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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상을 주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중에서 이들을 대표하여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자, 세미트레일러로 설계기준자동차를 규정하였다.

2. 설계기준자동차의 도로설계시 활용용도는 설계속도에 따른 교차로의 회전반경과 하중에 따른 포장구조 결정 및 교통량에 의한 도로시설규모 산정이라 할 수 있.

3. 도로구간 설계시 설계차량은 그 도로를 상당한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규격의 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한다.

 

. 설계기준 차량의 종류

1. 소형자동차 : 승용차

2. 대형 자동차 : 뒷부분 2축 트럭

3. 세미 트레일러 : 4축을 갖는 자동차로서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풀트레일러 연결차, 이중 연결차

 

 

. 설계기준 차량의 적용

1.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

도로의 구분

설계기준 자동차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자 또는 소형자동차

2.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대형자동차나 소형자동차로 가능

 

 

. 설계기준 차량의 제원

1.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제원

(단위:m)

제 원

자 동 차 별

길이

높이

축간거리

앞내민길이

뒷내민길이

최소회전반경

소 형 자 동 차

4.7

1.7

2.0

2.7

0.8

1.2

6.0

대 형 자 동 차

13.0

2.5

4.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연결차

16.7

2.5

4.0

앞축거4.2

뒷축거9.0

1.3

2.2

12.0

 

. 설계기준 자동차와 도로설계의 관련성

1. 자동차의 치수, 성능은 도로의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시거 등에 큰 영향 미침

2. 소형자동차는 폭원, 시거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

 

 

3. 대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는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결정을 위해 필요

4. 설계 자동차의 제원

- 소형자동차 : 승용차

- 대형자동차 : 뒷부분 2축 트럭

-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 4축을 갖는 차를 가정

 

. 결 론

1. 자동차의 다양화 및 대형화로 설계기준자동차의 세분화가 요구됨

2.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항만시설 연결로 같은 경우에는 세미트레일러을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는 탄력적 적용

3. 설계기준 자동차는 소형, 대형,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등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됨.

4. 설계시 설계기준 자동차와 도로 설계 관련성 즉, 소형자동차는 폭원, 시거, 대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는 폭원, 곡선부의 확폭, 교차로의 설계, 종단경사 등의 결정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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