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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지정3월 협상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8km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 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협상 과정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 및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이 사업을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경남권 순환망이 완성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효율성은 물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부산시의 동서고가도로 일부가 철거되면서 동서고가도로 주변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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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발표

-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한 3대 전략 마련 -

 

주요 추진전략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1) 로봇 배송(‘26)드론 배송(‘27) 조기 상용화 : 관 협의체 구성운영,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추진(’23~)

 

(2) AI 기반 전국 당일배송 체계 구축 : 도심 내 MFC 허용(’23)

 

(3)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물류 배송 체계,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현(~’27)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1) 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2)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 GB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조성

 

(3)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물류정보 통합 관리 및 민간 개방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1) ICT 기반 화물차 모니터링 강화 : 화물차 실시간 관제 구축(’27)

 

(2)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교통안전관리구역지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220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성장4.0 전략(22.12)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기술, 일상, 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안건은 일상 분야의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 국정과제*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 국정과제 28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미국(100), EU(96), 일본(88), 중국(80.5), 한국(78.5)

 

ㅇ 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류 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26년 로봇 배송, 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물류뿐만 아니라,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관 협의체(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를 구성(23.6)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30~1시간) 구현을 위해, 도심 주문배송시설(MFC)의 입지를 허용한다.

 

* MIicro Fulfillment Center : 주문 수요를 예측,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배송가능한 시설

 

또한,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23)하고 안전기준을 마련(24)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27년까지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콜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온·습도 등 운송 환경에 민감한 화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 신성장원천기술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포함(’23)

󰊲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도심지역 물류거점 조성

 

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 인근지역에는 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도 구축한다.

 

* 화물터미널에 자동화디지털화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화물터미널로 순차적 개조,
자율주행 지상조업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도입 등 작업자 안전 및 생산성 향상

 

또한,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 국가 지정 물류단지(비수도권)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23)

**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시설 간 연계·효율성을 고려한 통합계획에 따라 구축하고, (가칭) 물류진흥특구를 도입하여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산재되어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여 육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첨단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국민이 화물차량의 통행에 안심할 수 있도록,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27).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시설 인근 지역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국가 도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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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방음벽 조속히 교체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국토부 22개(국도9, 민자고속9, 재정고속4), 지자체 36개(경기19, 서울8, 광주4 등)
** (도로법 제98조)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2]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등 안전강화대책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 제정하여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소화기구(모든 터널),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1k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소방·의료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함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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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을 지정 - 3월 협상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8km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 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협상 과정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 및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이 사업을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경남권 순환망이 완성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효율성은 물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부산시의 동서고가도로 일부가 철거되면서 동서고가도로 주변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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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3.1.31.(화) 14:00∼16:00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현장 참석 : 장소협소 관계로 패널토의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제한
  온라인 영상중계 :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생중계 및 댓글을 활용한 의견 개진
※ 온라인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신규등록 자동차 : 1,845천대(’17) → 1,811천대(’19) → 1,749천대(’21)
  신규등록 법인차 : 454천대(’17) → 485천대(’19) → 499천대(’21)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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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김일환)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화)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치) 기흥IC ∼ 양재IC, (규모) 26.1km, 지하 4∼6차로 (추정사업비) 3.8조원, (사업추진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중(’23.1∼)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서울특별시(안전총괄관), 경기도(건설국), 성남시(교통도로국), 용인시(교통건설국),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에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여 상부 활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상부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 지하고속도로인 만큼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상부활용 방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은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하여 상습정체, 도시공간 단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 길목을 열고 공간 재창조를 통해 매력 도시 서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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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한강터널, 발파 없이 TBM으로 안전하게 굴착

- 13두더지굴진 기념식안전성·효율성 높은 TBM 활성화·국산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수도권 제2순환선의 김포-파주 구간 중 한강횡단 부분을 지름 14m의 대단면 TBM 공법을 활용하여 공사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1213() 오후 2한강터널*” TBM(Tunnel Boring Machine) 굴진 기념식을 실시하였으며, 기념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한강터널 연장) 2,980m, (TBM 지름) 14.01m (내경 12.6m, 외경 13.5m), (굴진방법) 이수식(Slurry) 쉴드 TBM공법, (무게/길이) 3,184ton / 125m

 

20192월 착공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 구간첫 번째 한강 횡단 도로터널(한강터널)건설하게 된다.

 

도로터널에는 TBM(Tunnel Boring Machine)공법*적용하는데 지름이 14m 국내 최대 규모TBM이다.

 

* (TBM 공법) 다수의 디스크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력에 의해 파쇄하는 공법으로, 기존 NATM(화약발파식) 공법 대비 소음, 진동이 거의 없음

 

 

 

 


 

 


 

 

우리나라 터널대부분 발파공법으로 건설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적용함에도 소음, 진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ㅇ 이번에 한강터널에 적용하는 TBM 공법은 기존의 발파공법이 아닌 첨단장비활용한 기계식 굴착공법으로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도시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환경 영향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다.

 

- 아울러, 기존 공법 대비 굴착 속도도 높아 공사기간 단축기대된다.

공사기간 단축효과 : NATM발파굴착시 24개월 TBM기계굴착17개월
(7개월 단축 일방향 기준)

 

이날 행사에서는 TBM 기계에 대한 명명식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땅 밑으로 다니기에 가장 친한 동물로 인식되어 친숙한 이름인 더지 이름을 붙였다.

 

ㅇ 이는안전한 하터널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외 대규모 터널사업의 TBM장비에 이름을 붙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 사례) 프로젝트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호라고 생각함이 유래
CHESAPEAKE BAY BRIDGE-TUNNEL(미국) : CHESSIE(전설 속 바다에 존재하는 뱀장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TBM사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GTX-A 도심 구간에 TBM을 활용한 사례와 같이 도심과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지하터널을 중심으로 TBM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TBM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0%에 불과하여 설계ㆍ제작은 전적으로 해외(독일, 일본, 중국 등) 100% 의존하고 있으며, 발주물량이 적어 타 국가에 비해 비용이 높아 경제성도 낮은 편으로

 

R&D연구를 통해 장래 한국형 중·대단면 터널굴착장비(K-TBM)도 개발하여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TBM 활성화를 통해 터널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설계기준 및 국가기준을 개선하여 TBM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부품생산·제작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T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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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높인다

-12월중 설계지침 개정안전·쾌적한 지하고속도로 이용환경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16 제정)

 

ㅇ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안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

 

ㅇ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하여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 상향(기존 2m)시켰다.

 

 

 

【 ➋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형 기준 강화

 

ㅇ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100km/h 기준, 4601,525m)하였으며,

 

* 최소평면곡선반지름(R) : 평면 곡선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곡선반지름 값이며, 설계속도에 따라 규정됨

 

-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을 고려하여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 기존보다 강화(최대 12% 7%)하였다.

 

 

 

 

【 ➌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ㅇ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고려(기존 50)하여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 화재발생 시 해당구역의 연기를 터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도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화재 구역 외 타 구역으로의 연기 전파가 적음

 

-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 ➍ 도로의 안전시설 등 부대시설 기준 제시

 

 

ㅇ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제시하였고,

 

-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주의환기시설,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 제시하였다.

 

* 표준규격(60cm × 750cm), 문자 높이(60cm), 적정 문자 수(10문자 이내) 등을 규정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에서 11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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