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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과속방지시설이란 도시계획구역내의 일정지역에서 통행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노면을 돌출시켜 턱이지게 만든 부분을 말한다.

2.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내의 생활환경보호와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 설치장소

1.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

2.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도로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등

3.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로 : 공공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은 곳

4. 차량의 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과속방지시설 설치기준

1. 설치간격은 해당도로의 도로교통특성을 고려해서 정한다.

2. 연속형 과속방지시설은 20 90m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의 설치는 가급적 제한한다.

3. 과속방지시설의 종단 및 횡단 방향의 설치규격과 형상

4. 과속방지시설의 재료는 도로의 노면포장재료와 일체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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