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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설계구간이란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설계속도, 기하구조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하며 동일한 도로 구분을 적용하는 구간이다.

 

. 설계구간 적용시 고려사황

1. 단구간에서 설계구간의 변화는 운전자를 혼란시켜 교통안전 및 쾌적성을 해친다.

2. 노선의 기하구조는 가능한 한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이다.

3. 설계구간은 노선의 성격이나 중요성, 교통량, 지형 및 지역이 대략 비등한 구간에서는 동일한 설계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계구간의 길이

도 로 의 구 분

설계구간의 표준적인 길이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만을

떨어뜨리는 최소구간 길이

고속도로

지방지역 간선도로

3020km

5km

지방지역 기타도로

1510km

2km

도시지역 일반도로

주요한 교차점의 간격

 

. 설계구간 변경시 주의사항

1.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를 2010 km/hr 감한구간이 하나의 설계 구간중에 12개소는 허용

2. 설계속도를 20km/hr 감소할 경우에는 10km/hr씩 점차적으로 줄일 것.

 

 

3. 설계속도 변화로 인하여 횡단면을 부득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이구간을 연결하되 도시지역은 10:1 이상, 지방지역은 20:1 이상을 유지 적용하고 횡단 구성요소의 변경은 피한다.

4. 설계속도의 차가 20km/hr를 넘는 설계구간 끼리의 접속은 피할 것.

5. 설계속도 변경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주의 필요

 

. 설계구간의 변경점

1. 주요 교차지점, 장대교, 터널같은 구조물이 있는 지형 변화 지점

2.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하는 지점등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느낄수 있는 지점

 

. 결론

1. 노선의 기하구조는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계구간을 그 길이나 변경점의 선정방법등에 대해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2. 설계구간의 길이는 특정길이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형 및 여건에 따라 설계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3. 이 경우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속도 변화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설계속도가 20km/hr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10km/hr씩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그 변화구간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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