) 길어깨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측도

식수대 시설한계

환경시설대

 

. 구성요소별 주요기능 (상기만 할것)

1. 차도 및 차로

1) 정의

도는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 제외)으로서 차로로 구성된다.

2) 차도의 구성

한줄로 늘어선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차로

정차, 비상주차를 위한 도로 부분

기타도로 부분 (교차로, 부가차로 접속설치구간, 차로수 증감, 접속구간 등)

3) 차로수 결정

차로수는 AADT를 첨두시간대별, 중방향별로 보정한 설계시간 교통량과 차로당 교통용량과의 관계에서 결정

차로수 결정요령

 

 

) 차도는 교차교행을 고려 2차로 이상이 원칙

) 당 노선의 성격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 기본 차로수를 4차로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부 교통류 특성을 고려 홀수차로제 적용 가능

)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 원칙

) 결로는 일방향 도로는 1차로, 왕복방향 도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4) 차로폭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폭(미터)

지 방 지 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3.50

3.25

70 이상

3.25

3.25

60 이상

3.25

3.00

60 미만

3.00

3.00

2. 중앙분리대

1) 정의

중앙분리대는 차로의 왕복방향 분리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

동차 전용도로는 반드시 설치, 기타 4차로 이상인 도로는 설치요망

2) 기능

왕복 교통류 분리,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용량증대

비분리 다차로도로 대향차로 오인방지

U-Turn 방지로 교통류 혼잡방지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설치공간 제공

평면교차로의 좌회전 차로 전용 가능

보행자에 안전섬 제공

폭넓은 중분대는 야간 전조등 불빛방지

3. 길어깨

1) 정의

길어깨는 차도와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부를 보호하며

필요시 보도, 자전거도, 자전거 보행자도 접속 바깥쪽으로 설치한다.

2) 기능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한다.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활용

측방여유폭을 갖고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유지관리 작업장이나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절토부, 곡선부의 시거증대

배수처리유리

도로 미관증대

보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 통행장소 제공

 

 

3) 길어깨의 생략

도시지역도로 정차대 설치시

일반도로,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보도설치시

4. 정차대

1) 정의

시부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차도의 우측에 정차대를 설치

2) 기능

도시내 도로에서 연도에 접근(Access)

자전거 등의 교통처리를 위한 폭 제공

Bus 정차대는 교통소통과 안전에 기여

본선 교통의 지체 해소

고장차 대피장소

5. 자전거도

1) 기능

복잡한 혼합교통 배제

안전한 통행공간 제공

자동차 교통의 안전성, 원활성 향상

연도의 공간 확대(생활환경보전)

공공적 점유시설 수용공간 일부

차로 또는 차도로 전용 가능

2) 구성(기준)

: 3.0m 이상(최소 1.5m)

교통량 : 500700 /일 이상

차도와의 분리시설 설치 : 식수대, 연석, 방호울타리

6. 보도

1) 정의

행자의 통행에 공용하기 위해 연석 또는 울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획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

자동차 도로로부터 독립한 보행자용

2) 기능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확보

도시시설로서 연도 서비스 향상

교차로 부근 투시거리 증대(시거확보)

7. 환경시설대

1) 정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보존이 필요한 경우 설치(환경시설대나 방음벽)

2) 기능

도로연변의 소음 등의 피해 감소

공공시설 등의 환경보존

도로의 외측에 식수대, , 방음벽 등으로 설치

 

 

8. 식수대

1) 정의

호한 도로환경의 정비, 연도에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2) 기능

양호한 도로환경의 정비

연도에 대한 양호한 생활환경보호

도심부에 대한 식수대

경관지에 대한 식수대

주거지역의 식수대

9. 측도(Frontage Road)

1) 정의

측도는 주행 차량이 연도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연도와의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도로부분을 통해 본선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다.

2)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

일반도로, 도시지역도로

도로의 구조가 성토와 절토로 구성되어 연도와의 고저차에 의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대책상 차음벽을 연속하여 설치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되므로 도로 연변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일방통행으로 운영, 자동차의 고속주행 및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지역 통과시 교통의 분산이나 합류의 목적

 

. 결 론

1. 도로의 횡단구성은 도로의 계획상 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2.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및 평면, 종단선형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또한 장래소요를 고려 여유있는 설계와 도시계획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3.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초기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단계건설도 검토해야 한다.

4. 추후 개선방향

1) 미래지향적인 설계개념에 입각하여 여유있는 설계 필요

2)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계획과 일치

3)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경우 차로의 최소폭을 3.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대형차이용차로를 3.75m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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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상을 주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중에서 이들을 대표하여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자, 세미트레일러로 설계기준자동차를 규정하였다.

2. 설계기준자동차의 도로설계시 활용용도는 설계속도에 따른 교차로의 회전반경과 하중에 따른 포장구조 결정 및 교통량에 의한 도로시설규모 산정이라 할 수 있.

3. 도로구간 설계시 설계차량은 그 도로를 상당한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규격의 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한다.

 

. 설계기준 차량의 종류

1. 소형자동차 : 승용차

2. 대형 자동차 : 뒷부분 2축 트럭

3. 세미 트레일러 : 4축을 갖는 자동차로서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풀트레일러 연결차, 이중 연결차

 

 

. 설계기준 차량의 적용

1.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

도로의 구분

설계기준 자동차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자 또는 소형자동차

2.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대형자동차나 소형자동차로 가능

 

 

. 설계기준 차량의 제원

1.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제원

(단위:m)

제 원

자 동 차 별

길이

높이

축간거리

앞내민길이

뒷내민길이

최소회전반경

소 형 자 동 차

4.7

1.7

2.0

2.7

0.8

1.2

6.0

대 형 자 동 차

13.0

2.5

4.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연결차

16.7

2.5

4.0

앞축거4.2

뒷축거9.0

1.3

2.2

12.0

 

. 설계기준 자동차와 도로설계의 관련성

1. 자동차의 치수, 성능은 도로의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시거 등에 큰 영향 미침

2. 소형자동차는 폭원, 시거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

 

 

3. 대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는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결정을 위해 필요

4. 설계 자동차의 제원

- 소형자동차 : 승용차

- 대형자동차 : 뒷부분 2축 트럭

-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 4축을 갖는 차를 가정

 

. 결 론

1. 자동차의 다양화 및 대형화로 설계기준자동차의 세분화가 요구됨

2.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항만시설 연결로 같은 경우에는 세미트레일러을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는 탄력적 적용

3. 설계기준 자동차는 소형, 대형,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등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됨.

4. 설계시 설계기준 자동차와 도로 설계 관련성 즉, 소형자동차는 폭원, 시거, 대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는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결정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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