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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에 앞서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하고

-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제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측면에서의 평가시행

- 민원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 최적의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통상 타당성조사와 같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 여기서는 개정된 공공사업수행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기본설계란,

1. 시행절차 흐름도


2.
건기법 주요개정내용(2000.4)

. 주민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 허가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

.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행

 

. 과업수행 절차

 

 

1. 과업지시서 검토

: 과업의 목적, 개요, 범위 등

2. 관련계획검토

: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검토

3.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 지역 개발계획 조사,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교통현황조사

4. 교통량 조사

: 조사지역설정 Zone분활(Zoning) 조사대상결정조사방법결정 조사실시 조사성과 보정

5. 도로사용자비용 조사

: 차량운행비, 운행시간,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

6. 교통수요예측(종합적 4단계 추정)

: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송분담 노선배정

7. 도로망체계 구성 검토

: 후보노선대 설정

8. 노선선정

: 공간적 범위설정 가능노선대 선정 비교노선대 선정 노선평가

최적노선대 선정 세부노선설계

9. 기본설계

. 조 사 : 지형 및 지질, 수문, 토질, 재료원, 시추, 시험굴 조사 등

. 설계기준 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기준 설정

. 선형설계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 도로시설 계획 :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시설, Bus Stop

.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 공사비 산출

. 설계도 작성(1/1,200) : 전산처리, CAD시스템 이용

 

 

10. 환경영향평가

. 신설 : 4km 이상, 확장 : 2차로이상으로 10km 이상

. 재협의 : 협의완료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사업규모가 사업당시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11. 경제성 분석

: 비용 및 편익분석,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1. 구비사항

. 사업의 시행여부와 실시계획연도

. 선택안의 설계기준과 실시설계연도

. 선택안이 타 대안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교통기능적 측면에서 유리

2.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의 적정성 확보

3. 감응도 분석 필히 실시(불확실성 내포)

4. 포괄적, 정량적분석 시행

5. 광범위한 접근보다는 규명하기 쉬운 제한된 수에 대한 분석

6. 대형프로젝트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결 론

1. 전국적인 교통수요패턴 및 장기 간선도로망 구축을 고려한 도로계획 수립 필요

2. 장래확장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4.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필요

5.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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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그간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년간 GDP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등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다.

 

2. 정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0.4)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예비타당성조사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시행하며,

- 타당성조사 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1. 정 의

: 예비타당성조사는 선진국 및 IBRDPreliminary Feasibility Test를 모델로하여,

정책적 타당성평가,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의 적정성, 적정투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타당성 여부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2. 목 적

. 타당성 조사 착수여부 결정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

. 거시적, 정성적 측면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3. 사업추진 흐름도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4. 세부검토내용

. 조사의 개념

: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적 조사

. 관련계획 검토

: 거시적측면 검토(국민경제적 필요성,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

. 수요 예측

: 정성적 방법(개략적인 수요예측)

. 경제성 검토

 

 

1) B/C, IRR등의 개략적 경제성 분석

2) 우선순위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적정투자시기

: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검토

. 기술성 검토

: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최소한의 기술성 검토

. 총사업비 추정

: 개략적인 모델 사용(유사사업 실적공사비에 의한 추정)

. 대안분석

: 전략적 대안제시(고속도로 국도 확장)

 

 

. 결 론

1. 현재 정부는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을 법제화(건기법시행령 개정(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2. 이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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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건기법시행령을 2000.4월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수립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주요목적은

기존의 제도 및 운영상태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 단계별로 기술적 한계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현행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2.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ex) 청주공항, 광양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3.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

ex) 기흥-남사간 도로

추정공사비 : 800억원 설계내역 : 2,600억원(3.3)

4. 설계시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쳐 경제성측면 등한시

: 품질 및 안전성만을 중시한 설계 검토로 경제성부분 검토 미흡

5.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늑장보상, 민원발생, 개통시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개 선 방 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예산회계법시행령에 기반영)1. 기획단계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package사업의 각 개별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2)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3)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2) 타당성조사기관별 조사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 제시

ex) 할인율, 시간가치, 평가기간 등

3) 타당성조사시 반드시 총비용분석(LCC) 실시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4) 설계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사업비보다 일정한도 초과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

.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고시내용 : 사업내용, 수행방식, 사업비,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등

2) 도로하천 등 Package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2. 설계단계

.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

 

 

1)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신설

2)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

.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

: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의무화

대상 :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3.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1) 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품질 등 공사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 시공자는 세부공종 완료시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500억원이상 공사)

. 건설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를 실명으로 관리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을 수록토록 의무화

. 사후평가제 도입

1) 건설공사 완료후 당초 수요예측치와 실제 수요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2) 유사사업 및 추후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feed-back)

 

. 결 론

1. 현재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 위해 건설교통부에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2. 사업추진절차를 법제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20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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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도로건설시 포장의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포장의 서비스 능력을 감소시키는 동결융해는,

- 동결시에 나타나는 동결작용

- 해빙기에 나타나는 융해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 동결의 영향

: 0이하의 저온이 지속되면, 지표에 있는 물이 얼어서 서릿발이 생기며,

서릿발은 모관수의 흡입작용이 증대되면서 점점 체적팽창을 일으키게 되고,

최적팽창으로 인해 노면의 융기현상 발생

. 융해의 영향

: 해빙기인 봄에는 지중의 서릿발이 녹은 융해수가

하부의 동결층에 의해 배수가 방해를 받음으로서

노상 및 보조기층이 포화상태가 되고, 지지력이 저하하게되며

이때 중차량 통과시 국부적 침하와 거북등 균열이 발생

 

 

. 동결 지배요소

1. 동결의 영향요소

. 포장층과 노상재료의 세립자 함유비율

. 포장구조내 수분공급원의 존재유무

. 포장구조의 배수능력 등에 의해 영향

. 동결시 대기온도

. 해빙기의 융해진행속도 및 형식

 

2. 동결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

. 토 질

1) 실트질(0.074mm 이하의 세립토)을 함유한 흙

2) 토립자의 입도, 흙의 밀도, 소성한계, 투수계수, 열전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3) 토립자의 입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토양중의 함수비

1) 수분()의 공급이 충분한 경우

2) 함수비가 클수록, 지하수위가 높을수록 동결이 쉽다.

. 온 도

1) 온도가 0이하일 것

2) 지표면의 온도, 지하수의 온도 이외에 흙의 열전도율의 영향을 받는다.

3. 동결깊이의 산식

Z = CF 여기서, Z : 동결깊이(cm)

C : 정수(35)

F : 동결지수(℃․)

(건교부 조사단이 발표한 동결지수표에 의함)

 

. 동상 방지대책

1. 설계방법

. 완전방지법

1) 동결깊이까지 비동상 재료로 설계하는 방법

2) 비경제적임

3) 연약지반 포장설계시 적용

. 감소노상강도법

1) 설계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2) 포장두께가 동결지수와 직접적인 함수관계가 아니므로 잘 사용치 않음

. 노상동결관입허용법

1) 노상 동결을 어느정도 허용하는 방법

2) 동결지수와 직접적인 함수관계인 본 설계방법을 많이 사용

: 세가지 방법중 완전방지법은 비경제적이므로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

감소노상강도법은 우리나라에 설계적용 곤란,

노상동결관입 허용법을 국내도로 설계법에 일반적으로 적용

 

 

2. 동상 방지공법

. 치환공법

1) 소요깊이까지 동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치환하는 방법

2) 포장두께보다 동결깊이가 깊을때

그 차이 만큼 노상동결 관입허용법을 적용 비동결 재료로 치환

3) 동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

- #4체 통과분중 #200체 통과량이 15%이하인 부순돌

- #4체 통과분중 #200체 통과량이 9%이하인 막자갈

- #200체 통과량이 6%이하인 모래

. 차단공법

1)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거나 성토를 하여 동상에 필요한 공급수를 차단하는 공법

2) 모관수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Soil CementAsphalt로 안정처리

. 단열공법

: 포장 바로 밑에 기포콘크리트층으로 단열층을 만들어 흙의 온도저하를 적게하는 공법

. 안정처리공법

1)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해 지표부 흙을 화학적으로 안정처리하는 것

2) Nacl, Cacl2, Mgcl2 등을 혼합하여 화학적 안정처리

 

 

. 결 론

1. 동결융해방지를 위해서는 노상 및 포장층에 용수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노선선정시 : 햇볕을 많이 받는곳, 배수가 용이한 지형으로 선형계획

. 설계시 : 배수계획 철저

노면수의 침투 및 지하수의 상승 차단토록 설계 (맹암거 설치)

. 시공시 동상을 일으킬 수 있는 깊이는 비동결재료로 치환

. 공용시 배수시설에 대한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행

. 단열, 차수, 화학약품처리공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2. 또한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의 포장설계시

동결심도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으로 특히, 유의하여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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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배수의 목적은,

- 강우, 강설로 노면이나 법면으로 부터 유입되는 지표수,

- 인접지대로 부터 침투해오는 지하수,

- 지하수면에서 상승하는 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로의 연약화를 방지하고, 사면의 세굴붕괴를 방지하는데 있다.

2. 도로의 배수처리는 도로구조의 기능보존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배수불량은 포장의 파손 및 도로재해의 원인이 되며,

도로재해의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시 세밀한 배수계획수립이 요구된다.

3. 여기서는 도로배수의 종류와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고 처리계획에 대해 기술코자 한다.

 

. 도로배수의 종류

1. 표면배수

 

 

. 도로표면, 비탈면 및 주변부에 내린 우수로 부터 보조기층, 노상층 보호

. 물고임 등 교통저해요인 방지.

2. 지하배수

. 보조기층 배수 - 동상, Pumping현상 방지

- 포장층(보조기층, 노상층) 보호

. 노상층 배수 : 지하수위 저하, 포장층 보호

3. 비탈면 배수 : 비탈면 붕괴, 침식방지

4. 기타배수 : 시공시 가배수, 옹벽 뒷채움 배수, 교량배수, 터널배수

 

. 배수처리계획

1. 표면배수

. 처리계통

: 횡단경사 측구 배수시설(Pipe, Box) 하천, 하수관

. 설계

: 배수계획유량유출량이 되도록 설계

1) A 4km2인 경우 : 합리식 적용

2) 4km2 A 40km2인 경우 표준유출법 적용

Q = FF ×LF × RF × q

3) A 40km2 수문곡선추적법

. 배수유량

. 설계시 유의사항

- 보통시는 표준횡단경사로 인해 표면수가 측구로 흐른다고 가정

- 곡선부에서는 편경사, 횡단경사, 종단경사 동시 고려 종합적 배수설계

 

 

2. 지하배수

. 처리계통

: 지하수, 침투수지하 배수시설로 유도시켜 포장 보호

. 종 류

1) 보조기층 배수

대상지역 선정

- 노상의 침투계수가 적은 곳

- 인접지역에서 보조기층으로 침투될 우려가 있는 곳

- 지하수가 보조기층까지 상승될 우려가 있는 곳

역 할

: 노상지지력 증대, 동상방지, Pumping방지

2) 노상배수

대상지역 선정

- 지하수위 높은 절토부,

- 도로 인접지로부터 침투수가 침입하는 곳

역 할 : 지하수위 저하 포장층 보호

3. 비탈면 배수

. 비탈어깨 배수구 노면 및 비탈면 배수 목적

. 종단배수구

. 맹암거 : 침투수 집수 및 배수

 

4. 기타 배수

. 시공시 배수 : 토취장, 사토장에 가배수 시설 설치

. 옹벽 뒷채움 배수 PVC관 설치

. 교량배수 : 미관, 안전등을 고려

. 터널 배수 : 입출구부 우수유입에 유의

 

. 결 론

1. 도로 배수는 도로구조의 기능보호 및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설계시 도로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배수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2. 또한 시공중에도 우기시 현장도보답사를 통한 배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보완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3. 공용중 유지관리시에도 배수불량은 포장의 파손 및 도로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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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샬 안정도 시험

1) 정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 시험의 하나로 혼합물의 배합 설계용에 널리 이용

마샬시험기에 의한 포장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유동에 대한 저항성 측정에 적용

2) 시험법 : KS F2337

직경 10cm(4in), 두께 6.3cm(2.5in)의 원판형의 공시체를 세로로 세워 상하에 있는 2매의 원호형 재하판 사이에 끼운다.

1분간 50mm(2in)의 일정속도로 가압하여 피시험체가 파괴할 때까지 나타난 최대하중과 그것에 대응하는 변형량을 추정

전자를 마샬안정도, 후자를 플로값이라 한다.

시험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는 60, 타르에서는 38가 표준

 

 

2. 혼합물 배합설계의 마샬안정도 시험 기준값

구 분

기 준 값

중 간 층

표 층

WC-14

WC-5,6

안 정 도(kg)

600이상

750이상

600이상

흐름값(1/100cm)

1540

2040

1540

공 극 율(%)

35

36

35

포 화 도(%)

7085

6580

7085

수침마샬안정도(%)

75이상

75이상

75이상

다 짐 횟 수

양면각 75

양면각 75

양면각 75

3. 수침 잔류 안정도

1) 잔류 안정도가 75%에 달하지 않는 경우

재료의 조합을 바꾸어 재시험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 : 박리방지제의 사용 고려

2)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으로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시험후의 공시체에 박리가 관찰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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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계수(Regional Factor : Rf)

지역계수는 포장이 설치되는 지역의 기후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척도로서, 이것은 노상토의 온도와 함수량의 연간 변화를 고려하는 가중 평균값으로 05 사이의 계수로 정의

2. 지역 계수값

1) 지역계수값

대표적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를 월 단위 기준으로 연간 가중 평균하여 산정

노상토가 13cm 깊이 이상 동결되는 경우 : 0.21.0

노상토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여름, 겨울) : 0.31.5

 

 

노상토가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봄철 융해기) : 4.05.0

2) 실무적용 지역계수 기준값

대전이남지역 : 1.5

서울북부지역 및 기타 표고 500m이상 지역 : 2.5

기타지역 : 2.0

3. AASHTO 포장 설계방법

AASHTO 도로시험에서 정립된 서비스 능력 - 공용성 개념을 토대로 개발된 기본 공용방정식을 적용하여 아스팔트포장구조를 설계하는 방법

1) 아스팔트포장구조설계 기본설계식

2) 도표(nomograph)을 이용하는 방법

 

*한국형 포장설계법으로 지역계수에 대한 문제는 도로기술사에 나올 가능성은 적으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다가 유사한

문제에 한두줄 언급하면 점수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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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 Amenities. 여객 편의 시설

여객 수속을 위하여 필수적이 아닌,여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Passenger Area. 여객 지역

여객 수속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지상 공간과 시설. 계류장, 여객 터미널, 주차장및 도로를 포함한다.

 

Passenger Boarding Bridge. 여객용 보딩 브릿지

항공기와 터미널간에 여객이 직집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조절 가능한 보행로

 

Passenger Building. 여객 터미널

공중과 지상 수송간에 여객이 통과하게 되는 건물로서 수속 시설과 편의 시설이 위치한다.

 

Passenger Processing. 여객 수속

공중과 지상 수송간에 여객이 이동하는 동안 그들의 응접과 관리

 

Passport Control. 여권 관리

출발 여객의 출입국 수속과/또는 치안 감시

 

Pavement Ciassification Number(PCN). 포장 분류 번호

하중 제한이 없는 운항에 대한 포장의 지지 강도를 나타내는 번호

 

PCL. 포장 상태 지수

Pavement Condition Index.

포장 평가에서 포장의 손상 상태와 손상 원인을 분석하여 포장 상태를 수치적으로 나타낸값

 

 

Percent Arrivals(PA). 도착 백분율

도착 백분율은 총운항에 대한 도착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도착 백분율 = [< A+112(T&G) > / < A+DA+(T&G) >] * 100

여기서 A =그 시간 내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수

DA = 그 시간 내에 출발하는 항공기의 수

T&G = 그 시간 내에 T&G하는 항공기의 수

Percent Touch and Go's. T&G 백분율

총운항에 대한 즉각 이륙하는 착륙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G 백분율 = [(T&G) / < A+DA+(T&G) >] * 100

여기서 A =그 시간 내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수

DA = 그 시간 내에 출발하는 항공기의 수

T&G = 그 시간 내에 T&G하는 항공기의 수

 

PHOCAP. 시간 실용 용량

Practical Hourly Capacity.(Hourly Capacity를 볼 것)

 

Pier

항공기 주기 위치에서 여객 터미널로 연결되는 지상이나 지하의 통로

 

Pilot-in-command

비행 시간 동안에 항공기의 운항과 안전을 위한 책임이 있는 조종사.

 

Pilots Automatic Telephone Weather Answering Service(PATWAS)

조종사를 위한, 현재와 예측되는 기후 정보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전화 기록.

 

Pod Health Control. 공항 건강 관리

문서나 여객, 수하물, 화물에 대한 의학적인 감시

 

Procedure Tum Inbound

코스역행이 완료되는 절차선회 기동의, 그리고 한 항공기가 중간 진입 세그먼트나 최종진입 코스상에 인바운드를 확립하는 그 지점. "절차선회 인바운드"보고서는 정상적으로 분리 목적을 위한 위치 보고서로서 ATC에서 이용한다.(Final Approach Course, Procedure Turn, Segments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를 볼것)

 

Profile

정상적인 트랙을 포함하는 수직 표면상에 직교하는 비행 경로나 일부분의 평면

 

 

Profile Descent

순항 고도/표고로부터 활공 기울기가 차단되는 곳까지 또는 비정밀 계기진입의 초기나 중간진입 세그먼트를 위하여 규정된 최소 고도까지 연속적인 하강(표고비행이 속도 조절을 위하여 요구되는 곳을 제외하고, 10,000피트 MSL에서250노트). 프로파일 하강은 정상적으로 진입게이트나, 활공 기울기 또는 적당한 최소 고도가 중단되는 곳에서 끝난다.

 

Prohibited Area. 금지 지역

(Special Use Airspace를 볼 것)

ICAO - Prohibited Area. 금지지역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지역내의 육지나 영해 상공으로 한정된 제원의 공역

 

Published Route. 公布 항로

IFR 표고가 확정되고 공포된 항로. 즉 연방 항공로, 제트 항로, 지역 항행 항로, 특별 직항로

 

Quota Flow Control(QFLOW)

영향을 받는 공항을 갖고 있는 ARTCC 지역에 교통을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섹타/지역의 포화를 피하는 중앙 흐름 관제 기능(Central Flow Control Function, CFCF)에 의한 흐름 관제 절차.(Air Traffic Control Systems Command Center를 볼 것)

 

Racetrack Procedure

역행 절차로 들어가는 입구가 실용적이 아닐 때 초기 진입 세그먼트 항공기의 귀환 수립 동안에 항공기가 고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정된 절차

Radar(Radio Detection and Ranging). 레이다

무선파장의 전송과 수신간의 시간차 측정에 의하여 그리고 방위나 표고안으로 방사된 안테나 지향성 전파의 각도 방향의 상관성 측정에 의하여 전송 파장의경로내에 있는 물체들의 범위, 방위및 표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ICAO - Radar

물체의 범위, 방위및 표고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탐지 장치

1. Primary Radar. 레이다

항공교통 관제시설에서 진행상황과 표기를 위하여, 사이트로부터 송신된 무선파장의 미소한 부분이 물체에 의하여 반사되어 그후에 그 사이트에서 재수신하게 되는 레이다 체계

ICAO - Primary Radar. 주레이다

반사된 무선신호를 이용하는 레이다 체계

2. Secondary Radar/Radar Beacon/ATCRBS.2차 레이다

. 탐지된 물체가 무선 송수신기(트랜스폰더)의 형태내에서 통합 장비로 조절된 레이다 체계. 탐색 송수신기(질문측) 사이트로부터 송신된 레이다 파장은 통합 장비로 수신되며 트랜스폰더로부터 특정한 송신의 격발역할로 이용된다. 반사신호보다는 오히려 이 반향송신이 항공교통 관제시설에서 진행상황과 표기를 위하여, 그 송수신 사이트에서 재수신하게 된다.(Transponder, Interrogator를 볼것)

 

 

Runway Visual Range(RVR). 활주로 시계 범위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그중심선을 증명하는 활주로 표면의 표지나 등화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또는 활주로 가시 거리 즉 이륙 이나 착륙 방향의 수평 가시 거리를 말하며 RVR측정 장치의 약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RVR에 따라 VFR, IFR 비행이 결정되며 IFR에서도 카테고리 구분이 이루어진다.

(Visibility를 볼것)

 

Safety Alert. 안전 경보

관제사의 판단으로 만약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안전하지 못하게 접근하는 위치의 표고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때 그들의 관제하에있는 항공기에게 ATC가 발하는 안전 경보. 관제사는 만약 조종사가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는 행동을 취하거나 시야에 다른 항공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 지속적인 경보를 중지할 수 있다.

1. Terrain/Obstruction Alert. 지형/장애물 경보

관제사의 판단으로 만약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에 안전하지 못하게 접근하는 위치의 표고에 있다는것을 인지하였을때 그들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에게, "저표고 경보, 즉시 표고를 확인할 것''과 같이 ATC가 발하는 안전경보

2. Aircraft Conflct Alert. 항공기 충돌 경보

관제사의 판단으로 만약 두 항공기가 각자에게 안전하지 못하게 접근하는 위치의 표고에서 그들의 관제하에 있지 않은 항공기를 ATC에서 인지한 경우 그들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에게 ATC가 발하는 안전경보. 경보와함께 ATC는 조종사에게 "교통경보, 즉시 090방향으로 우회전하거나 8000까지 상승할 것을 조언함"과 같이 적당할 때 코스변경 실행을 제공한다.안전경보의 발령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인지하는 관제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제공된 실행코스는 ATC 관제하의 다른 교통에게 설명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실행코스를 결정하는 것은 조종사의 특권으로서 단독으로 이루어진다.

 

Tactical Air Navigation(TACAN)

적당한 장비가 설치된 항공기에게 TACAN 국 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지속적으로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 UHF 전자 항공 항법 보조시설.

군용기를 대상으로 개발한 항행보조시설(UHF대 전파 사용)로서 항공기에 방위와 거리정보를 제공하며 민간항공에서는 방위측정 표준 방식인 VORTACAN과 병설하여 VORTAC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이렇게 하여 VOR의 방위정보와 TACAN의 거리측정 자료로부터 DME와 동일한 거리정보를 얻을 수 있다.(VORTAC을 볼것)

 

Taxiway(TW). 유도로

항공기의 지상 운항을 위하여 설정된, 그리고 비행장의 일부와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계획된 육상 비행장상의 한정된 경로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Aircraft Stand Taxilane. 항공기 주기 유도선

유도로로서 지정된 그리고 항공기 주기 지역의 출입만을 목적으로 계획된 계류장의 한 부분

2. Apron Taxiway. 계류장 유도로

계류장상에 위치하는 유도로 체계의 일부로서 계류장을 통행하고 빠져나가는 지상 주행 경로를 제공한다.

3. Rapid Exit Taxiway. 고속 탈출 유도로

활주로에 대해 예각으로 접속된 유도로로서 착륙 항공기가 다른 탈출 유도로상에서 주행하는 속도보다 더 고속으로 선회 탈출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이 최소한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axiway Safety Area(TSA). 유도로 안전 지역

무의식적으로 유도로를 벗어나는 항공기에 대한 충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준비 되거나 적당한, 유도로의 측면을 따라 있는 한정된 표면

 

Taxiway Strip. 유도로대

유도로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우발적으로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손상을 최소로 할 목적으로 하는 유도로를 포함하는 구역

 

 

Terminal Radar Program. 터미널 레이다 프로그램

IFR 항공기에 제공된 터미널 레이다 업무를 VFR 항공기에까지 확장하고자 연구된 미국의 국가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조종사에 관련된 사항은 권고는 되지만 명령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며 단계와단계의 기준이 된다. 특정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이 단계 업무는Airport/Facility Directory에 포함되어 있다.

1. 단계I은 본래 두가지의 기본적인 업무로 구성되었다(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 조언과 제한된 유도)

이들 업무는 모든 위임된 터미널 레이다 시설에 의하여 제공되나, ''단계I "이라는 용어는 사용이 생략되어 왔다.

2. 단계/VFR 항공기를 위한 레이다 조언및 레이다 정렬

- 기본적인 레이다 업무에 더하여, 도착 VFR 항공기에 완전한 레이다 유도와 정렬을 제공한다. 목적은 도착하는 IFRVFR 항공기의 흐름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교통 패턴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출발 VFR 항공기에 교통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 단계/VFR 항공기를 위한 레이다 정렬및 레이다 분리간격 업무

기본적인 레이다 업무와 단계에 더하여, 모든 관련된 VFR 항공기 사이에 분리간격의 제공. 목적은 터미널 레이다 업무지역(TRSA) 또는 터미널 관제지역(TCA)으로 한정된 공역내에서 운항중인 모든 관련 VFR 항공기와 모든 IFR 항공기 사이에 분리간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Controlled Airspace, Terminal Radar Service Area를 볼것)

 

ICAO - Visibility. 시정

낮에 눈에 띄는 비발광 물체와 밤에 눈에 띄는 발광 물체를 보고 확인하기 위한, 거리 단위로 표현되고 대기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능력

- Flight Visibility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석으로부터 전방의 시정

- Ground Visibility

관측소로부터 보고된 것과 같은 비행장에서의 시정

- Runway Visual Range(RVR)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그 중심선을 확인하거나 활주로의 윤곽을 묘사하는 활주로 표면 마킹이나 등화를 볼 수 있는 범위

 

VFR Aircraft/VFR Flight. VFR 항공기/비행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비행이 조정되는 항공기.(Visual Fight Rules를 볼것)

 

VFR Conditions

시계비행규칙하에서 비행하기 위한 최소치와 같거나 더좋은 기후 조건. 이 용어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 ATC 인가/명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

1.IFR 항공기가 VFR 상태에서 상승/하강을 요청할때

2.IFR 출발 항로의 부분이 FAA에서 인가한 소음감소항로나 표고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소음감소의 이점을 야기하는 인가일때

3. 조종사가 실제적인 계기진입을 요청하고 그것이 IFR 비행계획상에 있지않을때

이 인가를 받은 모든 조종사는 FAAFAR Part 91에 있는 VFR시정과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Visibilty. 시정

 

Visual Flight Rules(VFR). 시계 비행 규칙

시계상태하의 비행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 규칙. "VFR"이라는 용어는 또한 최소 VFR 요구조건과 같거나 더 좋은 기후조건을 가리킬때 사용된다. 또한 조종사와 관제사가 비행계획의 종류를 가리킬때도 사용된다.

구름의 운고가 적어도 지상에서 1,000피트 높이에 있을때 그리고 시정이 적어도 3법정 마일(4,827미터)일때 발생하는 상태.(Instrument Flight Rules,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을 볼것)

 

 

 

VORTAC/VHF Omnidirectional Range Tactical Air Navigation

하나의 사이트에서 VOR 방위, TACAN 방위와 TACAN 거리 측정장비(DME)를제공하는 항법보조시설.(Distance Measuring Equlpment, Navigational AidTACAN, VOR을 볼것)

 

Wake Vortex. 항적 소용돌이

항적 와류 소용돌이(wake turbulence vortex)는 모든 항공기의 후미에서 발생하지만 대형 광동체 제트 항공기의 후미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러한 난류들은 대칭으로 회전하는 두개의 원통형 공기체로 항공기의 후미를 뒤따른다. 난류들은 비행의 이륙, 초기 상승, 최종 진입및 착륙 단계 동안에 후속 항공기에 가장 위험하다. 이들은 아래쪽으로 표류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발생 항공기의 트랙으로부터 옆으로 이동하여 지상에 가깝게 되었을때 즉시위쪽으로 되튀기게 된다.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항적 난류의 특성은 항공기 총하중, 항속,항공기 등급및 익폭과 관련된 요소에 의하여 초기에 확립된다. 다음으로 난류특성은 난류들과 주변 대기간의 상관 관계에 의하여 지배된다. 바람, 바람 회수, 기류및 대기 안정도가 와류 체계의 움직임과 쇠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터미널 지역내에서는 지상 접근이 난류 이동과 쇠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난류 항적은 노즈 휠이 활주로에서 들리거나 착륙시 노즈 휠이 접지할때 회전이 시작된다. 난류의 강도는 중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항공기가 대형일때 가장 크다.

 

Way-point

항로/계기진입의 정의나 진행기록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전에 결정된 지형적인 위치. 또는 지역 항행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지역 항행 항로나 비행 경로를 한정하는데 쓰이는 규정된 지리적 위치. 이것은 VORTAC 국이나 경위도 좌표의 용어로 정의된다.

 

WECPNL. 등가 지각 소음도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 평가 방법중의 하나로서, 소음의 노출 평가에 빈도, 다양성, 계절적 요소에 대한 조절을 고려하였다. 주간 이외의 시간대에 가중치를 주며 한달중 특정 온도 범위의 시간에 기준하여 계절 적용 계수를 갖는다. ICAO에서 권장하는 소음 단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Wind Shear. 바람변화

격렬하고 변형된 영향으로 발생하는 짧은 거리에서의 풍속과 풍향의 변화. 이것은 수평이나 수직방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

 

Windrose.바람장미

바람의 영향 범위, 풍향및 풍속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양식. 풍극범위(Wind Coverage)를 산출하여 활주로 배치의 사용 백분율 결정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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