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설계구간이란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설계속도, 기하구조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하며 동일한 도로 구분을 적용하는 구간이다.
Ⅱ. 설계구간 적용시 고려사황
1. 단구간에서 설계구간의 변화는 운전자를 혼란시켜 교통안전 및 쾌적성을 해친다.
2. 노선의 기하구조는 가능한 한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이다.
3. 설계구간은 노선의 성격이나 중요성, 교통량, 지형 및 지역이 대략 비등한 구간에서는 동일한 설계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설계구간의 길이
도 로 의 구 분 |
설계구간의 표준적인 길이 |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만을 떨어뜨리는 최소구간 길이 |
고속도로 지방지역 간선도로 |
30~20km |
5km |
지방지역 기타도로 |
15~10km |
2km |
도시지역 일반도로 |
주요한 교차점의 간격 |
Ⅳ. 설계구간 변경시 주의사항
1.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를 20~10 km/hr 감한구간이 하나의 설계 구간중에 1~2개소는 허용
2. 설계속도를 20km/hr 감소할 경우에는 10km/hr씩 점차적으로 줄일 것.
3. 설계속도 변화로 인하여 횡단면을 부득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이구간을 연결하되 도시지역은 10:1 이상, 지방지역은 20:1 이상을 유지 적용하고 횡단 구성요소의 변경은 피한다.
4. 설계속도의 차가 20km/hr를 넘는 설계구간 끼리의 접속은 피할 것.
5. 설계속도 변경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주의 필요
Ⅴ. 설계구간의 변경점
1. 주요 교차지점, 장대교, 터널같은 구조물이 있는 지형 변화 지점
2.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하는 지점등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느낄수 있는 지점
Ⅵ. 결론
1. 노선의 기하구조는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계구간을 그 길이나 변경점의 선정방법등에 대해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2. 설계구간의 길이는 특정길이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형 및 여건에 따라 설계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3. 이 경우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속도 변화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설계속도가 20km/hr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10km/hr씩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그 변화구간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혼란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