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거란 운전자가 자동차 진행방향의 전방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하거나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수 있는 길이를 말한다.
2. 시거는 차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로 주행상의 안전과 쾌적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시거에는 정지시거, 피주시거, 앞지르기시거가 있으며 이중 정지시거가 도로 기하구조의 주요 요인이다.
Ⅱ.정지시거
1. 개 요
1) 정지시거는 전방의 동일 차로상에 고장차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
2) 차로 중심선상에서 눈의 높이 1.0m, 물체의 높이 15cm를 투시할수 있는 거리
2. 정지시거의 계산
1) 정지시거는 판단시간, 반응시간, 제동시간의 3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2)
여기서, D : 정지시거(M) V : 설계속도(Km/hr) g : 중력가속도(9.8m/sec2)
t : 반응시간(2.5초) :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시간 1.5초, 반응시간 1초
3. 정지시거 확보방안
1) 중분대 폭원 증대
2) T/L내에서의 시거 확보
3) 노면의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개선
4) 안전시설 설치로 시거 확보
5) 시거 확보의 계산 정지시거의 최소 확보길이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ㆍ설계속도(예:V=100km/hr 적용시)에 따른 최소평면곡선반경(“규칙”, R=460m)과 고속도로나 국도의 중분대 설치시 중분대측 정지시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 평면곡선반경(R=1,500m)과의 차이가 커 산지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여건 및 노면배수, 추가용지 확보 문제등으로 중분대측 정시시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ㆍ시거확보를 위한 필요 평면곡선반경(:V=100km/hr)
D:시거(200m), R:평면곡선반경, M:중앙종거(3.3m, 중분대 기준)
∴필요곡선 반경 : R = 1,500m
ㆍ"규칙“ 제18조의 최소 평면곡선반경 길이는 편경사에 따른 주행차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쾌적성만을 고려한 값으로, 산지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여건상 정지시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부득이 정지시거 확보가 곤란한 구간에는 보조표지판(”안전거리 확보“),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추가설치등 예외규정 신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이상기후시 감속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 설계속도의 20%를 감한 속도에 소요되는 정지시거로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이 요구됨
Ⅲ. 피주시거
1. 동일 차로상에 고장차등이 있는 경우에 인접차로로 피하려고 할 때의 시거
2. 각각의 자동차가 반경 R로 피주하여 서로 평행한 위치로 오기까지의 거리
3. 피주시거는 일반적으로 정지시거가 확보되면 충분하다.
Ⅳ. 앞지르기 시거
1. 개요
1) 앞지르기 시거는 저속차량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거를 말한다.
2) 차로 중심선상에서 눈의 높이 1.0m, 물체의 높이1.2m를 투시할수 있는 거리
앞지르기 시거
2. 앞지르기 시거의 계산
1)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 가속하면서 대향차로로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주행거리(d1)
여기서, VO: 앞지르기 당하는 차량속도(KM/hr)
t1: 가속시간(2.9~4.5초), a :평균가속도(M/sec2)
2) 앞지르기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앞지르기 하는 차량의 주행거리(d2)
여기서, V : 추월차량의 대향차로에서의 속도(KM/hr)
t2: 추월시간(9.3~10.4초)
3) 앞지르기 완료후의 앞지르기 하는 차량과 대향차량과의 여유거리(d3)
d3 = 15 ~ 70M
4) 앞지르기 완료시까지의 대향차량의 주행거리(d4)
3. 앞지르기 시거의 계산값
1) 전 앞지르기 시거 :
2) 최소필요 앞지르기 시거 :
4. 앞지르기 시거의 적용
가. 평면, 종단, 횡단구성 동시검토, 규정 준수, 여유있게 설계 1~3분간 주행후 1회 앞지르기 확보
나. 전구간 30%확보, 노선전체 균등 분포
다. 미 확보시 양보차로 검토최소 앞지르기 시거
Ⅴ.시거의 확보
시거 확보 폭
1) 시선과 대상물이 모두 동일한 원곡선내에 있고, 평지부에 있는 경우
여기서, M : 시거확보 폭(M), D : 시거(M), R : 곡선반경(M)
2) 직선과 원 또는 클로소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도식적으로 구함
3) 평면 곡선과 종단곡선이 겹쳐지고 있는 경우 : 도식적으로 구함
2. 시거 확보의 방법
1) 원곡선 반경의 조정과 종단경사 완화
2)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의 확폭
Ⅵ.결 론
1. 정지 시거는 전체도로 구간에서 100% 확보
2. 앞지르기 시거는 전체 도로 구간에서 추월기회 백분율 30%(최소 10%) 이상을 확보하고 한구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추월기회 백분율 30%이상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최소 10%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양보차로를 검토한다.
4. 앞지르기가 미확보되는 지역에서는 양보차로 또는 Turn-Out 설치검토
5. 철도건널목구간 에서는 가시구간 최소길이 확보가 필요
※ 가시구간 길이 : 건널목에서 자동차가 완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선로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6. 짧은 터널일 경우에는 노면 습윤상태의 마찰계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조측에 핸들이 있으므로 중분대측이 시거 불량이 초래되므로 설계 계산치보다 여유있게 산정
1. 곡선부 주행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곡선반경을 규정하고
2. 직선부와 같이 자동차 주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횡방향마찰력이 원심력보다 크도록해야 한다.
Ⅱ.최소 곡선반경 산정
1. 최소 곡선반경의 산정
1) 산정식 :
2) 상기의 식에 설계속도와 편경사(6%, 7%, 8%) 및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 대입산정
2. 최소 곡선반경의 적용
1)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치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 i=6, 7, 8%, f=0.10~0.16을 적용 산정
2) 규정치는 최소한의 값으로 충분한 안전율을 가산하지 않은 값임
3. 바람직한 곡선반경의 산정
1) 최소 곡선반경 규정값은 설계속도로 주행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값 임
2) 바람직한 최소 곡선반경 산정시 고려사항
① 쾌적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0.05 적용
② 적용하기 쉬운 값일 것
③ 바람직한 최소 곡선반경의 산정 : i=6%, f=0.05적용 산정
Ⅲ. 곡선반경 선정시 주의사항
1. 추정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작은 반경을 가진 원곡선은 피할 것
2. 앞 뒤 선형의 조화를 고려 아주 작은 반경의 원곡선은 피할 것
1) 사고 원인(점진적 변화)
2) 특히, 긴 직선 구간 사이는 작은 반경의 원곡선이나 작은 반경의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S곡선을 삽입지양
3. 주위의 지형, 도시화의 상황등 도로 주변의 환경에 따라 선형 설계를 할 것
4. 원곡선 상호간의 크기에 균형이 잡힐 것(곡선반경 크기비가 2배를 초과하는 곡선의 연속적 설치를 피할 것)
5. 종단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종단곡선 정부, 저부의 평면곡선 시작이나 배향곡선 변곡점 설치는 피할 것)
6. 시거 확보의 유무를 고려할 것
Ⅳ. 결론 및 의견
1.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값은 평면곡선부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값이며, 각 차로의 중심선에 적용되는 값이므로, 설계속도 60km이상의 도로나 6차로 이상의 다차로 도로에서 평면선형을 차도 중심선을 따라 설계할 경우,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적용구간에서는 곡선의 안쪽 차도에 대한 평면곡선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또한 평면선형 설계시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규정값에 얽매여 지형상, 상당히 여유있는 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평면곡선반경에 가까운 값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구간 앞뒤의 조건과 균형을 고려하여 지형조건에 순응할 수 있는 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도 사고사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곡선반경이 280 < R < 350m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는 전후 선형조화뿐만 아니라 설계속도 80km/hr의 최소값 적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4. 따라서, 평면선형 설계시 앞뒤선형과 조화를 고려한 급격한 변화는 피하며, 곡선반경은 가급적 최소치 적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최소규정치의 1.5배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도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