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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시거란 운전자가 자동차 진행방향의 전방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하거나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수 있는 길이를 말한다.

2. 시거는 차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로 주행상의 안전과 쾌적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시거에는 정지시거, 피주시거, 앞지르기시거가 있으며 이중 정지시거가 도로 기하구조의 주요 요인이다.

 

. 정지시거

1. 개 요

1) 정지시거는 전방의 동일 차로상에 고장차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

2) 차로 중심선상에서 눈의 높이 1.0m, 물체의 높이 15cm를 투시할수 있는 거리

2. 정지시거의 계산

1) 정지시거는 판단시간, 반응시간, 제동시간의 3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2)

 

 

여기서, D : 정지시거(M) V : 설계속도(Km/hr) g : 중력가속도(9.8m/sec2)

t : 반응시간(2.5) :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시간 1.5, 반응시간 1

3. 정지시거 확보방안

1) 중분대 폭원 증대

2) T/L내에서의 시거 확보

3) 노면의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개선

4) 안전시설 설치로 시거 확보

5) 시거 확보의 계산 정지시거의 최소 확보길이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설계속도(:V=100km/hr 적용시)에 따른 최소평면곡선반경(“규칙”, R=460m)과 고속도로나 국도의 중분대 설치시 중분대측 정지시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 평면곡선반경(R=1,500m)과의 차이가 커 산지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여건 및 노면배수, 추가용지 확보 문제등으로 중분대측 정시시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시거확보를 위한 필요 평면곡선반경(:V=100km/hr)

D:시거(200m), R:평면곡선반경, M:중앙종거(3.3m, 중분대 기준)

필요곡선 반경 : R = 1,500m

"규칙18조의 최소 평면곡선반경 길이는 편경사에 따른 주행차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쾌적성만을 고려한 값으로, 산지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여건상 정지시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부득이 정지시거 확보가 곤란한 구간에는 보조표지판(”안전거리 확보“),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추가설치등 예외규정 신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이상기후시 감속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 설계속도의 20%를 감한 속도에 소요되는 정지시거로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이 요구됨

 

 

 

. 피주시거

1. 동일 차로상에 고장차등이 있는 경우에 인접차로로 피하려고 할 때의 시거

2. 각각의 자동차가 반경 R로 피주하여 서로 평행한 위치로 오기까지의 거리

3. 피주시거는 일반적으로 정지시거가 확보되면 충분하다.

 

. 앞지르기 시거

1. 개요

1) 앞지르기 시거는 저속차량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거를 말한다.

2) 차로 중심선상에서 눈의 높이 1.0m, 물체의 높이1.2m를 투시할수 있는 거리

앞지르기 시거

2. 앞지르기 시거의 계산

1)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 가속하면서 대향차로로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주행거리(d1)

여기서, VO : 앞지르기 당하는 차량속도(KM/hr)

t1 : 가속시간(2.94.5), a :평균가속도(M/sec2)

2) 앞지르기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앞지르기 하는 차량의 주행거리(d2)

여기서, V : 추월차량의 대향차로에서의 속도(KM/hr)

t2 : 추월시간(9.310.4)

3) 앞지르기 완료후의 앞지르기 하는 차량과 대향차량과의 여유거리(d3)

d3 = 15 70M

4) 앞지르기 완료시까지의 대향차량의 주행거리(d4)

3. 앞지르기 시거의 계산값

1) 전 앞지르기 시거 :

2) 최소필요 앞지르기 시거 :

4. 앞지르기 시거의 적용

 

 

. 평면, 종단, 횡단구성 동시검토, 규정 준수, 여유있게 설계 13분간 주행후 1회 앞지르기 확보

. 전구간 30%확보, 노선전체 균등 분포

. 미 확보시 양보차로 검토최소 앞지르기 시거

 

. 시거의 확보

시거 확보 폭

1) 시선과 대상물이 모두 동일한 원곡선내에 있고, 평지부에 있는 경우

여기서, M : 시거확보 폭(M), D : 시거(M), R : 곡선반경(M)

2) 직선과 원 또는 클로소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도식적으로 구함

3) 평면 곡선과 종단곡선이 겹쳐지고 있는 경우 : 도식적으로 구함

 

2. 시거 확보의 방법

1) 원곡선 반경의 조정과 종단경사 완화

2)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의 확폭

 

. 결 론

1. 정지 시거는 전체도로 구간에서 100% 확보

2. 앞지르기 시거는 전체 도로 구간에서 추월기회 백분율 30%(최소 10%) 이상을 확보하고 한구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추월기회 백분율 30%이상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최소 10%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양보차로를 검토한다.

4. 앞지르기가 미확보되는 지역에서는 양보차로 또는 Turn-Out 설치검토

5. 철도건널목구간 에서는 가시구간 최소길이 확보가 필요

가시구간 길이 : 건널목에서 자동차가 완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선로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6. 짧은 터널일 경우에는 노면 습윤상태의 마찰계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조측에 핸들이 있으므로 중분대측이 시거 불량이 초래되므로 설계 계산치보다 여유있게 산정

8. 정지시거의 계산시에도 내리막 및 오르막 경사의 보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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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차량의 안전, 쾌적한 주행과 시각적인 원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선과 원곡선 또는 곡선 반경이 다른 원곡선을 연결할 때 그 사이에 곡률 반경이 점차 변하는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을 설치함.

2. 완화구간이란 편경사 변화 또는 확폭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하는 편경사 및 확폭량의 변이구간을 의미하며 완화곡선은 직선부와 곡선부의 접속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곡선설치구간을 의미함.

 

. 완화곡선의 설치목적

1. 곡률 접속 설치 : 주행시 불쾌감 제거

2. 편경사 접속설치 : 편경사 차이 해소

3. 확폭 접속설치 : 작은 곡선 반경의 곡선부 확폭

4. 시각적인 원활 : 원곡선의 시종점에서 절곡된 형상을 시각적으로 원활하게 유도

 

. 설치장소

1. 자동차 전용도로 및 일반도로 : 설계속도가 60km/hr이상인 도로의 곡선부에 설치

2. 직선과 원곡선 접속부에 설치

3. 대원과 소원의 접속에 설치

 

. 완화곡선의 종류

1. 3차포물선

2. 클로소이드 곡선 : 가장 많이 사용

3. 렘니 스케이트 곡선

4. 멕콘넬곡선

5. 감속곡선(대수나선 곡선)

 

 

. 최소완화곡선의 길이

1. 최소완화곡선의 길이

여기서, L : 최소완화곡선의 길이(m), V : 설계속도(Km/hr), t : 주행시간(2)

2. 완화곡선을 생략할수 있는 곡선 반경

1) R = 0.064 V2 여기서(R :완화곡선 생략 곡선 반경(m), V:설계속도(km/hr))

2) 계산값의 3배까지는 완화곡선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3) 이정량이 20cm미만의 경우

 

3. 완화곡선의 최소길이 및 완화곡선 생략 가능한 곡선반경

구 분

완 화 곡 선

완 화 구 간

설계속도(km/hr)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40

최 소 길 이(m)

70

65

60

55

50

40

35

30

25

20

15

생략곡선반경(m)

3,000

 

2,000

 

1,300

1,000

700

500

300

 

 

 

. 설계시 고려사항(완화곡선의 설치방법)

1.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클로소이드를 삽입할 때 클로소이드 파라메타와 원곡선 반경과의 관계가 성립되도록 할것

 

 

2. 완화곡선의 길이 : 원곡선의 길이 : 완화곡선의 길이 비율은 1:2:1이 바람직하다.

3. 완화곡선 사이에 원곡선을 없앤선형, 즉 전체가 완화곡선인 선형은 그 정점에서 곡선 반경이 1,000m이하 일때는 이를 피한다.

4. 두 클로소이드가 배향 곡선일 경우 파라메타 값은 같은 편이 좋으나 다를 경우 2.0 배이하로할 것

5. 배향하는 완화곡선의 중간 직선길이는 다음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ℓ≤(A1 + A2)/40

6. 복합곡선은 가급적 피하고 클로소이드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다음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RS/2(RS : 작은원의 곡선반경)

 

. 결 론

1. 완화곡선 설치는 직선과 원곡선, 곡선과 곡선사이에 원활하게 연결하고, 운전자에게 쾌적, 안전한 주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속 주행시 시각적인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화곡선을 삽입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2. 클로소이드 파라미터(A)와 원곡선 반경(R) 사이의 관계 설정이 애매모호하며

3. 단순히 R값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한바 R값의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 R < 1,500 R/2 A < R

R 1,500 R/3 A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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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자동차가 평면곡선부를 주행할 때 포장면에 작용하는 수직력이 타이어와 포장면 사이에 발생하는 횡방향 마찰력으로 변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이다.

2.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는 자동차의 속도, 타이어와 포장면의 형태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의 특징

1. 속도가 증가하면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의 값은 감소한다.

2. 습윤, 빙설상태의 포장면에서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값은 감소한다.

3. 타이어의 마모 정도에 따라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값은 감소한다.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의 적용

1. 실측값

1)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가 최대값을 가질 때, 이 값을 노면의 재질에 따른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값으로 정하고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 0.4 0.8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 0.4 0.6

노면이 결빙된 경우 : 0.2 0.3

2) 쾌적성을 고려한 값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의 값은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하고, 동시에 쾌적한 주행감을 느낄수 있도록 결정

쾌적성 고려시 한계값 : 0.1 0.16정도

3) 설계에 적용되는 값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의 값은 주행의 안전과 쾌적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므로 주어진 조건의 최대치가 아닌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치를 적용해야 한다.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는 속도에 따라 주행의 쾌적을 고려하여 0.1 0.16을 적용한다.

 

 

. 결론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별도의 우리나라 조건에 검증된 기준값이 아니고 외국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정한 값임

2. 또한 각 요소 값뿐만이 아니라 이들 상호의 관계, 측정 장비에 다른 산정 값의 적용 방안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3. 포장, 자동차, 교통 특성을 고려한 횡방향마찰계수와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과

4. 측정 방법에 따른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와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정립 및 이들의 상관성 분석 연구 및 미끄럼마찰계수의 국내 적용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5. PMS의 기능 성과중에 횡방향마찰계수를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횡방향마찰계수의 저하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ex : 미끄럼방지포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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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최대 편경사와 최소곡선반경이 정해지면 각각의 곡선반경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약간의 속도증가에도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편경사의 설치는 설계속도곡선반경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 곡선반경과 편경사의 관계

 

f : 노면의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V : 자동차의 속도(km/h)

R : 곡선반경(m)

1. 편경사(i)값을 정하면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f)를 알 수 있다.

2. R이 작아짐에 따라 (if)의 값은 급격히 증가한다.

3. 설계속도(V)가 높아지면 (if)의 값이 커진다.

4. 즉 곡선반경(R)이 작은경우에는 약간의 속도증가로도 쾌적성에 큰 영향이 있게되며 곡선반경(R)이 큰 경우에는 쾌적성을 저해하지 않는 속도의 범위가 넓어져 간다.

 

 

. 편경사와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의 배분

1. 편경사를 곡률에 비례하여 증가시켜서 곡률의 최대값(최소 곡선반경)에서 최대편경사를 잡는 방법 ()

2. 설계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횡방향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도록 원심력을 모두 편경사로 상쇄시키고, 편경사가 최대 값에 도달한 후에는 원심력의 증가분을 모두 f로 받게 하는 방법 ()

3. 두 번째와 마찬가지 방법을 주행속도로 주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 ()

4.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중간을 곡선으로 연결해서 편경사를 구하는 방법 ()

위 방법중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 방법 채택

곡률과 편경사의 관계

 

. 편경사 접속설치

1. 편경사 설치의 기준점을 취하는 방법

1) 도로 또는 차도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잡는 방법

 

 

2) 차도의 외측연을 회전축으로 잡는 방법

2. 접속설치 비욜

설 계 속 도(km/hr)

120

110

100

90

80

70

60

50

접속설치 비율(mm)

1/200

1/185

1/175

1/160

1/150

1/135

1/125

1/115

* 접속설치 길이의 보정 : 3차로 도로는 2차로 도로 설치길이의 1.254차로 도로는 1.5, 6차로 도로는 2.0배 적용

3. 배수를 위한 최소 접속설치 비율

횡단경사가 0%에서 ±2%가 확보 될때까지의 최소 접속 설치 비율은 편도 2차로 1/250, 3차로 1/200, 4차로1/190적용

4. 설치길이 산정

여기서, LS : 편경사 설치길이(m), B : 기준선에서 차도단 까지의 폭(m)

: 편경사 대수차의 절대치(%), q : 편경사 접속설치 비율(mm)

5. 설치방법

1) 완화곡선 구간 : 완화곡선 전구간에 걸쳐서 접속설치

2) 완화곡선이 없는 원곡선 구간 : 직선부 2/3, 원곡선부 1/3의 비율로 접속설치

3) 복합 곡선구간 : 대원 1/2, 소원1/2의 비율로 접속설치

 

. 편경사 설치방법

1. 설치순서

1) 설계속도와 평면곡선반경에 따른 편경사(i)의 크기 선정

2) 설계속도에 따른 편경사 접속 설치율(q) 선정

3) 편경사 접속 설치구간(TL)의 산정

TL = 표준횡단경사 변화구간 + 편경사 변화구간(L)

4) 편경사 변화구간(L)의 산정

5) 변화길이 전체에 설치될 최대의 편경사를 보간법으로 변화시켜 편경사를 작성하고 측점별 편경사로 산출

2. 설계시 고려사항

 

 

1) 평면 곡선부의 구성조건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한다.

2) 교통안전과 노면배수를 고려하여 설계

3) 완화곡선의 길이가 상당히 길 경우, 편경사의 변화속도가 낮아 경사가 작은 구간은 편경사 변화속도를 높여야 한다.

편경사 구간별 구성

구간

편경사의 구성별 과정

직선구간

표준 횡단경사만을 갖는 직선부

편경사

접속

설치구간

(TL)

표준경사 변화구간(T)

도로의 직선부 표준 횡단경사의 바깥쪽 차로 횡단경사를 어느 정도 길이로 내어서 0으로 함

편경사 변화구간(L)

안쪽 차로는 도로의 정상 횡단경사를 유지하고 바깥쪽 차로는 계속 기울기를 높여 정상 횡단경사 유지

바깥 차로와 안쪽 차로의 횡단경사가 모두 정상 횡단경사가 된 후 계속해서 경사를 높여 최대 편경사 유지

평면곡선구간

최대 편경사가 유지되는 곡선부

 

일반적인 편경사의 설치도

 

3. 예시

1) 평면 선형이 직선, 원곡선, 완화곡선의 접속평태에 따라 편경사 접속설치 방법과 편경사 접속설치 구간의 각요소에서 표고를 구하는 방법

도로는 2차로이며, 설계속도는 80km/h, 차로 폭 3.5m, 종단경사 0%, 표준 횡단경사 2%, 최대 편경사 6%, 편경사 접속설치율 1/150이다.

AA의 표고는 100.00m, PC = Sta.102+20일 때 아래 그림의 편경사 접속 설치 구간에서 지점 AA, BB, CC, DD의 표고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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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편경사란 차량이 도로의 곡선부를 주행할 때 곡선부 외측으로 원심력이 생겨 차량의 미끄러짐, 전도하려는 힘, 인체에 횡방향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곡선 내측으로 하향 횡단 경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완화곡선이 설치되는 구간은 편경사의 변화 또는 확폭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하는 편경사 및 확폭량의 접속구간이며 완화구간이라 한다.

 

. 최대 편경사

1. 기본식

여기서, V : 속도(m/sec) R : 곡선(m)

g : 중력가속도(9.8m/sec2) f : 마찰계수

G : 총중량(kg) Z : 원심력

i : 편경사 (kgm/sec2)

2. 최대 편경사 규정이유

 

 

1) 앞식에서 gi는 중력가속도의 노면에 대한 수직방향 성분

차내의 사람에 미불쾌감

2) gf는 차내의 사람을 횡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불쾌감

3) 따라서 gf를 감소시키기 위해 i를 크게 취하는 것이 유리

 

4) i를 너무 크게 취할 경우

느린 속도 주행시 부자연스런 핸들 조작

제동시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경향

결빙시 발진 곤란

3. 최대 편경사 기준

구 분

최대 편경사

지방지역

적설한냉지역

6 %

기 타 지 역

8 %

도 시 지 역

6 %

연 결 로

8 %

60km/h 미만의 도시부 도로는 편경사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 편경사를 생략할수 있는 최소곡선 반경

1. 곡선 반경이 커지면 원심력에 대해서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력 만으로 충분히 저항 할수 있으므로 편경사를 생략할 수있다.

2. Re =

여기서 Re : 편경사 생략 최소 곡선 반경

: 표준 횡단경사(-0.02 또는 -0.015)

: 0.035

3. 편경사를 생략할수 있는 최소곡선 반경(표준 경사 2%적용시)

 

 

. 편경사 적용시 주의사항

1. 6% 이상의 편경사 : 차량의 주행, 특성 및 기상조건을 충분히 검토

2. 도시부 도로

1) 안전성 및 쾌적성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

2) 설계속도가 60km/hr미만의 부득이한 경우 편경사 생략가능

3) 연도의 상황, 교차점, 가로와의 관계, 배수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생략가능

4) 횡 방향 미끄럼 마찰계수가 f = 0.15까지는 생략할수 있으나 f=0.15이상인 경우

적용

3.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Level로 하고 측대는 본선과 동일하게 설치

4. 길어깨는 -4%를 표준으로 하고 본선 변화에 따라 차등적용

 

. 결론 및 의견

1. 편경사 설치는 도로의 연도조건, 적설 한냉지역, 배수처리문제등을 고려하여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 할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2. 도로의 편경사는 운전자가 쉽게 판단할수 없는 요소이므로 불합리한 설계, 시공등으로 사고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설치

3. 지방지역 중 적설한냉지역의 최대편경사를 6%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 해설집에는 적설한냉지역에 대한 용어해설이 없어 적용이 곤란하여 대부분의 설계가 종래와 같이 최대편경사를 6%로 적용함

4. 최대편경사를 6%, 7%, 8%로 구분하고 있으나, 7%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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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곡선반경  (0) 2019.12.07
곡선반경과 편경사의 관계  (1) 2019.12.07
곡선부의 확폭  (0)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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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곡선부 주행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곡선반경을 규정하고

2. 직선부와 같이 자동차 주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횡방향마찰력이 원심력보다 크도록해야 한다.

 

. 최소 곡선반경 산정

1. 최소 곡선반경의 산정

1) 산정식

2) 상기의 식에 설계속도와 편경사(6%, 7%, 8%) 및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 대입산정

 

 

2. 최소 곡선반경의 적용

1)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치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 i=6, 7, 8%, f=0.100.16을 적용 산정

2) 규정치는 최소한의 값으로 충분한 안전율을 가산하지 않은 값임

3. 바람직한 곡선반경의 산정

1) 최소 곡선반경 규정값은 설계속도로 주행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값 임

2) 바람직한 최소 곡선반경 산정시 고려사항

쾌적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0.05 적용

적용하기 쉬운 값일 것

바람직한 최소 곡선반경의 산정 : i=6%, f=0.05적용 산정

 

. 곡선반경 선정시 주의사항

1. 추정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작은 반경을 가진 원곡선은 피할 것

2. 앞 뒤 선형의 조화를 고려 아주 작은 반경의 원곡선은 피할 것

1) 사고 원인(점진적 변화)

2) 특히, 긴 직선 구간 사이는 작은 반경의 원곡선이나 작은 반경의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S곡선을 삽입지양

3. 주위의 지형, 도시화의 상황등 도로 주변의 환경에 따라 선형 설계를 할 것

4. 원곡선 상호간의 크기에 균형이 잡힐 것(곡선반경 크기비가 2배를 초과하는 곡선의 연속적 설치를 피할 것)

5. 종단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종단곡선 정부, 저부의 평면곡선 시작이나 배향곡선 변곡점 설치는 피할 것)

6. 시거 확보의 유무를 고려할 것

 

 

. 결론 및 의견

1.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값은 평면곡선부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값이며, 각 차로의 중심선에 적용되는 값이므로, 설계속도 60km이상의 도로나 6차로 이상의 다차로 도로에서 평면선형을 차도 중심선을 따라 설계할 경우,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적용구간에서는 곡선의 안쪽 차도에 대한 평면곡선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또한 평면선형 설계시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규정값에 얽매여 지형상, 상당히 여유있는 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평면곡선반경에 가까운 값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구간 앞뒤의 조건과 균형을 고려하여 지형조건에 순응할 수 있는 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도 사고사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곡선반경이 280 < R < 350m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는 전후 선형조화뿐만 아니라 설계속도 80km/hr의 최소값 적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4. 따라서, 평면선형 설계시 앞뒤선형과 조화를 고려한 급격한 변화는 피하며, 곡선반경은 가급적 최소치 적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최소규정치의 1.5배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도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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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곡선부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확보, 교통원활, 사고방지와 곡선부 주행시 외측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활동과 전도방지 목적으로 충분한 곡선반경과 편경사를 설치한다.

2. 원심력은 설계속도와 평면곡선반경, 편경사 및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등에 좌우되며 특히 곡선반경은 선형의 연속성 및 원활성을 확보하고 주행상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산된 최소값에 구애받지 말고 여유있는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 평면곡선반경과 편경사와의 관계식

1. 횡방향 미끄럼 방지조건

1) 일반식

ㆍㆍㆍ 일반식

여기서, R : 평면곡선반경(m)

v : 설계속도(km/hr)

f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0.10 0.16)

i : 편경사(6% 8% 적용)

2) 일정한 수행속도에서 최소반경은 i f의 최대치에 의하며, 이는 안정성과 쾌적성에 관계된다.

 

 

2. 편경사의 최대치

1) 최대 편경사 결정시 고려요소

주행의 쾌적 및 안전

적설, 결빙등의 기상조건

지역구분(지방지역, 도시지역)

저속주행 자동차의 빈도

시공성 및 유지관리

2) 최대 편경사의 규정

구 분

최대 편경사

지방지역

적설한냉지역

6 %

기 타 지 역

8 %

도 시 지 역

6 %

연 결 로

8 %

3)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의 값

AASHTO 기준

120km/hr : f = 0.12

50km/hr : f = 0.16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우리나라 기준) : (f = 0.10 0.16)

설 계 속 도(km/hr)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이하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f)

0.10

0.10

0.11

0.11

0.12

0.13

0.14

0.16

0.16

4) 최소평면곡선 반경

최소평면곡선반경의 산정

 

 

에서 상기표의 Vf값 및 i = 6%인 경우를 대입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최소평면곡선반경의 계산값과 규정치

설계속도(km/hr)

마찰계수(f)

최소곡선반경(m)

계산값(m)

규정치

120

0.10

709

710

110

0.10

596

600

100

0.11

463

460

90

0.11

375

380

80

0.12

280

280

70

0.13

203

200

60

0.14

142

140

50

0.16

89

90

40

0.16

57

60

5) 바람직한 평면 곡선반경의 산정

최소평면곡선반경의 1.5배 정도가 바람직함(R = Rmin ×1.5)

바람직한 곡선반경의 규정치(도로설계요령)

V(km/hr)

120

100

80

70

60

50

40

최소곡선반경(m)

710

460

280

200

140

90

60

바람직한 곡선반경규정(m)

1,000

700

450

350

250

180

120

 

. 평면곡선반경(R)(i+f)와의 관계

1. 관계식

1) 상기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R이 작아짐에 따라 (i+f)의 값이 급격히 증가

V가 높아지면, (i+f)의 값은 커짐

R이 작을 경우 속도증가에 따른 (i+f)값의 증가량은 커짐

2) 곡선반경(R)과 편구배(i)와의 관계 사항

R이 작은 경우 : 약간의 속도증가로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침

R이 큰 경우 : 쾌적성을 저해하지 않는 속도의 범위가 넓어짐

 

 

2. 도시지역(특히 시가부) 도로

1) 도시지역 도로에서 편경사를 붙이지 않을 경우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 = 0.15를 넘지 않도록 함

2) 편경사와 작은 평면곡선반경의 관계

 

3) f = 0.15일 때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곡선반경

설계속도(km/hr)

60

50

40

30

20

직선부의 횡단구배(%)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곡선반경(m)

210

150

100

60

30

1.5

220

160

100

60

30

2.0

 

. 편경사 설계 적용시 주의사항

1. 6% 이상의 편경사 적용시 교통차량 및 기상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2. 8% 경사는 저속교통, 교통량이 적은 경우 적용

3. 도시부 도로의 경우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60km/h 미만인 경우 생략해도 무방

4. 배수처리 원활하도록 최소 편경사 1.5~2.0% 되게하여 접속설치율이 너무 완만하지 않게 설치

5.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측대도 차도와 동일한 편경사 설치

6. 비포장도로의 편경사도 배수를 위해 노면종류에 따라 1.5~4.0% 적용

7. 편경사이 접속설치는 구조물 구간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결론

1. 평면곡선구간 설계시 최소평면곡선반경의 적용을 지양하고 최소값의 1.5배 이상을 사용

2. 선형의 연속성 및 원활성을 확보하고 주행상의 안정성 및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유있는 값을 적용

3. 바람직한 값을 적용하고, 지형 및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거나 막대한 건설비가 요구되는 지점은 선형의 연속성을 고려 최소값을 적용하되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고려

4. 최소평면곡선반경과 관계시설물(조경식재)

: I.C, 본선 선형, 터널 구간, 장대교구간(가설공법선정), 곡선내측시거확보 차원에서 조경식재는 낮은 수종으로 함.

5. 추후 개선방안

: IC 설계시 본선과 연결로 접속부의 편경사 접속설치

- 곡선반경별 편경사 접속설치 기준은 어느정도 정립되어 있으나,

- 본선편경사와 연결로 편경사의 접속부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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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로의 폭은 자동차의 최대폭인 2.5m에 여유폭을 더하여 정해지며, 곡선부 주행시 뒷바퀴가 앞바퀴 안쪽을 통과하므로 직선부 보다 넓어야 한다.

2. 라서 차로의 확폭은 원칙적으로 차로의 안쪽으로 하며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 차로마다 확폭을 해야한다.

3. 확폭량은 자동차 앞면의 중심점이 항상 차로의 중심선상에서 주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동차의 양쪽에 직선부와 똑같은 여유폭이 있도록 정한다.

 

. 확폭량의 산출

1. 설계기준차량

1)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2) 기타의 도로 : 중대형 자동차

 

 

2. 확폭의 기준

1) 폭을 필요로 하는 최소곡선반경 : 계산상 확폭량 0.2m 이상의 곡선반경

2) 차로당 최소 확폭량 : 설계 및 시공상 편리를 고려 0.25m 단위

3) 도로 중심선 반경이 35m 이상인 경우 : 도로중심선에 의해 구한다.

3. 확폭량의 계산

Σ = B - 2.5

Σ : 확폭량 B : 차의 주행폭

RW : 외측 원곡선 반경

RC : 차의 중심선의 반경

도로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차량에 따라 확폭

 

. 적용시 주의사항

1. 도로 중심선 반경이 작은 경우

1) 중심선 반경 35m 이내의 경우 차로마다 확폭량을 구한다.

2. 6차로 이상의 확폭

 

 

1) 대형차의 교통이 도로중심선 외측 2차로 통행

-> 확폭은 일방향에 한하여 외측 2차로만 한다.

3. 도시지역 도로의 확폭

1) 부득이한 경우 확폭량의 축소나 확폭을 생략할 수 있다.

2) 이경우 대형차 교통예상시 차로폭을 2.5m + 가산폭(확폭량) 이상이어야 한다.

4. 지도로의 경우 최소도로폭(3m)으로 충분하나 교통의 상황에 따라 확폭한다.

 

. 결론 및 의견

1. 확폭량은 설계속도에 관계없이 곡선반경,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정해지므로 저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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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758596061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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