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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fS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①전문성(설계자 전문성 향상, 업무수행 매뉴얼 수립, 유사사례 
및 효과 공유, 정보기술 연계 활용)과 ②협업(업무지원 시설·시스템, 조직 내·외 협업), ③발주자 
관점(DfS 대가 산정기준 수립, 발주자 능력과 지원, 건설사업 발주방식, 인증제도 가점 부여)으로 
분류하여 도출
 필요 사항에 대한 DfS 활성화 방안을 9가지 제안하였으며, 그중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 
준 수립’과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의 적용 우선순위가 높게 분석
 설계사의 건설안전·시공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DfS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①규칙 기반 
의 기능과 ②대형언어모델 기반의 기능으로 구분
 규칙 기반의 기능은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규칙을 생성한 후, ‘떨어짐’ 사고가 예상되는 부분 
에 가상펜스와 같은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고, 대형언어모델 기반 기능은 사고 발 
생 가능성이 있는 BIM 객체를 설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

 

 

 

 


 

 


 

 

 

또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DfS 활성화 방안으로, ⑴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⑵주요 공종별 DfS 매뉴 
얼·가이드 작성, ⑶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⑷DfS 지원 시스템 개발, ⑸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⑹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⑺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⑻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방식 확대, ⑼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를 제안
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 이는 적용 우선순위가 
높은 ‘⑵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⑷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본 연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보고서 파일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24-05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의 활성화 방안.pdf
3.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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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 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올해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24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 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0천대, 중형 13,553천대, 대형 7,144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0천대, 경유 9,299천대, LPG 1,849천대, 하이브리드 1,771천대, 전기 607천대, 수소 36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 전년대비 친환경차 293천대 (전기 62천대, 수소 2천대, 하이브리드 229천대)

전년대비 내연기관 107천대 (휘발유 76천대, 경유 200천대, LPG 17천대)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경유차’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반면 친환경 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증가세가 뚜렷하다,

 

* 연도별 경유차 감소 `21120천대 `22113천대 `23258천대 `24.200천대 연도별 하이브리드 증가 `21233천대 `22262천대 `23371천대 `24.228천대

자동차 등록 추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 유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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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 8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BIM 등 5개 분야
- 분야별 최우수혁신상(1팀), 공공기관장상(3팀) 등 총상금 3억 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산업 혁신을 견인할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24.8∼’24.11)를 개최한다.


ㅇ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
*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 ①안전관리: 국토안전관리원, ②단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③도로: 한국도로공사, ④철도: 국가철도공단, ⑤BIM: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5개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각 1팀, 각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각3팀, 각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첨부2 참고)


ㅇ (안전관리)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서 떨어짐·깔림 등 주요 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ㅇ (단지·주택) 단지·주택건설 분야의 생산성 향상,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ㅇ (도로) 드론, 로봇, 비파괴 조사 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도로 분야 구조물 점검 무인화 및 자동화 기술
ㅇ (철도) 철도 건설현장 중심의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스마트 자동화 기술
ㅇ (BIM) 시공단계에서의 BIM 기반 사업관리(공정, 기성, 안전, 품질 등) 기술

 

 

 

 

 

 


□ 최우수혁신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 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 한해 20개 기업씩 모집 중
ㅇ 또한, 이번 챌린지에서 수상한 기술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건설 EXPO’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
(http://smartconstchallenge.com)을 통해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smartcon@kict.re.kr)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 산업 혁신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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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예상을 확보하여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 라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

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5.30)*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임원 참석ㅇ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등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ㅇ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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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포토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장마기간에 발생한 포트홀, 즉 도로파임과 관련한 집중관리로 도로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도로의 파임 구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동차의 파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마철이 끝나가는 요즈음, 특히 8월 동안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도로파임을 집중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 도로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도로관리 기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로파임 대책에 대한 보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 한 달간 고속도로·일반국도 도로파임.  집중 관리 도로안전 높인다

- 고속도로, 일반국도 도로파임 기동보수반 운영, 일일 순찰 및 응급복구 시행

- 도로파임 자동탐지 장비 확대, 빈발지역 집중 관리 등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파임(포트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해 8한 달간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운영한다.

 

도로파임은 포장 균열부에 수분이 침투하여 결합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차량의 하중이 가해져 균열이 확대되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또는 겨울철 강설 직후 많이 발생한다.

 

ㅇ 실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일반국도의 월별 도로파임 발생추이를 보면, 7~8월과 1~3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 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도로파임 탐지 및 응급보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해당 기간 중 국토부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56개 지사에서 도로파임 기동보수반운영하며,

 

- 도로파임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도로파임 자동 탐지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도로파임 발견 시 즉시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또한, 지난달 전국 일반국민 250명을 대상으로 구성한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8월 한 달간 도로파임을 집중 탐지할 계획이다.

 

* 도로이용불편 신고(도로파임, 도로파손 등) 등을 위해 ‘19년부터 일반국민 선발·활동 중

 

한편, 일반 국민들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로파임신고*할 수 있다.

 

* 앱을 통해 도로파임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앱상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연계되어 신고 접수 가능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한 응급보수 시행

 

 

도로파임근본적발생 저감을 위한 포장 시공 및 보수 품질 관리강화한다.

 

시공단계품질관리를 위하여도로포장 품질 불시점검단연중 운영(분기 1회 이상)하는 등 포장 시공 품질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아스팔트 시공온도, 롤러 다짐도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관리하여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IoT 기술을 활용한 도로포장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19.4~’24.5), 건설기술연구원

 

- 아울러, 포장 시공 및 보수 시 적용공법, 시공사, 균열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이력 관리하여 장기적품질관리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초기 균열부 표면 처리를 통해 물 침투를 방지하여 도로파임 발전을 저감시키는 균열관리 공법 도입 시험시공을 추진하고,

 

- 도로파임 빈발구간*을 선정하여, 대상구간은 고강도 아스팔트로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추후 절삭 재포장 우선추진 등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 도로 300m 구간 내 도로파임이 30개 이상 발생 경우

 

지자체 관리 도로의 도로파임 저감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도로파임 민원이 지자체 도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지자체별 도로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로파임 탐지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2회 전문가 교육을 시행하고,

 

* (권익위, ‘24.3) 도로관리청 별 민원 비율(지자체 90.6, 행정기관 5.1, 공공기관 4.3%)

 

지자체에서 도로파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포장관리시스템 활용을 권고하고 시스템 보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동선 도로관리과장은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대한 일일 순찰을 통한 도로파임 탐지 및 신속한 응급복구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관리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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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성남 고속도로의 방음터널 화재사건과 2023년 지하차도 침수사건과 관련하여 도로터널이 방재시설 관련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오랜 연구 끝에 도로 방음터널 관련 터널 방재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음터널_관련_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_개정전문.hwpx
0.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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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19973,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50조의2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9조제4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합의 필요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이라 한다) 50조의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말한다.

2.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서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3. “택코팅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사용한 아래층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된 윗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층의 표면에 아스팔트 재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굵은골재2.5mm 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

5. “잔골재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6. “채움재란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굵은골재와 잔골재 사이를 채워서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등의 분말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법 제50조의2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때 적용한다.

 

4(포장구조)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배수성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

표층 하부의 중간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부에서 투수되는 수분을 측면의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층이어야 한다.

2. 일반 포장에서 요구되는 기존 중간층의 구조적재료적 내구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배수성저소음포장 전에 택코팅을 해야 하며, 개질 유화 아스팔트로 시공하여 층간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5(포장재료) 배수성저소음포장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로 사용하고, 아스팔트는 골재의 분산저항,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골재로는 굵은골재와 잔골재가 사용되며 사용 전 골재 품질 시험을 수행하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및 소석회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회수 더스트는 제외된다.

 

6(포장시공) 배수성저소음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기존 포장 위에 배수성저소음포장 시공시 기존 포장 건전도 평가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포장 단면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시공 전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적정 장비를 선정하고, 포설 두께 및 다짐 방법, 다짐 횟수, 다짐 밀도 및 적정 온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본 포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지보수 공사, 교면포장 등에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7(배수시설) 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매설된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8(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7월 5일에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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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도로망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도로망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한다

- 작년 국도 평가 완료, 올해말까지 고속도로·지방도 평가하여 지도 구축

- 자율차 운행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 활용 기대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 440를 넘어섰고(’24.6월 기준),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임시운행허가: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

** 성능인증제: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25.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

 

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5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가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낸다.

 

*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km(전체 국도의 약 21%)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특정 도로여건에서의 주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사한 여건의 도로에 자율주행을 포괄적 허용

 

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26~’30)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행(자율협력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

 

-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하여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 도심구간, 혼잡도로 등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경우, 최소 지연시간으로 즉각 정보 전송이 가능한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인프라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여건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하여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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