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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종단경사가 완만한 구간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설계속도에 준하여 주행이 가능하지만,

오르막경사 구간에서는 자동차 자체의 성능에 따라 설계속도 이하로 떨어진다.

2. 따라서, 오르막경사 구간에서는 저속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용량 감소 무리한 추월시도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원인이 되고있다.

3. 이러한 교통저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속차량과 성능이 좋은 차량을 분리통행시키도록 설치하는 부가차로를

오르막차로라 한다.

 

. 설치장소 및 설치시 유의사항

1. 설치장소

. 오르막구간에서 속도 감소가 큰 대형차의 혼입률이 커 교통용량의 감소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 대형차가 허용된 최저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도로의 노선선정 및 기하구조면에서 경제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 고속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확보해 주어야만 도로의 성격상 합리적인 경우

설계속도가 40km/hr 이하인 도로구간에서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함.

2. 설치시 유의사항

. 교통용량 -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관계

- 고속자동차와 저속자동차의 구성비

. 경 제 성 - 오르막경사의 낮춤과 오르막차로 설치의 경제성

- 고속주행에 따른 편익 및 쾌적성 향상과 사업시 절감에 따른 경제성

. 교통안전 - 오르막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효과

 

 

. 설계에의 적용

1. 설치구간 선정시 전제조건

. 대형차의 오르막성능 : 중량/마력비 200lb/hp를 표준

. 대형차의 최고속도

- 설계속도 80km/hr 이상인 경우 80km/hr

- 설계속도 80km/hr 미만인 경우 설계속도로 한다.

 

. 대형차의 허용 최저속도

- 설계속도 80km/hr 이상인 경우 60km/hr

- 설계속도 80km/hr 미만인 경우 설계속도에서 20km/hr을 감한 값으로 한다.

2. 속도-경사도 작성

. 속도-경사도를 작성하여 허용 최저속도보다 낮은 구간에 오르막차로 설치.

. 속도-경사도 작성방법

1) 종단곡선길이가 200m미만인 경우

: 종단곡선길이를 반으로 나누어 앞뒤의 경사로 한다.

2) 종단곡선길이가 200m이상이고 경사차가 0.5% 미만인 경우

: 종단곡선길이를 반으로 나누어 앞뒤의 경사로 한다.

3) 종단곡선길이가 200m이상이고 경사차가 0.5% 이상인 경우

: 종단곡선길이를 4등분하여 양끝의 1/4구간은 앞뒤경사로 하고

가운데 1/2구간은 앞뒤경사의 평균값으로 가정한다.

3. 오르막차로 설치

 

 

. 변이구간 변이율

- 시점부 변이구간 : 1/151/25

- 종점부 변이구간 : 1/201/30

. 설치방법

1) 오르막차로를 주행차로에 변이구간으로 접속시키는 방법

2) 오르막차로를 주행차로와 연속하여 접속시키는 방법

4. 설치길이

. 설치길이 : 허용최저속도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부터 환원될때 까지의 거리

. 허용최저속도 이하구간이 500m 미만일 경우 생략가능

. 500m 이상인 경우에도 그 도로의 교통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검토

. 6차로 이상의 다차로도로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배제.

 

. 결 론

1. 도로의 계획 및 설계시 가능한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않는 선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오르막차로 설치시는 오르막차로 설치방안과 종단경사를 낮추는 방안, 우회방안, 터널통과방안을 비교 검토.

- 고속주행에 따른 편익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비교.

-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고비용 절감효과 검토

3. 오르막차로가 끝나는 종점부의 테이퍼 연장은

규정길이 이상 충분히 두어 오르막차로에서 주행차로로의 변경이 쉽도록 설계시 고려.

4. 터널 입구부 또는 교량상에 오르막차로의 종점을 두지않는것이 바람직함.

ex.)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제3공구 상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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