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차도는 차량통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으로서 차로로 구별되며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등이 포함된다.
Ⅱ. 차도의 구성
1. 한줄로 선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띠모양의 도로부분 : 본선차로, 오르막차로, 변속차로, 양보차로
2. 자동차의 정차, 비상주차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부분 : 주ㆍ정차대(주차장)에 있어서 정차 및 주차의 수요를 위한 기능을 가진 부분
3. 기타 도로부분 : 교차로, 부가차로 구간, 차로수 증감 또는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
Ⅲ. 차로수 결정요령
1.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도 2차로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시간 교통량과 설계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설계시간 교통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도시지역의 차로수는 그 도로의 여건에 따라 홀수차로로 할수 있다.
4.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를 원칙으로 한다.
5. 연결로의 일방향 도로등은 목적에 따라 1차로로 구성할수 있으나 왕복 방향의 도로에 대해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6.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수는 반드시 4차로 이상으로 건설
Ⅳ. 차로폭
1. 차로의 폭은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
도로의 구분 |
설계속도 (KM/hr) |
차로의 최소 폭(M)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고속도로 |
|
3.50 |
3.50 |
일반도로 |
80이상 |
3.50 |
3.25 |
70이상 |
3.25 |
3.25 |
|
60이상 |
3.25 |
3.00 |
|
60미만 |
3.00 |
3.00 |
2. 회전차로(좌․우회전차로, U턴차로)의 폭은 2.75m이상으로 할수 있다.
Ⅴ. 결 론
1. 일반적으로 차로의 폭원은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2.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및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형차 이용차로의 폭을 3.75M로 검토하는등 탄력적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재 고속국도에 적용하는 차로폭이 3.6m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