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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설계구간이란, 도로설계시 일정한 지형 및 지역여건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주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토록 하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말한다.

 

. 설계구간 선정시 고려사항

1. 도로의 성격이나 중요성, 통과지역의 지형 및 지역여건이 비슷한 구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설계구간으로 한다.

2. 하나의 설계구간은 차량의 안전성과 운전자의 쾌적한 주행을 위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3. 설계속도 차가 20km/hr를 초과하는 설계구간은 원칙적으로 상호 접속시키지 않는다.(교차부, 접속부의 경우 제외)

4. 설계구간이 짧게 선정될 경우 앞뒤구간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합구간을 하나의 설계구간으로 한다.

 

 

. 설계구간의 길이

구 분

최소길이

부득이한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 km

5 km

지방지역 도로

10 km

2 km

도시지역 도로

주요 교차로의 간격

 

. 설계구간 변경시 주의사항

1. 설계구간의 변경점,

- 지형, 지물이 변하는 구간(주요교차점, IC, 장대교, 터널 )으로 정하여,

-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설계구간중 설계속도의 20-10km/hr 감한 구간을 1-2개소는 허용

3. 인접한 설계구간과의 설계속도의 차이20km/hr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설계속도를 20km/hr 감소할 경우는 10km/hr씩 점차적으로 줄일 것.

5. 설계속도 변이구간 테이퍼 접속설치율

- 도시지역 10 : 1 이상

- 지방지역 20 : 1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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