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공보안시설
1) 정의
항공보안시설이란 “전파, 불빛, 색채, 기호 및 형상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을 보조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조종사는 이러한 시설으 l이용과 도움으로 기상의 제한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항로에서 비행할수 있으며 공항에 이착륙이 가능한 것이다.
2) 항공보안시설의 종류
(1) 항공보안 무선시설
① 전방향 표시시설 (VOR)
② 거리측정시설 (DME)
③ 계기착륙시설 (ILS/MLS)
④ Radar
⑤ 전술항행 표시시설 (TACAN)
(2) 항공등화
항공등대 및 비행장 등화로 불빛에 의해 항공기 항행을 돕기위한 시설
Ⅱ. ILS (계기착륙시설)
1) ILS(Instrumental Landing System)는 우리말로 계기착륙시설로 1950년부터 실용화되어 ICAO가 항공기의 정밀진입을 위한 표준 착륙원조시설의 하나로 규정한 방식이다.
2) 극히 낮은 운고와 저 시정상태의 악천후에서 비행장에 착륙을 위해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 전파로서 강하경로정보(수평 및 수직)를 제공해주고 특정 지점에서 착륙점 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무선항행방식으로서 이들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계기의 유도를 조종사가 이용하여 안전하게 항공기를 착륙시킬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강하경로를 만드는 지상장비와 이 정보를 지시해주는 기상장치가 포함된다.
3) ILS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① 유도정보
a. 로컬라이저(Localizer)
b. Glide slope
② 거리정보
a. Marker Beacon
b. DME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③ 시각정보
a. Approach Light
b. Touch-down & Centerline Light
c. Runway Light
Ⅲ. ILS Approach의 Category 별(Ⅰ,Ⅱ,Ⅲ) 차이점
ILS 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각 공항이 규정하는 ILS 진입의 최저 기상조건은 설치된 ILS 장치의 성능(정밀도, 안정도, 신뢰도 등)에 의하는 것 외에 활주로 주변의 전파상태, ILS 전용의 전원장치의 신뢰도, 비행장등화, 주변의 장애물건 등의 상황에 의해 분류된다.
1) Cat -Ⅰ
Cat -Ⅰ은 단순히 instrument rating을 가진 조종사가 Marke Beacon, 로컬라이저 및 글라이드 슬로프 리시버를 항공기에 장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륙을 위한 최저시정이 1/2 SM 혹은 RVR 2400ft, 결심고도(DH)는 Touchdown Zone Elevation에서 200ft까지 제한된다.
(한국의 60m)
2) Cat -Ⅱ
오퍼레이터, 항공기, 조종사 및 Air/Ground 장비 등 모두 특별한 구분이나 자격 등을 필요로 하며 RVR 1200ft, DH 100ft까지 제한
3) Cat -Ⅲ
Cat -Ⅲ 또한 오퍼레이터, 항공기, 조종사 및 Air/Ground 장비 등 모두 특별한 구분이나 자격 등을 필요로 하며 a, b, c의 세가지 그룹으로 RVR을 구분하고 DH는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로 터치다운 지점까지 강하하는 것으로 주로 정밀하고 고가의 장비를 갖춘 항공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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