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2. 환경영향의 고려는 도로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Ⅱ.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흐름도
Ⅲ. 도로의 신설, 확장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1.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등의 신설사업 : 4km이상
2. 2차로 이상의 도로 확장 사업 : 10km이상
3. 도시계획사업중 4km이상 건설사업(중앙도시 위원회 의결)중 녹지지역이 3만㎡이상 포함 사업
1) 특별시, 광역시 : 폭 30m이상
2) 기타시 : 폭 25m이상
Ⅳ. 환경 현황 조사
1. 자연 환경
1) 기상, 지형, 지질 2) 생태계, 천연자원
2. 생활 환경
1) 토지이용 2) 소음, 진동, 대기 및 수질, 폐기물
3) 위락, 경관 4) 일조 장애
3. 사회경제환경
1) 인구 및 산업 2) 주거, 교통, 공공시설, 문화재
Ⅴ. 환경보전대책의 수립
1. 노선 선정단계의 대책
1) 노선 선정시 환경보전 목표에 맞추어 선정
2) 자연지형을 이용한 노선 선정
3) 주변지형과 조화된 노선 선정
등고선을 따른 사면절단과 자연경사와 일치
4) 노선 선정시 가급적 피해야 할 자연환경
① 사적ㆍ명승지ㆍ천연기념물등이 있는 곳을 피하여 노선 계획
② 보안림, 국립ㆍ도립ㆍ시립공원, Sliding 지대
2. 설계단계의 대책
1)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선형설계
2) 등고선에 따른 절취 및 불가시 터널 및 복단면 설계
3) 일조권, 전파 수신 장애를 고려한 설계 등
3. 시공단계의 대책
1) 지형ㆍ지질 : 지반침하방지, 토취장 안전대책, 표토보존
2) 생태계 : 식물보호, 동물이동경로(Eco-Bridge) 설치
3) 대기질 :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비산분진 방지막 설치
4) 수질 : 폐수배출 방지, 토사유출 방지
5) 소음, 진동 : 차량운행 소음 저감, 발파소음 저감
6) 폐기물 : 폐수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4. 도로의 공용시 대책
1) 대기요염 방지 : 단속강화, 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 표시판 설치
2) 수질오염 방지 : 휴게소 폐수처리
3) 교통소음 및 진동방지 : 방음ㆍ차음대책
4) 동ㆍ식물 보호구역 지정 관리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
항목 |
세부 내용 |
1. 요약문 |
ㆍ사업의 내용 ㆍ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ㆍ환경영향 저감방안 ㆍ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ㆍ대안 ㆍ결론 |
2. 사업의 개요 |
ㆍ사업의 배경 및 목적 ㆍ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ㆍ사업의 추진 경위 ㆍ사업내용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ㆍ평가대상지역 ㆍ환경영향 예측ㆍ분석기법 |
4. 지역개황 |
ㆍ토지이용현황 ㆍ환경관련지구ㆍ지역 지정 현황 ㆍ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ㆍ특정 야생동ㆍ식물 지정 현황 ㆍ환경피해유발시설 ㆍ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5. 평가항목의 설정 |
ㆍ환경영향요소 추출 ㆍ중점평가항목의 설정 ㆍ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6. 주민의견 수렴 |
|
7.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ㆍ현황조사 ㆍ영향예측 및 평가 ㆍ저감방안 |
8.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 |
ㆍ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 |
9. 불가피한 환경영향 |
ㆍ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 |
10. 사후환경조사 계획 |
ㆍ조사계획 ㆍ관리기구 구성계획 ㆍ소요예산 및 제원 |
11. 대안설정 및 평가 |
|
12. 종합평가 및 결론 |
|
13. 부록 |
ㆍ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ㆍ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인적사항 ㆍ용어해설 ㆍ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ㆍ기타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장시간 소요 (평균 10개월)
|
∙행정절차 간소화 -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와 직접협의(One-Stop처리)토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요 - 약50일 가량 단축예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토목전문분야까지 보완요구
|
∙협의시 환경상 주요내용만 검토 ∙일반적인 사항은Manual(Technical Guide line)을 제정 이를 준용토록 함. |
∙협의단계(실시설계 완료된 시점)가 경과된 자료요구
|
∙부동의, 재협의 사전예방 조치 - 신속한 인허가처리를 위한 편람, 예시집 작성보급 - 설계단계별 환경친화적인 설계기준 마련 |
∙보완 및 재보완 과다
|
∙환경부의 수차례에 거친 보완요구는 사업자와 화경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로서 환경부의견을 명시하여 조건부 협의토록 하여 협의기간 단축 |
∙환경측면의 지나친 강조로 경제성, 시공성측면의 검토 미흡
|
∙환경영향평가 시 경제성 및 시공성과 환경측면을 비교, 검토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필요
|
∙환경업무의 전무성에 비추어 비전공자의 상대적 지식 결여 |
∙토목기술자와 함께 환경분야, 문화유적지표조사 분야의 전문가 양성 필요 |
Ⅳ. 결 론
1. 도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 설계단계ㆍ시공ㆍ유지관리단계까지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부 도로의 환경시설대 설치, 식수대 설치등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설계ㆍ시공과 사후환경관리등 실천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3.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개의 행정구역을 연결하고 사업수행연장이 길며(수십~수백km) 선형상의 제약조건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토목기술자들의 의식수준이나 환경부문 전문가가 없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규제강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4 따라서 친환경도로건설을 통한, 미래의 정보, 기술, 환경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환경부분, 문화유적지표조사 부분의 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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