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곡선부 주행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곡선반경을 규정하고
2. 직선부와 같이 자동차 주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횡방향마찰력이 원심력보다 크도록해야 한다.
Ⅱ. 최소 곡선반경 산정
1. 최소 곡선반경의 산정
1) 산정식 :
2) 상기의 식에 설계속도와 편경사(6%, 7%, 8%) 및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 대입산정
2. 최소 곡선반경의 적용
1)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치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 i=6, 7, 8%, f=0.10~0.16을 적용 산정
2) 규정치는 최소한의 값으로 충분한 안전율을 가산하지 않은 값임
3. 바람직한 곡선반경의 산정
1) 최소 곡선반경 규정값은 설계속도로 주행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값 임
2) 바람직한 최소 곡선반경 산정시 고려사항
① 쾌적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f=0.05 적용
② 적용하기 쉬운 값일 것
③ 바람직한 최소 곡선반경의 산정 : i=6%, f=0.05적용 산정
Ⅲ. 곡선반경 선정시 주의사항
1. 추정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작은 반경을 가진 원곡선은 피할 것
2. 앞 뒤 선형의 조화를 고려 아주 작은 반경의 원곡선은 피할 것
1) 사고 원인(점진적 변화)
2) 특히, 긴 직선 구간 사이는 작은 반경의 원곡선이나 작은 반경의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S곡선을 삽입지양
3. 주위의 지형, 도시화의 상황등 도로 주변의 환경에 따라 선형 설계를 할 것
4. 원곡선 상호간의 크기에 균형이 잡힐 것(곡선반경 크기비가 2배를 초과하는 곡선의 연속적 설치를 피할 것)
5. 종단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종단곡선 정부, 저부의 평면곡선 시작이나 배향곡선 변곡점 설치는 피할 것)
6. 시거 확보의 유무를 고려할 것
Ⅳ. 결론 및 의견
1.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값은 평면곡선부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값이며, 각 차로의 중심선에 적용되는 값이므로, 설계속도 60km이상의 도로나 6차로 이상의 다차로 도로에서 평면선형을 차도 중심선을 따라 설계할 경우,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적용구간에서는 곡선의 안쪽 차도에 대한 평면곡선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또한 평면선형 설계시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규정값에 얽매여 지형상, 상당히 여유있는 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평면곡선반경에 가까운 값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구간 앞뒤의 조건과 균형을 고려하여 지형조건에 순응할 수 있는 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도 사고사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곡선반경이 280 < R < 350m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이는 전후 선형조화뿐만 아니라 설계속도 80km/hr의 최소값 적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4. 따라서, 평면선형 설계시 앞뒤선형과 조화를 고려한 급격한 변화는 피하며, 곡선반경은 가급적 최소치 적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최소규정치의 1.5배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도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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