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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일반국민에서 외교관, 기업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돕는 종합안내서「해외건설 완전정복」을 8월 11일 공식 출간하였다.



「해외건설 완전정복」은 △ 해외건설의 이해, △ 해외건설사업 수행절차, △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사업, △ 재외공관 지원분야, △ 알기 쉬운 해외건설 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별로 맨 앞장에 읽기 전 알면 도움이 되는 중점사항(Check Point)과 마지막장에 요약정리를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해외건설 완전정복」은 해외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를 포함하고 국제유가와 해외건설 수주와의 상관관계 등 해외건설의 특징을 초반에 다루면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무엇보다도 기획, 사업화 지원, 수행 등 해외건설 진출 단계별로 M/P(마스터 플랜), F/S(타당성 조사), 교육프로그램 등 부처별 다양한 해외 신시장개척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과 MDB(다자개발은행), ECA(수출신용기관)과 같은 금융조달 방안과 다양한 컨설팅사업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수주 관련 사진 등을 총 망라해 집대성한 점이 부각된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해외건설기업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해외건설 유관기관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해외건설 용어집도 함께 수록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연수생 및 학생, 해외건설 수주를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외공관 등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은 단순히 외화 획득 차원을 넘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의 일환으로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건설 완전정복」은 8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 첨부파일 참고하셔요~~~

(붙임)_해외건설_완전정복.pdf
8.61MB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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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7.9(금) 14:00~15:30 /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20.5~’21.7)을 바탕으로 해외 사례 조사, 장래 여건 전망 분석, 교통물류 부문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1차 계획기간 중에 구축된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4.3% 감축(’17년 대비)을 위한 향후 10년 간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며,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계획의 추진전략 및 과제 >


◾ 내연차→친환경차 전환(4개 과제): 친환경차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바이오연료 활용 등
◾ 대중교통체계 강화(6개 과제): 고속·광역철도 확충, 버스 다양화 및 이용편의 개선 등
◾ 비동력·무탄소 교통 지원(4개 과제): 자전거 활성화,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등
◾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4개 과제): 물류수단 친환경화, 도시·생활 물류시스템 구축 등
◾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현(4개 과제): 레벨4 자율차, 도심형 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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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국내 쉴드TBM 터널 중 최대 직경(14m) 한강터널의 홍보관을 7 9() 김포-파주 2공구 현장사무소(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1039번지)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한강터널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중 김포에서 파주까지 연결하는 2.98km의 국내 최초 한강하저 도로터널이며, 굴착직경이 14m로 쉴드TBM 터널 중 국내 최대 규모이다.

 

 

o 쉴드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은 원통형 굴삭기를 땅속에 넣어 수평으로 굴진하여 터널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발파를 통한 굴착 방법과 비교했을 때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o 해당 공법에 쓰이는 쉴드TBM 장비는 세계 최대 TBM 제작사인 독일 헤렌크네히트 사의 제품으로 장비길이 125m, 무게 3,200, 최대 추진력은 17,100톤이다. 올해 8월 국내 반입 후 조립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터널 굴진이 가능하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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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전체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경제활동이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보편화하면서 쇼핑·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동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 연령대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아직 도로 설계 기준은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충분히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안전율이 충분히 고려되어 도로 설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제는 65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평균 운전 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이에 도로 여건도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 인지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의 적응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도로 이용 여건이 고령운전자에게 위험요소로 다가올 때 속도를 줄여서 주행하기도 한다.

 

 

또한, 보행자와 관련된 시설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보행자의 경우 보행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린데,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처럼 도로 횡단 거리가 긴 경우 고령보행자에게는 한 번에 횡단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계획할 때 안전, 편리성 등 고령자의 통행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00.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pdf
8.29MB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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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최종) 도로터널 내화 지침.pdf
3.54MB

 

 

도로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 등으로 인한 터널의 손상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내화 지침"을 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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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민선7기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불법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수의계약 체결절차 개선,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등 공공건설공사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지침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공건설공사는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이번 지침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본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의 이번 총사업비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사업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 및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총사업비를 관리·조정하게 된다.

 

만약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만약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 시 사업관리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토록 한다.

 

 

만약 시공과정에서 법령개정이나 안전시공,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최초 공사계약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토록해 합리적인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객관적이고 투명·공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업시행기관이 이번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임의로 자율 조정할 경우,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침 제정·시행으로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 계획된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당초 도민들과 약속했던 사업기간이 최대한 준수되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개선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 경기도 소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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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년 1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26.4%, ’17.4,185명→‘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7년 8.1명에서 ’20년 5.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OECD 평균(‘18년 5.6명)에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1,488명(3년 평균, ‘17〜’19)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17~’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OECD 27/28위) 수준이다.

* ‘17. 8.5명(32/35위) → ’18. 7.3명(‘18, 29/36위) → ’19. 6.5명(‘19, 26위) → ’20. 5.9명(‘20, 23위)
※ ‘19~20년 순위는 ’18년 OECD와 비교한 순위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1~)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해왔다.

그간, 안전속도 5030 시행(4.17),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안전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6)* 및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신호등 전면 확충하는 한편,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20.1),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등 각종 대책**·과제를 지속 추진해왔다.

* 도로교통법 : 면허 정지 0.05%(혈중알콜농도) → 0.03%, 면허 취소 0.1% → 0.08%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10) 등

 

 


아울러, 지난 3월,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3.25)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21.7) 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에 관한 역량 집중과 더불어 사람 우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가 더해지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6월 1일(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ㆍ빙판길에서의 급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 “그간 공단이 사업용ㆍ이륜차ㆍ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교통안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하면서, “장마철 등 빗길 안전사고와 빙판길 연쇄 추돌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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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參) ’21.6.8(화) 10:30∼12:00 / 온라인 / 각 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20.8~ ’21.3)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목표) ①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 기술개발③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 (추진과제) ①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②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여건 확대, ③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④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⑤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조성


이 날 공청회에서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10608(조간)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첨단자동차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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