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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횡단구성은 평면선형, 종단선형과 더불어 도로선형계획시 가장 중요한 요소임.

2. 횡단구성에 따라,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

3. 횡단면 계획시 유의사항 (정책과)

. 도로의 등급 및 기능에 따라 횡단면 구성

: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높은 규격의 횡단구성요소를 갖출 것.

. 교통수요와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교통처리능력을 가질 것.

. 교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검토

. 교통상황을 감안, 필요시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

. 출입제한방식, 교차접속부의 교통처리방식과 연계하여 검토.

. 인접지역의 양호한 생활환경 보전책 마련.

.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표준화 도모로 양호한 도시경관조성.

 

 

. 횡단구성 요소 및 기능

1. 차로, 차도, 차선

. 차 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종류 : 직진, 오르막, 회전, 변속, 양보차로 등)

. 차 도 :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 차 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

 

2. 중앙분리대 (분리대+측대)

: 차도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시설

. 왕복하는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막고 교통용량 증대

. 대향차로의 오인방지(비분리 다차선도로)

. 야간에 전조등 불빛 방지.

. U-Turn방지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 평면교차부에서는 좌회전차로로 활용

.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 보행자의 안전섬으로 이용.

3. 측 대

- 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 중분대 또는 길어깨에 접속하여,

-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설치하는 부분.

 

4. 길어깨

: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

.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 측방여유폭 제공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기여

.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사용 사고시 교통혼잡 방지

.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 유지관리 장업장,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 절토부, 곡선부에서 측방여유확보로 시거증대교통안전성 도모

 

5. 보 도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장소 제공

.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확보

. 도로시설로서의 연도서비스 향상

 

6.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

.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장소 제공

. 본선교통의 원활한 통행 확보

. 연도의 공간확보로 생활환경 보전 역활

 

7. 식수대

. - 표준 : 1.5m

- 장래 차로확장 고려시 : 3.0m

. 기능

- 운전자의 시선유도

- 운전잘못으로 길에서 벗어난 자동차의 충격을 완화

- 자동차의 배출가스, 먼지, 매연 등의 대기 정화

- 도로교통 소음경감

- 자동차 교통을 시각적으로 차단

 

8. 측 도

: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4차선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필요에 따라 설치

. : 3.0m를 표준

. 기 능

- 도로주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

- 교통분산이나 합류목적임

 

 

9. 환경시설대

:. 양호한 도로교통 환경 및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 지역, 정숙을 요하는 공공시설등의 도로주변에 설치하는 식수대, , 방음벽

. - 일반도로 및 고가도로 : 10m

- 고속도로 : 20m (경우에 따라 10m)

 

. 결 론

1. 횡단구성은 계획목표년도의 교통량 및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해야 하고,

2. 평면 및 종단선형과 함께 도로를 구성하는 주요요소이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다.

3.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초기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단계건설도 검토 필요.

4. 추후 개선방향

. 미래지향적인 설계개념에 입각하여 여유있는 설계 필요

. 도시계획구간의 횡단면구성은 도시계획과 일치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경우 차로의 최소폭을 3.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다차로도로에서는 대형차이용차로를 3.75m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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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 횡단구성의 주요 요소는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으로 구성되며 평면 및 종단선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횡단구성요소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계획 및 설계시 적정기준을 적용하고, 교통처리계획과 연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횡단구성시 고려사항

1. 계획도로 기능을 고려할 것.

2. 장래 교통량에 따른 교통처리능력

3. 교통의 안전성, 효율성을 검토

4. 교통상황을 감안하고 자전거 및 보행자도를 분리

5. 출입제한방식, 교차 접속부의 교통처리능력, 교통처리방식과 연계검토

6. 연도에 대한 생활환경보전에 노력

7. 단구성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도시경관확보, 유연한 도로기능 확보

 

 

. 도로의 횡단구성요소

1. 식수대가 없는 경우

2. 식수대가 있는 경우

차로 및 차도 중앙분리대

정차대(차로의 일부) 길어깨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측도

식수대 시설한계

환경시설대

 

. 구성요소별 주요기능 (상기만 할것)

1. 차도 및 차로

1) 정의

도는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 제외)으로서 차로로 구성된다.

2) 차도의 구성

한줄로 늘어선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차로

정차, 비상주차를 위한 도로 부분

기타도로 부분 (교차로, 부가차로 접속설치구간, 차로수 증감, 접속구간 등)

3) 차로수 결정

차로수는 AADT를 첨두시간대별, 중방향별로 보정한 설계시간 교통량과 차로당 교통용량과의 관계에서 결정

차로수 결정요령

 

 

) 차도는 교차교행을 고려 2차로 이상이 원칙

) 당 노선의 성격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 기본 차로수를 4차로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부 교통류 특성을 고려 홀수차로제 적용 가능

) 지방지역의 차로수는 짝수차로 원칙

) 결로는 일방향 도로는 1차로, 왕복방향 도로는 2차로 이상으로 구성

4) 차로폭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폭(미터)

지 방 지 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 이상

3.50

3.25

70 이상

3.25

3.25

60 이상

3.25

3.00

60 미만

3.00

3.00

2. 중앙분리대

1) 정의

중앙분리대는 차로의 왕복방향 분리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

동차 전용도로는 반드시 설치, 기타 4차로 이상인 도로는 설치요망

2) 기능

왕복 교통류 분리,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용량증대

비분리 다차로도로 대향차로 오인방지

U-Turn 방지로 교통류 혼잡방지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설치공간 제공

평면교차로의 좌회전 차로 전용 가능

보행자에 안전섬 제공

폭넓은 중분대는 야간 전조등 불빛방지

3. 길어깨

1) 정의

길어깨는 차도와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부를 보호하며

필요시 보도, 자전거도, 자전거 보행자도 접속 바깥쪽으로 설치한다.

2) 기능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한다.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활용

측방여유폭을 갖고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유지관리 작업장이나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절토부, 곡선부의 시거증대

배수처리유리

도로 미관증대

보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 통행장소 제공

 

 

3) 길어깨의 생략

도시지역도로 정차대 설치시

일반도로,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보도설치시

4. 정차대

1) 정의

시부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차도의 우측에 정차대를 설치

2) 기능

도시내 도로에서 연도에 접근(Access)

자전거 등의 교통처리를 위한 폭 제공

Bus 정차대는 교통소통과 안전에 기여

본선 교통의 지체 해소

고장차 대피장소

5. 자전거도

1) 기능

복잡한 혼합교통 배제

안전한 통행공간 제공

자동차 교통의 안전성, 원활성 향상

연도의 공간 확대(생활환경보전)

공공적 점유시설 수용공간 일부

차로 또는 차도로 전용 가능

2) 구성(기준)

: 3.0m 이상(최소 1.5m)

교통량 : 500700 /일 이상

차도와의 분리시설 설치 : 식수대, 연석, 방호울타리

6. 보도

1) 정의

행자의 통행에 공용하기 위해 연석 또는 울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획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

자동차 도로로부터 독립한 보행자용

2) 기능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확보

도시시설로서 연도 서비스 향상

교차로 부근 투시거리 증대(시거확보)

7. 환경시설대

1) 정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환경보존이 필요한 경우 설치(환경시설대나 방음벽)

2) 기능

도로연변의 소음 등의 피해 감소

공공시설 등의 환경보존

도로의 외측에 식수대, , 방음벽 등으로 설치

 

 

8. 식수대

1) 정의

호한 도로환경의 정비, 연도에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2) 기능

양호한 도로환경의 정비

연도에 대한 양호한 생활환경보호

도심부에 대한 식수대

경관지에 대한 식수대

주거지역의 식수대

9. 측도(Frontage Road)

1) 정의

측도는 주행 차량이 연도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연도와의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도로부분을 통해 본선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다.

2)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

일반도로, 도시지역도로

도로의 구조가 성토와 절토로 구성되어 연도와의 고저차에 의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대책상 차음벽을 연속하여 설치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되므로 도로 연변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일방통행으로 운영, 자동차의 고속주행 및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지역 통과시 교통의 분산이나 합류의 목적

 

. 결 론

1. 도로의 횡단구성은 도로의 계획상 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2.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및 평면, 종단선형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또한 장래소요를 고려 여유있는 설계와 도시계획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3.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초기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단계건설도 검토해야 한다.

4. 추후 개선방향

1) 미래지향적인 설계개념에 입각하여 여유있는 설계 필요

2)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계획과 일치

3)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경우 차로의 최소폭을 3.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6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대형차이용차로를 3.75m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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