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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고속도로 안전주행의 기본요소인 설계속도별 정지시거가 기하구조인 평면과 종단선형 설계에서는 확보되나, 도로횡단 구성요소인 중앙분리대, 절토법면(옹벽), 교량부 방호울타리 등의 장애요소와 곡선부 터널내에서의 측방여유 부족에 의하여 축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속도로의 안전도를 제고코자 함.

 

. 정 의

1.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있는 고장차등의 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서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혹은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길이를 설계속도에 따라 산정한 것,

2. 운전자의 위치를 차로 중심선상으로 하고, 운전자의 눈높이를 도로표면으로부터 100cm로 하고, 장애물 또는 물체의 높이 15cm를 볼 수 있는 거리를 같은 차로 중심선상으로 측정한 거리.

 

. 정지시거 계산방법

1. 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

여기서 : 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

: 주행속도(m/sec, km/hr)

: 반응시간(2.5)

2. 제동정지거리

 

 

여기서 : 제동정지시거

: 주행속도(m/sec, km/hr)

: 중력가속도(m/sec2)

3. 정지시거의 계산

여기서 : 정지시거(m)

: 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

: 제동정지시거

: 주행속도(km/hr)

: 반응시간(2.5)

: 노면습윤상태의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 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정지시거

1. 제동정지거리가 상향 경사구간에서는 감소하고 하향경사구간에서는 증가하게 된다.

종단경사에 의한 정지시거의 영향에 대한 계산식

여기서 : 정지시거(m)

: 주행속도(km/hr)

: 타이어와 노면의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 종단경사(%)

 

 

. 규 정 값(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23)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km/hr)

f

정지시거(m)

비 고

계산값

규정값

120

0.28

285.8

280

 

110

0.28

246.4

250

 

100

0.29

205.3

200

 

90

0.30

168.8

170

 

80

0.30

139.6

140

 

 

. 정지시거 적용상 문제점

1. 정지시거를 산정하기 위한 적용속도를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에도 설계속도와 주행속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계산.

2. 우리나라 승용차는 핸들이 좌측에 있어 실제 운전자의 위치가 차로 중심선보다 좌측으로 편기되어 주행하므로 중앙분리대에 의한 시거 부족이 가중됨.

차종별 차로중심에서 운전자의 눈위치 좌측 편기량

CREDOS : 35cm, ESPERO : 30cm, EF SONATA : 35cm

3. 설계기준상 속도에 따른 표준정지시거만 설정하고 종단경사(특히 하향경사)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 않음

 

, 정지시거 확보방안

1. 선형설계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분리대 측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곡선반경은 설계속도 V=100km/hr일 경우, 1,500m이상, 설계속도 V=120km/hr일 경우 R=2,970m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나.

2) 산악지와 지장물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여건을 감안할 때 위의 곡선반경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하향종단경사를 감안하여 설계속도 V=100km/hr인 경우 750900m, 설계속도 V=120km/hr인 경우 1,4001,700m의 곡선반경을 적용하여 도로교통법규에서 정한 이상기후시 속도에 상응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선형설계 유도.

3) 기타 중앙분리대 폭원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종평면 선형을 분리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지형여건,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설계시 충분한 검토 필요.

4) 터널의 경우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심리적 압박감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는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선형설계

2. 노면의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지형 여건상 부득이하게 곡선반경이 위의 권장값에 미달할 경우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f)를 높게하여 소요정지시거를 감소시킬수 있는 포장공법이나 표면처리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 결 론

1. 설계속도는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험준한 산악지 통과부는 설계구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구간의 설계속도를 하향적용(예로 V=100km/hr 구간중 일부구간을 90km/hr로 하향조정)하는 등 정지시거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2. 고속도로 본선 선형설계시 중앙분리대 등 시거장애 시설물을 감안하여 소요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평면곡선반경 적용을 권장하고,

3.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여건상, 부득이하게 권장값에 미달되는 곡선반경을 적용할 경우 그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노면의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증진방안을 연구, 개발 하여야 한다.

4. 또한 정지시거 관련규정에

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이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에 의하여 소요정지시거 확보가 곤란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이상 기후시 감속 규정에 따라 도로 설계속도의 20%를 감한 속도에 소요되는 정지시거로 적용할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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