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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중앙분리대란,

차도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2. 중앙분리대의 설치는,

- 고속도로(4차로 이상)에서는 반드시 설치하고,

- 일반도로(4차로 이상)에서는

중분대의 기능연도상황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설치.

3. 중분대는 고속도로와 같은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특히 필요하며,

기타도로에서는 경제성이나 용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중앙분리대의 기능과 역할

1. 왕복교통류를 분리하여

.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 도로중심선측의 교통저항을 감소시켜 교통용량증대

2. 대향차로 오인방지(비분리 다차선도로)

3. 야간주행시 전조등 불빛차단

4. U-Turn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5. 평면교차가 있는 부분에서는 좌회전차로로 활용

6. 부대시설의 설치장소 :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도로연거리표

7. 보행자의 안전섬으로 이용

 

 

 

. 중앙분리대의 구성

1. 횡단구성 :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


. 분리대 : 방호시설, 연석설치

. 측 대

1) 운전자 시선유도로 운전자에 대한 안전성 증대

2) 측방여유폭 확보로 차도효율성 증대

2. 중앙분리대 최소폭

일반도로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0m

2.0m

일반도로

1.5m

1.0m

3. 측대 최소폭

. 설계속도가 80km/hr 이상시 : 50cm 이상

. 설계속도가 80km/hr 미만시 : 25cm 이상

4.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노면표시 중심간 간격은 50cm 이상

 

. 중앙분리대 형식과 구조

1. 노면형상에 따라

. 오목형( ) : 넓은 중분대 사용

. 볼록형( ) : 좁은 중분대 사용

2. 분리대 형상에 따라

. 콘크리트 방호벽

. 콘크리트 연석

. 가드레일(양면형)

. 녹지 분리대

3. 국내의 적용현황 및 설치예

 

 

. 고속도로 : 콘크리트 방호벽 ex) 대부분의 고속도로

. 국도 등 : 가드레일 ex) 국내일부적용(서울시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 시가지, 관광도로 : 녹지분리대(미관고려) ex) 청주시 진입도로

. 6차로이상 단계건설 : 광폭분리대 ex) 자유로

. I.C Ramp : 콘크리트 연석 ex) 국내 고속도로 I.C 대부분 적용

. 결 론

1. 중분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시설물이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중분대 설치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

2. 문 제 점

현재 고속도로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콘크리트 방호벽은 높이가 81cm로서,

1) 대형차량의 월담가능성 내포

2) 교통사고시 방현망 파손에 의한 2차사고 발생

(중분대 관련 사고중 60%가 방현망 파손에 의한 2차사고임)

3) 방호벽 상단과 방현망하단 사이에 전조등 불빛투과

4) 중분대총높이(방호벽81cm + 방현망59cm)1.4m로 곡선부 정지시거 부족

5) 파손된 중분대 방현망의 보수곤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중분대 형식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개 선 방 안

이에 따라 일부 관련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는

. 중앙분리대의 주된 기능인

도로의 방향별 분리, 차량충돌시 대향차로 월담방지, 야간전조등 차광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방호벽을 방현망 없는 콘크리트 베리어(H=127cm)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현재 중앙고속도로 춘천-홍천구간에 시험시공되었으며, 성능검증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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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횡단구성은 평면선형, 종단선형과 더불어 도로선형계획시 가장 중요한 요소임.

2. 횡단구성에 따라,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

3. 횡단면 계획시 유의사항 (정책과)

. 도로의 등급 및 기능에 따라 횡단면 구성

: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높은 규격의 횡단구성요소를 갖출 것.

. 교통수요와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교통처리능력을 가질 것.

. 교통 안전성을 고려하여 검토

. 교통상황을 감안, 필요시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

. 출입제한방식, 교차접속부의 교통처리방식과 연계하여 검토.

. 인접지역의 양호한 생활환경 보전책 마련.

.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표준화 도모로 양호한 도시경관조성.

 

 

. 횡단구성 요소 및 기능

1. 차로, 차도, 차선

. 차 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종류 : 직진, 오르막, 회전, 변속, 양보차로 등)

. 차 도 :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 차 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

 

2. 중앙분리대 (분리대+측대)

: 차도의 통행을 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시설

. 왕복하는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막고 교통용량 증대

. 대향차로의 오인방지(비분리 다차선도로)

. 야간에 전조등 불빛 방지.

. U-Turn방지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 평면교차부에서는 좌회전차로로 활용

. 도로표지, 교통관제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 보행자의 안전섬으로 이용.

3. 측 대

- 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 중분대 또는 길어깨에 접속하여,

-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설치하는 부분.

 

4. 길어깨

: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

.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 측방여유폭 제공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기여

.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사용 사고시 교통혼잡 방지

.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 유지관리 장업장,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 절토부, 곡선부에서 측방여유확보로 시거증대교통안전성 도모

 

5. 보 도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장소 제공

.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확보

. 도로시설로서의 연도서비스 향상

 

6.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

.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장소 제공

. 본선교통의 원활한 통행 확보

. 연도의 공간확보로 생활환경 보전 역활

 

7. 식수대

. - 표준 : 1.5m

- 장래 차로확장 고려시 : 3.0m

. 기능

- 운전자의 시선유도

- 운전잘못으로 길에서 벗어난 자동차의 충격을 완화

- 자동차의 배출가스, 먼지, 매연 등의 대기 정화

- 도로교통 소음경감

- 자동차 교통을 시각적으로 차단

 

8. 측 도

: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4차선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필요에 따라 설치

. : 3.0m를 표준

. 기 능

- 도로주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

- 교통분산이나 합류목적임

 

 

9. 환경시설대

:. 양호한 도로교통 환경 및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 지역, 정숙을 요하는 공공시설등의 도로주변에 설치하는 식수대, , 방음벽

. - 일반도로 및 고가도로 : 10m

- 고속도로 : 20m (경우에 따라 10m)

 

. 결 론

1. 횡단구성은 계획목표년도의 교통량 및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해야 하고,

2. 평면 및 종단선형과 함께 도로를 구성하는 주요요소이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다.

3.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초기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단계건설도 검토 필요.

4. 추후 개선방향

. 미래지향적인 설계개념에 입각하여 여유있는 설계 필요

. 도시계획구간의 횡단면구성은 도시계획과 일치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경우 차로의 최소폭을 3.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버스전용차로, 대형차의 통행이 많은 다차로도로에서는 대형차이용차로를 3.75m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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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는 목적, 성격, 기능에 의해서 구분되며, 각각에 적합한 형식이나 구조를 갖는다.

2. 道路의 구분은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으로,

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따라 체계있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우리나라의 도로구분체계는 각종 법령과 규정별로 상이하며,

여기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분하는 도로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도로의 구분을 참고로 언급한다.

 

. 도로의 구분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의 구분

.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 고속도로

1)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2)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 가능한 도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으로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80km/hr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고속도로를 도시고속도로라 한다.

 

 

. 일반도로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2) 일반도로의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지방지역)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

집산 도로

국지 도로

국도

국도, 지방도

지방도, 군도

군도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구분(도로법 11)

: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등으로 구분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한 도로의 구분(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

. 도로의 형태별 구분

. 도로의 규모별 구분

. 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도로의 구분 지표

1. 접근성
. 토지이용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1. 접근성

. 도로간의 간격(Spacing)으로 표현

2. 이동성

 

 

. 시종점을 얼마나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느냐하는 기능

. 속도(Operating Speed)로 표현, 교통량과 용량에 의해 영향

3. 기능분류시의 특성

. 평균 통행거리

. 평균 주행속도

. 출입제한정도

. 동일한 기능을 갖는 도로간의 간격

. 다른 기능을 갖는 도로와의 연계체계

. 교통량

. 교통관제시설의 형태

 

. 결 론

1. 도로의 구분은 설계속도, 설계구간, 기하구조 등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이므로

도로 계획시 대상도로의 특성 및 각종 조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도로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도로망 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도로구분 정립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의 도로분류 기준은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부 시설기준이 모호하므로,

- 출입제한 정도, 접근관리여부, 주정차 가능여부, 도로간의 위계 등을 고려한,

- 도로의 세부분류기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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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근래 우리나라의 교통실태를 살펴보면,

-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손실 : GNP대비 1%

- 교통사고 건수 : 25/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1,000/에 이르고 있다.

2. 교통사고의 원인은,

-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 고속화 및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며,

-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함.

3. 교통안전대책으로서는,

- 설계시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계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 사고다발지점의 사고원인을 도로 및 교통공학적 이론에 의해 분석, 검토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다.

4.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계는,

도로이용자의 입장에서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 설계의 기본방침

1. 도로선형의 연속성 기하구조기준 준수

: 동일한 설계속도 유지를 위한 선형설계

2. 교통류 분리 시각적, 공간적으로 분리

. 시간적 분리 : 교통신호기

. 공간적 분리

1) 성격이 다른 교통류 분리 : 차도-자전거도-보도, 고속차량-저속차량 분리

2) 왕복차로 분리 : 4차선 이상인 경우 중분대 설치

3) 교차로 교통분리 : 입체교차, 횡단보도육교, 지하보도

3. 교통류 단순화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도로표지, 시선유도표지, 노면표지, 도류로, 교통규제 등

4. 교통환경개선

: 방호책,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비상전화, 도로정보시설, 교통감시시설 설치

5. 도로환경 개선

: 커부구간 개선, 교차점 개선

6. 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 등과의 조화

 

 

. 교통안전시설 설계

1. 횡단보도육교(지하보도 포함)

. 보행자와 자동차를 입체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시설

. 종 류 :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

2. 방호책

. 차량이탈방지, 보행자 횡단억제, 시선유도를 위한 시설

. 종 류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콘크리트 방호책, 가드휀스

3. 조명시설

. 야간에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

. 종 류 : 연속조명, 국부조명

4. 시선유도 표지

. 도로단 및 도로선형을 인식시켜 운전자의 시선유도를 위한 시설

. 종 류 : 표지병, 데리네이터, 갈매기 표지판, Guide Post

5. 도로 반사경

. 도로의 곡선부, 교차로 건널목 등 시거가 불량한 곳에 설치하는 시설

. 반사효율이 높은 볼록거울 사용

6. 충격흡수시설

. 차로이탈 차량의 충격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종 류 : 철제드럼,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 모래채움 플라스틱 통

7. 미끄럼 방지 시설

. 선형 및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 방 법 : 구루빙, 골재노출, 칲핑방법

8. 과속방지 시설

. 주거지역 주변도로에서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설치기준

1) 통행속도 : 30km/hr 기준

2) 간 격 : 2050m로 균일한 간격유지

3) 노면포장재료와 동일한 재료사용으로 노면과 일치 되도록 설치

 

 

. 교통관리시설 설계

1. 도로표지

.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설

. 종류 : 안내,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

2. 노면표시

: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로 분류

3. 비상전화

: 차량사고나 고장시 긴급히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측에 설치

4. 도로정보 안내표지

. 도로, 교통, 기상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시설

. 종 류 : 내민식, 문형식

5. 교통감시시설

. 화재, 교통사고, 지체 등을 사전감시하여 위험에 대체하기 위한 시설

. 종 류 : 모니터 시스템, 교통류 감지기

6. 교통신호기

. 평면교차 및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여 교통류를 시각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시설

. 종 류 : 정주기 신호기, 교통감응 신호기

 

 

. 결 론

1. 교통안전시설의 부재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계자는 교통흐름, 사고로 인한 속도지체 등

사실조사에 기초를 둔 교통공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안전시설 설계에 임해야 한다.

2. 안전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 건축한계내에는 교통안전 및 관리시설 설치 금지

.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대책수립

. 신규 교통안전시설 설치시는 규격의 적정성과 설치의 적합성(설치장소, 간격, 방법 등) 고려.

. 교통관리시설 설치시는 상시유지관리 및 이용극대화를 고려

. 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과의 조화 필요

3. 또한 교통법규와 마찬가지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의 교육과 홍보실시가 필요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담당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됨

(사고관리 및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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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의

: 출입제한(Access Control)이란,

도로에 관련된 출입권이 공공권한에 의거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출입제한의 종류

. 완전 출입제한(Full Control of Access)

- 출입을 제한하는 권한이 특정지역의 출입로만으로 한정하고,

- 평면교차 및 인접차도와의 직접접속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태

. 부분적 출입제한(Partial Control of Access)

- 출입을 제한하는 권한이 특정지역의 출입로만으로 한정하고,

- 평면교차 및 인접차도와의 접속을 일부허용하는 형태.

 

 

3. 출입제한을 실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

. 계획교통량이 많을 것

. 평균통행길이가 길 것(장거리 교통비율이 클 것)

. 노선의 계획연장이 길 것

 

4. 출입제한의 적용

: 현재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완전출입제한으로 의무화됨

. 출입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 무질서한 대상 발전

- 무제한적인 도로 출입에 의한 교통혼란, 주행속도 저하

- 교통사고의 다발

-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의 공해 문제

- 지방지역에서의 경관파괴

 

 

. 출입제한을 하지 않는 도로에서의 기능향상 방안

- 출입제한도로로 변경 - 측도 설치

- 토지이용 제한 - 연도 토지의 취득

- 연도 개발권의 획득 - 연도 시가 발전의 제한

 

5. 결 론

.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원활한 교통처리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완전출입제한이 바람직

. 출입제한방식 선정시에는,

도로의 기능, 특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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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CM(construction management)방식이란,

- 건설사업 전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발주자, 설계자, CMr(construction manager)로 구성된 (Team)

건설사업의 기계획설계건설 전과정을 통한 발주자에게 서비스하는 행,

- 관리방식으로서의 CM계약방식으로서의 CM으로 그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2. 최근 건설시장의 개방구조물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리 및 계약방식으로서의 CM체제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

3. 정부에서는 제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  2000년까지 대형사업의 10% 수준으로 CM 적용공사를 확대 실시하고 CM 전문업체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CM 제도에 대한 적극 육성책을 펴고 있다.

 

. CM체계 구축

1. CM의 구분

. 관리방식으로서의 CM

- 프로젝트 전체의 제반 기술, 방법, 절차에 대한 관리체계

ex) 견적관리, 계약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장비관리 등

 

 

. 계약방식으로서의 CM

- 공사감리만을 수행하는 관리체계

- 3의 사업관리 방식 : 설계시공 분리방식,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 등

- 계약방식의 유형 : CM for Free방식, CM at Risk방식

1) CM for Free 방식

- CMr가 발주자의 agent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

- 순수한 의미의 CM방식

2) CM at Risk 방식

- CMr가 직접 도급자를 고용하여 책임시공을 하고,

- 공사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취하는 방식


2. CM
의 방법

. ACM(Agency CM)

- CM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계전문가 집단(CMr)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 XCM(Extended CM)

- CM의 본래 역활뿐만 아니라,

- 설계자, 시공자, 도급자로서의 복합적인 역활을 수행하는 방식.

. OCM(Owener CM)

- 발주자 자체의 내부능력을 활용 CM 및 설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

- 전문적 수준의 자체 조직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운영상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

- 이 방식은 CM방식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방법에 가까운 방식이다.

 

3. CM의 업무내용

. 설계부터 공사관리까지 조언, 감독, 일반적 서비스 제공

. 견적 및 계약 관리 업무

. 자재 구매 관리 업무

. Cost 관리 업무

. 품질관리 및 공사관리 업무

. 공정관리 업무

. 승인신청 업무

 

 

.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발주자측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에는 도입 불필요

. 자격 미달의 CMr 선택시 과업 실패 가능성

. CM요원의 육성 미흡

. CM최종공사비 및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법적 책임은 발주자에 귀속

. 자료의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미흡

. 국내 건설업의 제도적 원칙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전문기관 육성

. 관련자료의 체계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

. 책임감리제도와 관계 정립 필요

. 발주방식의 CM방식 도입

 

. 결 론

1. CM방식의 장점은

- 프로젝트 관련 조직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 과업의 기획 및 조정능력 향상시켜 품질향상, 공기단축,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2. 미 국 : 총공사의 40%정도를 CM방식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 최근 건설시장의 개방과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계약 및 관리방식으로 CM방식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3. CM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

. 발주자는 CMr에게 총사업비의 26% 수준CM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므로,

기대효과가 추가수수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CM제도 도입

. CM 방식은 발주자가 모든 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각 도급자는 모든 재정보증 요건을 구비해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중소전문업체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능력을 갖춘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순수 CM에 해당하는 CM for free 방식

CMr과 도급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CMr의 실질적인 조정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는 계약조건 범위내에CMr에게 의사결정권을 일임하여야 한다.

. 러더십과 경영관리 능력이 뛰어난 CMr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CM 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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