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차로의 폭은 자동차의 최대폭인 2.5m에 여유폭을 더하여 정해지며, 곡선부 주행시 뒷바퀴가 앞바퀴 안쪽을 통과하므로 직선부 보다 넓어야 한다.
2. 따라서 차로의 확폭은 원칙적으로 차로의 안쪽으로 하며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 차로마다 확폭을 해야한다.
3. 확폭량은 자동차 앞면의 중심점이 항상 차로의 중심선상에서 주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동차의 양쪽에 직선부와 똑같은 여유폭이 있도록 정한다.
Ⅱ. 확폭량의 산출
1. 설계기준차량
1)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2) 기타의 도로 : 중대형 자동차
2. 확폭의 기준
1) 확폭을 필요로 하는 최소곡선반경 : 계산상 확폭량 0.2m 이상의 곡선반경
2) 차로당 최소 확폭량 : 설계 및 시공상 편리를 고려 0.25m 단위
3) 도로 중심선 반경이 35m 이상인 경우 : 도로중심선에 의해 구한다.
3. 확폭량의 계산
Σ = B - 2.5
Σ : 확폭량 B : 차의 주행폭
RW : 외측 원곡선 반경
RC : 차의 중심선의 반경
ㆍ도로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차량에 따라 확폭
Ⅲ. 적용시 주의사항
1. 도로 중심선 반경이 작은 경우
1) 중심선 반경 35m 이내의 경우 차로마다 확폭량을 구한다.
2. 6차로 이상의 확폭
1) 대형차의 교통이 도로중심선 외측 2차로 통행
-> 확폭은 일방향에 한하여 외측 2차로만 한다.
3. 도시지역 도로의 확폭
1) 부득이한 경우 확폭량의 축소나 확폭을 생략할 수 있다.
2) 이경우 대형차 교통예상시 차로폭을 2.5m + 가산폭(확폭량) 이상이어야 한다.
4. 국지도로의 경우 최소도로폭(3m)으로 충분하나 교통의 상황에 따라 확폭한다.
Ⅳ. 결론 및 의견
1. 확폭량은 설계속도에 관계없이 곡선반경,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정해지므로 저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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