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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항공기 소음이 80WECPNL이상인 지역을 정부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소음도가 큰 구역부터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1종 구역

WECPNL96이상

소음대책 : 이주대책

 

 

2) 2종 구역

WECPNL9095

소음대책 :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

 

3) 3종구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 항공기 소음측정 방법

 

1)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도 산정

항공기 소음측정은 정밀한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당해지점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최고소음도을 측정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에 따라 측정된 항공기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당일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가중을 하여 실제 주민이 느끼는 소음에 가깝도록 보정하여 산정한다.

 

2) WECPNL : 가중등가지속감각소음도(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약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이다.

 

. 소음대책담당기관

 

 

. 우리나라의 항공기 소음대책 연혁 (국토교통부 항공국자료인용)

87. 8 : 심야시간(23:00 06:00) 정비 및 운항규제

88. 1 : 고소음 항공기(DC-8, B707)운항금지

91.12 : 항공법 개정(소음관련조항 신설)

92. 8 : 항공법 시행령 개정 (소음대책수립 및 시설물 설치제한 등)

93. 2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소음지역지정 및 소음대책 사업시행범위)

93. 6 :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김해공항 : '94. 9. 1, 제주공항 : '93. 7. 1)

95. 7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개정 공포(소음대책 사업범위 확대)

- T.V수신장애대책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 및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95. 10 :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

98. 9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3종구역 가,나지구 구분)

 

. 대상지역 및 대책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 소음도(WECPNL)의 크기에 따라 건설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95이상은 제1종구역, 90이상 95미만은 제2종구역, 80이상 90미만은 제3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고 있다.

1종 구역은 건설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이주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2,3종 구역은 한국공항공단에서 주택의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노인정 및 학교 등의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방음시설설치

주택 방음공사

소음의 차단효과가 미약한 기존 창문 및 출입문 등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페어유리)로 제작된 방음 창문과 방음 출입문으로 교체하며 필요에 따라 천장등을 개조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한다.

주택 방음공사 대상

a. 1단계 :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제2종구역 소재 가옥

b. 2단계 : 항공기소음 피해예상지역 제3종구역 소재 가옥

주택방음시설 설치효과

a. 소음으로 인한 대화와 수면방해를 받지 않는 실내환경이 조성되며 아울러 건물의 단열성과 미관이 향상된다.

b.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감소 효과 (단위: WECPNL)

 

 

구분

외부소음도

시공전

시공후

차음량

비고

안방

89

62

52

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택 방음공사 내용

방음시설은 실내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목적으로하며, 시공방법은 방음시설을 신청한 가옥에 대한 구조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컴퓨터 방음 시공 소음프로그램에 입력,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주택의 방음형태를 결정하고, 전문 건축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의 미관 및 기능에 저해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2) TV수신장애대책

TV 수신장애 대책이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T.V수신장애 해소를 위하여 유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CATV)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TV 수신장애대책 사업대상

TV 수신장애대책 사업대상은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가옥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포함된다.

TV 수신장애대책 사업 내용

1세대당 1회선에 한하여 유선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CATV)중 주민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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