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영업소는 통행차량 또는 통행인으로부터 정해진 통행요금을 수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영업사무소, 요금소(교통섬, 부스, 톨 게이트 건물), 영업소 광장등으로 구성된다.
2. 고속도로의 요금징수 목적은
1) 도로의 건설비,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충당
2) 단거리 일반 이용객의 통행억제효과로 도로용량증대등이 있다.
Ⅱ. 영업소의 종류(분류)
1. 통행요금 징수체계에 따른 분류
1) 전선 균일 요금제
일반 유료도로에서 채택, 영업소는 입구 또는 출구만 설치
2) 구간별 균일 요금제
본선상 30~40km마다 영업소 설치 통과시마다 요금 지불
3) 완전한 구간별 요금제
4차로 이상 유료 고속도로에서 채택
2. 설치장소에 따른 분류
1) 본선 영업소
2) 인터 체인지 영업소
3. 요금징수 방식에 따라
1) 폐쇄식
2) 개방식
Ⅲ. 영업소 차로수 산정
1. 차로수 결정요소 : 교통량(입차간격), 평균서비스 시간, 서비스기준(평균대기 대수)
1) 교통량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DDHV) 이용
① DDHV = AADT ×K ×D
② 입출구 분리도로 - 각 방향 첨두시 교통량 이용
③ 중앙차로 왕복 공용시
2) 서비스 시간
① 구간별 요금제(기계식) - 입구(6초), 출구(14초)
② 균일요금제 - 8초 적용
3) 서비스 기준 - 도표이용
평균 대기차량 대수(8/s)로 계산되지만 원칙적으로 1.0대로 한다.
4) 소요차로수 산정
Ⅳ. 영업소 시설계획 산정 기준
영업소 광장의 용지 : 공용개시 15년 |
영업소 광장의 토공 : 〃 10년 |
지하통로 : 〃 10년 |
요금소 교통섬 및 포장 : 〃 10년 |
요금소 건물 및 부스 : 〃 10년 |
1. 영업소 차로수가 6개 이상인 경우 지하통로 혹은 옥상통로 설치
2. 영업소 내의 차로폭은 3.0m로 하고 최우측 차로수는 3.5m
3. 축중기 차로는 4.2m로 한다.(종단경사는 Level)
Ⅴ. 영업소 광장 설계기준
1. 평면선형 : ㆍ 본 선 - R = 1,500m 이상
ㆍ인터체인지 - R = 200m 이상
2. 종단선형 : ㆍ표 준 - 2% 이하
ㆍ특별한 경우 - 3% 이하
3. 횡단경사 ; 표준(1.5%), 최대(2%)
4. 영업소 제원
L1 : 본선 90m
인터체인지 45m
접속율(S/L) : 본선 1/5
인터체인지 진입(1/3), 진출(1/5)
5. 기타시설
1) 주차장 : ㆍ양측 병설형
ㆍ편측 집약형
ㆍ중앙 집약형
2) 회차로 - 법규위반차량(과적차량 등)의 회차
Ⅵ. 결론
1. I/C는 산지부에 대성토 및 대절토로 구성되어 있는 바 회차로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비 소요가 예상되며,
2. 회차로 설치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
1)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은 곳
2) 회차로 공사비가 I/C 공사비를 넘지 않는 범위등
※참고 : 폐쇄식 및 개방식 영업체계의 장ㆍ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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