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실방지대책을 수립ㆍ추진하였음
ㆍ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아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21세기 건설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종합적 대책 수립추진의 필요성 대두
ㆍ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선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
종합대책수립의 추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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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리적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의 탄력적 운용 ㆍ불필요한 규제성 업무를 간소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ㆍ건설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책임소재를 명확화 |
Ⅱ. 추진경위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code 69-4)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방침 결정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의 수립을 추진
ㆍ’00년 2월 건설교통부가 감사원의 후원으로 범정부적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협의
Ⅲ. 사업집행 단계별 부실방지대책
1. 기획단계
1)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
2) 총사업비의 변경이나 사업기간 조정등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3)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비용(LCC)분석절차 및 기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4)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5) ‘건설CALS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 정보인프라 확충, 제도정비등을 병행하여 추진
2. 설계단계
1) 설계용역의 입찰ㆍ계약등 발주단계 개선
① 설계용역과업지시서를 발주기관별 설계자문회의에서 검토
② 우수한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기술력 위주로 개정
③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춰 전문 시방서를 작성ㆍ활용
④ 용역업자의 설계과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
2) 설계 내실화 및 적정 설계비 확보 방안
① 설계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 및 절차를 마련
② 국가계약법령상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성화
③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
3) 설계 기술력 제고 방안
① 설계분야 고등기술 개발을 위해 R&D 정부예산을 확충
② 설계분야 중급ㆍ고급기술자를 대상으로 신기술ㆍ신공법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
③ 해외용역입찰에 대한 정보공급체계를 구축
④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기본전략을 수립
3. 시공 및 감리 단계
1) 시공 입찰ㆍ계약등 발주단계 개선방안
① 설계ㆍ시공일괄 입찰방식을 특수교량, 복합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 위주로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
② 공동도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③ 설계변경 및 물가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사유에 해당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
2) 기능공 능력향상 및 품질관리 제고방안
① 건설현장의 기능공 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공 교육을 확대
② ‘품질ㆍ안전관리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
3)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방안
①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세부운용 기준 마련
② 물가상승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
③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 여부를 철저히 감시ㆍ감독
④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을 방지
⑤ 업체난립 방지를 위해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
4) 감리 기술력 제고방안
① 대형ㆍ특수공사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
② 감리방식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다양화
③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감리수행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
④ 감리원 등급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조정
⑤ 감리원 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⑥ CM전문인력 육성과 기술정보 보급촉진
⑦ 감리업무 전산화로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
5) 적정 감리비용 및 기간 확보방안
① 감리손해배상보증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
② 감리대가의 현실화 방안
③ 예비준공검사를 준공 2개월 전에 시행
4. 유지관리 단계
1)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진단결과 검증 및 진단업체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이 상호 연계되도록 법령을 정비
3)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5) 시설물 안전관리 유공자 및 기관을 선정ㆍ표창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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