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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항공기의 고속, 대형화 및 운항횟수의 증대는 항공기의소음에 의한 공항 주변지역에 큰 공해문제를 야기시기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 그 자체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항공공해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항공기의 소음은 매 1대씩의 소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1일 운항편수나 1일 중에서 어느 시간대에 비행하는 것에 의할 것이냐에 관해, 또한 항공기 소음의 평가의 단위에 관해 각국은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 소음의 평가방법

1) 항공기의 소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음의 레벨과 주파수 특성이 변화하는 비연속적 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감각소음레벨(LPN : Percieved Noise Level)과 이를 보정한 유효감각 소음레벨(LEPN : Effective Percieved Noise Level)이며, 그 단위로는 각각 PNdBEPNdB를 사용한다. (EPNdBdB(A)+12)

2)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ieved Noise Level)

ICAO에서 권고하는 항공소음의 측정단위

WECPNL = LEPN+10 log(N1+3N2-10N3)-27

= NEF + 48 (ICAO Recommendation)

WECPNL과 소음과의 관계

a. 90이상 : 공항전용지로 상업지의 경우 외부 방음

b. 80-90 : 신규주거지는 불가능하며 현주거지는 외부방음 요망

 

 

3)NEF (noise exposure forecast)

미국에서 사용

FAA에서 CNR 개념을 확장하여 개발

공항주변의 소음 분포도 측정 (NEF 40이상이면 심각한 주민 반발 예상, 20이하이면 민원의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

Precise 하나 복잡하여 소규모 공항에는 부적합하며, 단시간에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곤란.

 

4) 국내 (WECPNL 사용)

구 분

WECPNL

평 가

대 책

1종 구역

95이상

소음피해 지역

이주대책

2종 구역

90 - 95

방음시설 설치

3종 구역

80 - 90

소음피해 예상지역

 

 

. 소음대책 담당기관

1) 국가

① 국토교통부 : 정책수립

②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 1종구역 이주대책, 이착륙규제, 운항방법규제 및 발생원 대책

 

2) 한국공항공단 공항운영본부 : 주택방음시설, TV수신장애 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 소음대책

1) 저소음 항공기 취항 유도

2) 소음경감 운항방식 선정

우선활주로 방식

선회경로 유도

급상승 방식

커트백 방식

심야시간대 항공기 발착 금지

 

 

3) 공항주변의 토지이용 계획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사용은 자제

트럭이나 버스의 터미널, 주차장

공원, 녹지, 스타디움 등 소음에 덜 민감한 시설의 설치 고려

4) 주변건물 방음화 및 이전

5) 활주로의 연장 및 이전 검토 : 착륙지점 이전 방안 고려

6) 완충녹지대, 방음림, 방음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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