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행시 당해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대상사업의 규모
구 분 |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
사전협의 대상사업 |
사 업 범 위 |
3만 M2이상 ※지표의 원형변경 (절토, 복토, 굴착, 수몰) |
15만 M2이상 ※단, 이미 원형변경지역은 사업 면적 제외 |
관 련 법 규 |
법 제 74조의 2 시행령 제 43조의 2 |
법 제 48조의 2 시행령 제 33조의 2 |
Ⅲ. 조사시기 및 내용
1. 조사시기
- 노선대 선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노선대가 결정되기전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설계시에 실시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 지표조사는 지표에 드러난 유물, 유적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숲이 우거진 여름, 낙엽이 쌓인 가을, 눈 덮인 겨울철은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봄철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2. 조사범위
- 지표중의 매장문화재
- 조사대상지역내 민속자료, 민담등 유,무형의 자료들, 천연기념물등 자연생태자료
Ⅳ. 시행 절차
1.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
2. 조사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Ⅴ. 문화재 지표조사 필요성
1. 문화재 보존
2. 공사 지연 사전 예방
3. 사전조사에 의한 보존 가치 증대
Ⅵ. 결론
1. 노선선정시 지표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설계중이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와 지표조사결과가 불충분하여 공사중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시굴 및 발굴의 시행기준 정립 필요
2. 지표조사 대가기준이 없어 용역시행의 어려움이 많아 대가기준 수립 필요
3. 예산, 공기,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형식적으로 지표조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바
신뢰할 만한 지표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필요
4.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불충분하여 공사중에 문화재 발견시 공사중단 및 공기지연 초래로 철저한 사전 문화재지표조사가 필요
5.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조속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관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 등으로 위임이 바람직
6. 소중한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해서는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발굴비용등을 국비로 지원하며 그로 인한 공기지연등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등을 마련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Ⅶ. 설계중 지표조사결과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
가. 설계현황
- 대상노선 : 공주~서천 (청남~홍산간) 고속도로 제2공구
- 위 치 : 규암면과 은산면의 경계부
- 사업변경 경위
․ 지표조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 사전협의결과가 늦어져 부여 사자봉 산성을 근접통과하는 절토부를 미관을 고려하여 2-Arch 터널로 설계변경
․ 문화재청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환경부에서 절토부인 구간을 터널공법으로 계획 변경토록 요구(환위 67000-1464, 2000.08.10, 문화재청 86705-2000, 2000.09.04)
구분 |
당 초 |
변 경 |
장점 |
- 시공 보통 |
-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도모하고 주변 경관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터널로 계획함으로서 환경친화적임 - 절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 - 선형분리로 인한 우량농지 추가편입 및 교량 시공성 저하 방지와 분리터널 및 지하Box 통과 안에 비해 사업비가 적은 2-Arch 터널로 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 유리 및 문화재청 요구안 수용으로 문화재 보호 및 미관양호 |
단점 |
- 절개로 인한 산림훼손 -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리 - 문화재 근접통과 및 미관저해 |
- 2-Arch 터널계획으로 인한 중앙부 누수 우려 |
'도로및공항 기술사 > 도로계획 및 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도 처리 활용방안 (1) | 2019.11.27 |
---|---|
도로의 단계건설(Stage Construction) (0) | 2019.11.27 |
도로의 경관설계 (0) | 2019.11.27 |
환경친화적 도로(Eco-Road) (0) | 2019.11.27 |
환경 영향평가 (0) | 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