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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시카고 조약에서는 항공기의 이륙 혹은 착륙의 활주로에 기여하는 이동지역의 일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항공법에서는 착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착륙대는 항공기ㅏ 착륙의 진입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하거나 활주로를 벗어났을 경우에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활주로를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넓이와 길이를 갖는 장방향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활주로의 연장부분은 over run이라고 하는 과주대로 포장이 되어 있다.

착륙대의 넓이와 길이는 ICAO Annex 14 및 항공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착륙대의 설치기준

1) 항공법 (육상비행장)

 

 

착륙대의 등급

육상비행장의 경우 착륙대의 등급은 A부터 J까지 9등급으로 구분된다. (중간에 없음) 활주로나 착륙대의 길이로 등그구분을 하는데 A등급의 경우 활주로 길이가 2550미터 이상이며 J등급의 경우 100미터 이상 500미터 미만의 소형활주로에 해당된다.

착륙대의 길이

활주로의 장변을 단변의 양단에서 각각 60m 연장하여 얻은 것

착륙대의 폭

최대 종단경사도 (비계기용 착륙대로서 필요한 최소구역안의 부분)

최대 횡단경사도

 

 

2) ICAO Annex 14, Aerodrome의 리코멘드

착륙대내의 장애물이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한 제거되어야 한다.

조명, 무선 및 기상관측시설 등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물건에 관해서는 착륙대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항공기 이착륙 중에는 이동물체들을 착륙대에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착륙대의 표면은 활주로, shoulder, stop way의 표면과 동일한 평면으로 한다.

계기비행용 활주로의 착륙대로서 활주로 중심선에서 다음의 이상거리까지 운항하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경우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착륙대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a. 활주로 등급이 3, 4인 경우 75m

b. 활주로 등급이 1, 2인 경우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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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한표면에서는 본지역을 기본표면이라 불리우는데 항공기의 이착륙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경사대로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지역이다.

 

. 착륙대(Runway strip)의 설치기준

1. 길이

착륙대의 최소길이는 (활주로 길이 + 60m) ×2개소이다.

2.

1) 비계기용의 폭은 150m로써 구형을 이루고,

2) 계기용은 활주로 말단에서 150m까지는 150m폭이며,

그 이후 150m부터는 105m ×양측 = 210m

 

 

3. 경사

1) 종단경사는 1.5%이하이며

2) 횡단경사는 2.5%이하어야 하나

3) 포장 끝에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3m구간을 5% 이내로 조정할 수가 있다.

4) 또한, 평탄성을 유지하지 않는 구간은 5%이내가 되도록 한다.

4. 장애물제거

1) 착륙대내는 꼭 필요한 항행 보조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돌출 물체도 둘 수 없으며

2) 꼭 필요한 시설도 항공기와 충돌시 항공기에 손상이 없게 해야 한다.

5. 표면강도

착륙대의 강도는 항공기가 활주로 이탈시 비행기에 손상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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