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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편경사란 차량이 도로의 곡선부를 주행할 때 곡선부 외측으로 원심력이 생겨 차량의 미끄러짐, 전도하려는 힘, 인체에 횡방향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곡선 내측으로 하향 횡단 경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완화곡선이 설치되는 구간은 편경사의 변화 또는 확폭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하는 편경사 및 확폭량의 접속구간이며 완화구간이라 한다.

 

. 최대 편경사

1. 기본식

여기서, V : 속도(m/sec) R : 곡선(m)

g : 중력가속도(9.8m/sec2) f : 마찰계수

G : 총중량(kg) Z : 원심력

i : 편경사 (kgm/sec2)

2. 최대 편경사 규정이유

 

 

1) 앞식에서 gi는 중력가속도의 노면에 대한 수직방향 성분

차내의 사람에 미불쾌감

2) gf는 차내의 사람을 횡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불쾌감

3) 따라서 gf를 감소시키기 위해 i를 크게 취하는 것이 유리

 

4) i를 너무 크게 취할 경우

느린 속도 주행시 부자연스런 핸들 조작

제동시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경향

결빙시 발진 곤란

3. 최대 편경사 기준

구 분

최대 편경사

지방지역

적설한냉지역

6 %

기 타 지 역

8 %

도 시 지 역

6 %

연 결 로

8 %

60km/h 미만의 도시부 도로는 편경사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 편경사를 생략할수 있는 최소곡선 반경

1. 곡선 반경이 커지면 원심력에 대해서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력 만으로 충분히 저항 할수 있으므로 편경사를 생략할 수있다.

2. Re =

여기서 Re : 편경사 생략 최소 곡선 반경

: 표준 횡단경사(-0.02 또는 -0.015)

: 0.035

3. 편경사를 생략할수 있는 최소곡선 반경(표준 경사 2%적용시)

 

 

. 편경사 적용시 주의사항

1. 6% 이상의 편경사 : 차량의 주행, 특성 및 기상조건을 충분히 검토

2. 도시부 도로

1) 안전성 및 쾌적성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

2) 설계속도가 60km/hr미만의 부득이한 경우 편경사 생략가능

3) 연도의 상황, 교차점, 가로와의 관계, 배수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생략가능

4) 횡 방향 미끄럼 마찰계수가 f = 0.15까지는 생략할수 있으나 f=0.15이상인 경우

적용

3.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Level로 하고 측대는 본선과 동일하게 설치

4. 길어깨는 -4%를 표준으로 하고 본선 변화에 따라 차등적용

 

. 결론 및 의견

1. 편경사 설치는 도로의 연도조건, 적설 한냉지역, 배수처리문제등을 고려하여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 할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2. 도로의 편경사는 운전자가 쉽게 판단할수 없는 요소이므로 불합리한 설계, 시공등으로 사고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설치

3. 지방지역 중 적설한냉지역의 최대편경사를 6%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 해설집에는 적설한냉지역에 대한 용어해설이 없어 적용이 곤란하여 대부분의 설계가 종래와 같이 최대편경사를 6%로 적용함

4. 최대편경사를 6%, 7%, 8%로 구분하고 있으나, 7%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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