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미끄럼 방지시설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끄럼 방지시설을 제동거리를 단축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고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다.
Ⅱ. 포장체의 종류별 미끄럼 포장 형식
구 분 |
아스팔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추천형식 |
ㆍ개립도 마찰층 ㆍ슬러리 실 ㆍ노면 평삭 ㆍ수지계 표면처리 |
ㆍ그루빙 ㆍ숏 블라스팅 ㆍ노면 평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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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끄럼 방지시설의 종류
가.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1) 개립도 마찰층
2) 슬러리실
3) 수지계 표면처리
나.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1) 그루빙
2) 숏 블라스팅
3) 노면 평삭
Ⅳ.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장소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나.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한다.
Ⅴ.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선정시 고려 사항
1. 시공성
2. 마찰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
3. 시공 시 소음 및 분진 발생 여부
4. 시공 후 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및 소음
5. 경제성,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Ⅵ.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기하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일정 구간 내의 마찰계수가 일정한 값을 갖도록 구간의 유형별 설치 길이를 고려한다.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길이에 대해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도록 한다.
Ⅶ.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상 및 제원
가.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형상은 해당 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처리와 일정 간격을 띄워 부분처리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되며, 이격식은 1-3 방식, 3-6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나. 미끄럼방지포장의 적용 형상은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적용 구간을 최소로 한다.
Ⅶ. 결 론
가. 선형불량구간, 사고다발지점,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적극 추진 필요
- 콘크리트 포장 : Grooving 처리
- 아스팔트 포장 : 골재노출방법 사용이 바람직함.
나. 고속도로 I.C Ramp 구간중 종단구배가 급한곳에 설치 필요.
다. 동절기 적설 및 결빙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교량
: 교면포장시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방안 고려
라. 차량의 평균주행속도가 높은 구간 및 급구배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 행단보도 전방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방안 고려
마. 승차감향상을 위해 거친면 마무리공법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