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항공기의 고속, 대형화 및 운항횟수의 증대는 항공기의소음에 의한 공항 주변지역에 큰 공해문제를 야기시기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 그 자체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항공공해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항공기의 소음은 매 1대씩의 소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1일 운항편수나 1일 중에서 어느 시간대에 비행하는 것에 의할 것이냐에 관해, 또한 항공기 소음의 평가의 단위에 관해 각국은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Ⅱ. 소음의 평가방법
1) 항공기의 소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음의 레벨과 주파수 특성이 변화하는 비연속적 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감각소음레벨(LPN : Percieved Noise Level)과 이를 보정한 유효감각 소음레벨(LEPN : Effective Percieved Noise Level)이며, 그 단위로는 각각 PNdB와 EPNdB를 사용한다. (EPNdB≒dB(A)+12)
2)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ieved Noise Level)
① ICAO에서 권고하는 항공소음의 측정단위
② WECPNL = LEPN+10 log(N1+3N2-10N3)-27
= NEF + 48 (ICAO Recommendation)
③ WECPNL과 소음과의 관계
a. 90이상 : 공항전용지로 상업지의 경우 외부 방음
b. 80-90 : 신규주거지는 불가능하며 현주거지는 외부방음 요망
3)NEF (noise exposure forecast)
① 미국에서 사용
② FAA에서 CNR 개념을 확장하여 개발
③ 공항주변의 소음 분포도 측정 (NEF 40이상이면 심각한 주민 반발 예상, 20이하이면 민원의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
④ Precise 하나 복잡하여 소규모 공항에는 부적합하며, 단시간에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곤란.
4) 국내 (WECPNL 사용)
구 분 |
WECPNL |
평 가 |
대 책 |
제 1종 구역 |
95이상 |
소음피해 지역 |
이주대책 |
제 2종 구역 |
90 - 95 |
방음시설 설치 |
|
제 3종 구역 |
80 - 90 |
소음피해 예상지역 |
Ⅲ. 소음대책 담당기관
1) 국가
① 국토교통부 : 정책수립
②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 1종구역 이주대책, 이착륙규제, 운항방법규제 및 발생원 대책
2) 한국공항공단 공항운영본부 : 주택방음시설, TV수신장애 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Ⅳ. 소음대책
1) 저소음 항공기 취항 유도
2) 소음경감 운항방식 선정
① 우선활주로 방식
② 선회경로 유도
③ 급상승 방식
④ 커트백 방식
⑤ 심야시간대 항공기 발착 금지
3) 공항주변의 토지이용 계획
①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사용은 자제
② 트럭이나 버스의 터미널, 주차장
③ 공원, 녹지, 스타디움 등 소음에 덜 민감한 시설의 설치 고려
4) 주변건물 방음화 및 이전
5) 활주로의 연장 및 이전 검토 : 착륙지점 이전 방안 고려
6) 완충녹지대, 방음림, 방음벽 설치
'도로및공항 기술사 > 공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활주로 연장공사 계획 (0) | 2020.04.09 |
---|---|
공항 용지조성 공사의 토공 계획 (0) | 2020.04.07 |
SSR (Secondary Surveillance Radar) (0) | 2020.03.28 |
접근관제 레이더(ASR) , 공항지상 감시 레이더(ASDE) (0) | 2020.03.28 |
ARTCC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 (0) | 2020.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