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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를 전국 도로망에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년 국도 평가 완료, 올해말까지 고속도로·지방도 평가하여 지도 구축
- 자율차 운행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 활용 기대
□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24.6월 기준),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임시운행허가: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성능인증제: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25.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
ㅇ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낸다.
*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km(전체 국도의 약 21%)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
ㅇ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특정 도로여건에서의 주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사한 여건의 도로에 자율주행을 포괄적 허용
ㅇ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26~’30)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행(자율협력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
-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하여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 도심구간, 혼잡도로 등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경우, 최소 지연시간으로 즉각 정보 전송이 가능한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인프라 구축 추진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ㅇ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하여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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