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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항공보안시설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최첨단 장비를 필요로 한다. ICAO 협약 Annex 10은 첨단장비들의 용어를 정의하고 항공보안시설의 설치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탑재장비의 성능, 지상장비별 무선주파수 할당, 통달거리의 설정, 장비별 성능 규격화, 시설의 이용절차, 관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표준방식과 권고방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모든 체약국들은 자국의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규칙에 상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질서에 공헌하고 있다.

 

. VOR

항행의 기본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아내는 일이다. VOR의 주요 기능은 초단파를 사용하여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360°전방위에 대해 간격으로 방위정보를 제공한다. 1946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정확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여 ICAO에서 단거리 항로 표준시설로 채택하였으며 VOR이 항로용으로 운용시는 항로용 VOR이라고 부르고 공항내에 설치되어 공합접근용으로 운용되는 것을 터미널 VOR TVOR이라고 한다.

 

. TACAN(전술항행표지시설)

미해군이 항모에 착륙하기 위한 항법에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TACAN국에서는 1000MHz대의 UHF를 사용하여 원리는 다르나 VOR과 같은 방위정보와 DME와 같은 거리정보를 동시에 항공기에 제공하며 VOR보다 시설과 기동성면에서 훨씬 융통성이 있으며 거리 측정부분은 ICAO에서 규정한 DME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 VOR/TAC

1) TACAN은 방위와 거리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며 거리측정부분은 DME와 전적으로 같으나 민간항공기는 TACAN의 거리정보만을 이용하고 있다. VORTAC은 민항기가 가지고 있는 VORDMEAIrborn 장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TACAN국으로만 표시된 것은 VOR 장비로 방위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VORTAC

VOR : 방위측정 (A)

TACAN

a. 거리측정 (B)

b. 방위측정 (C)

민항기는 A+B 이용하며 군용기는 B+C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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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시설

1) 정의

항공보안시설이란 전파, 불빛, 색채, 기호 및 형상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을 보조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조종사는 이러한 시설으 l이용과 도움으로 기상의 제한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항로에서 비행할수 있으며 공항에 이착륙이 가능한 것이다.

 

2) 항공보안시설의 종류

(1) 항공보안 무선시설

전방향 표시시설 (VOR)

거리측정시설 (DME)

계기착륙시설 (ILS/MLS)

Radar

전술항행 표시시설 (TACAN)

(2) 항공등화

항공등대 및 비행장 등화로 불빛에 의해 항공기 항행을 돕기위한 시설

 

 

. ILS (계기착륙시설)

1) ILS(Instrumental Landing System)는 우리말로 계기착륙시설로 1950년부터 실용화되어 ICAO가 항공기의 정밀진입을 위한 표준 착륙원조시설의 하나로 규정한 방식이다.

 

2) 극히 낮은 운고와 저 시정상태의 악천후에서 비행장에 착륙을 위해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 전파로서 강하경로정보(수평 및 수직)를 제공해주고 특정 지점에서 착륙점 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무선항행방식으로서 이들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계기의 유도를 조종사가 이용하여 안전하게 항공기를 착륙시킬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강하경로를 만드는 지상장비와 이 정보를 지시해주는 기상장치가 포함된다.

 

3) ILS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유도정보

a. 로컬라이저(Localizer)

b. Glide slope

거리정보

a. Marker Beacon

b. DME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시각정보

a. Approach Light

b. Touch-down & Centerline Light

c. Runway Light

 

 

. ILS ApproachCategory (,,) 차이점

ILS 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각 공항이 규정하는 ILS 진입의 최저 기상조건은 설치된 ILS 장치의 성능(정밀도, 안정도, 신뢰도 등)에 의하는 것 외에 활주로 주변의 전파상태, ILS 전용의 전원장치의 신뢰도, 비행장등화, 주변의 장애물건 등의 상황에 의해 분류된다.

 

1) Cat -

Cat -은 단순히 instrument rating을 가진 조종사가 Marke Beacon, 로컬라이저 및 글라이드 슬로프 리시버를 항공기에 장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륙을 위한 최저시정이 1/2 SM 혹은 RVR 2400ft, 결심고도(DH)Touchdown Zone Elevation에서 200ft까지 제한된다.

(한국의 60m)

 

2) Cat -

오퍼레이터, 항공기, 조종사 및 Air/Ground 장비 등 모두 특별한 구분이나 자격 등을 필요로 하며 RVR 1200ft, DH 100ft까지 제한

 

3) Cat -

Cat -또한 오퍼레이터, 항공기, 조종사 및 Air/Ground 장비 등 모두 특별한 구분이나 자격 등을 필요로 하며 a, b, c의 세가지 그룹으로 RVR을 구분하고 DH는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로 터치다운 지점까지 강하하는 것으로 주로 정밀하고 고가의 장비를 갖춘 항공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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