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 요
1.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로의 서비스수준에 대한 질적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동차 성능향상으로 설계속도 등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추세
2. 이에 따라, 기존도로에 대한 확장 및 선형개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선형개량에 따른 기존도로의 잔유지 즉 폐도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3. 폐도는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보호측면, 토지자원의 재투자 측면,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Ⅱ. 폐도의 정의 및 발생원인
1. 정 의
가. 협 의 : 도로의 확장 및 선형개량 과정에서 기존도로의 일부구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하급도로로의 전용이 어려운 도로 용지
나. 광 의 : 협의의 폐도범위 + 하급도로로 전용가능한 도로도 포함.
2. 발생원인
가. 기하구조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평면 및 종단선형 조정
나. 통로Box의 규격협소, 교량의 Clearance 부족으로 인한 종단선형 조정
다. 지형, 지물 등 사회적 영향에 의한 노선변경 등
※ 폐도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이나 면적도 점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Ⅲ. 폐도의 일반적인 형태
: 기존도로의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발생하는 폐도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연도형, 활형, T형으로 구분된다.
Ⅳ. 폐도 활용 및 처리방안
1. 폐도 활용시 고려사항
가. 대상도로의 등급 :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지역 여건 : 도시부, 지방부
다. 지형 여건 : 평지, 구릉지, 산지
라. 폐도의 유형 및 규격 : 형태, 연장, 폭 등
마. 주변 환경 : 주민의 생활 근거
바. 폐도의 소유권 : 국유지, 미정리 사유지 등
사. 폐도의 포장여부 및 개량도로와의 표고차
2. 폐도의 활용방안
가. 폐도의 하급도로 전용
1) 기존도로가 시가지 등을 통과하여 우회도로를 신설할 경우
2) 시가지 진입도로로 전용, 부체도로로 전용
나. 폐도부지의 활용
1) 도로 이용자 편익을 위한 휴식공간 : 간이주차장, 간이휴게소, 도로 소공원
2) 관광안내시설 설치 공간 : 안내도, 안내소 설치
3) 도로안전을 위한 관리시설 설치 공간 : 버스정차대, 비상주차대, 간이 긴급 대피소
4)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부지 : 적사장, 비상시 우회도로
5) 연도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 : 농산물 집하장, 직매장, 농촌공동 건조장 등
다. 폐도의 철거
: 폐도부지의 활용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시 폐도 철거
1) 잔듸 묘포장, 잔듸 식재장 활용
2) 농로등으로 활용
3) 폐도 철거재료는 성토재료로 유용
3. 폐도부지 활용방안의 우선순위
가. 도로의 안전시설 부지
나. 도로의 교통용량 증대를 위한 부지
다. 도로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부지
라. 연도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부지
Ⅶ. 결 론
1. 도로는 국가가 소유한 중요한 재산이므로 폐도부지 활용은 국유재산의 보호측면, 토지자원의 재투자 측면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최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성능향상으로 설계속도 등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도로의 고규격화 추세에 의해 폐도발생의 증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3. 이렇게 발생되는 폐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가. 앞에서 언급한 폐도활용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폐도활용에 대한 기술지침서 재정이 시급하다.
나. 도로설계시
폐도의 활용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사전예산확보 및 조기 행정처리로 시공시 공사지연 등의 문제를 사전예방
다. 노선선정시 폐도의 발생 및 처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반영한 선형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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