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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끄럼 방지시설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끄럼 방지시설을 제동거리를 단축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고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다.

 

. 포장체의 종류별 미끄럼 포장 형식

구 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추천형식

개립도 마찰층

슬러리 실

노면 평삭

수지계 표면처리

그루빙

숏 블라스팅

노면 평삭

 

 

 

. 미끄럼 방지시설의 종류

.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1) 개립도 마찰층

2) 슬러리실

3) 수지계 표면처리

.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1) 그루빙

2) 숏 블라스팅

3) 노면 평삭

 

.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장소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

.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한다.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선정시 고려 사항

1. 시공성

2. 마찰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

3. 시공 시 소음 및 분진 발생 여부

4. 시공 후 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및 소음

5. 경제성,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기하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일정 구간 내의 마찰계수가 일정한 값을 갖도록 구간의 유형별 설치 길이를 고려한다.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길이에 대해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도록 한다.

 

.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상 및 제원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형상은 해당 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처리와 일정 간격을 띄워 부분처리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되며, 이격식은 1-3 방식, 3-6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미끄럼방지포장의 적용 형상은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적용 구간을 최소로 한다.

 

. 결 론

. 선형불량구간, 사고다발지점,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적극 추진 필요

- 콘크리트 포장 : Grooving 처리

- 아스팔트 포장 : 골재노출방법 사용이 바람직함.

. 고속도로 I.C Ramp 구간중 종단구배가 급한곳에 설치 필요.

. 동절기 적설 및 결빙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교량

: 교면포장시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방안 고려

. 차량의 평균주행속도가 높은 구간 및 급구배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 행단보도 전방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방안 고려

. 승차감향상을 위해 거친면 마무리공법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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