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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공항 계획시 공항 및 공항의 주변에 있어 항공기가 이착륙 및 선회비행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면이 설정되며 비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제한 혹은 제거된다. 이처럼 비행장 주변에 확보하여야 할 공간의 저면을 안전표면 또는 제한표면이라고 한다.

장애물의 제한규정은 공항수송의 국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CAOFAA에서 통일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ICAO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항공법에 규정되어 있다.

 

. 항공법 제 40조의 안전표면

1) 기본표면 (Primary surface)

활주로 양단까지 각각 60m까지 확장하고 또 규정된 폭으로 이루어지며 활주로 종단방향의 중심선상에 중심을 두고 있는 직사각형의 표면

 

 

2) 수평표면 (Horizontal Surface)

활주로의 표점의 표고(활주로에서 가장 높은 점)에서 수직방향으로 45m의 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4000m의 평면으로 원추표면에 의해 둘러 쌓여 있다.

 

3) 원추표면 (Conical Surface)

수평표면의 바깥쪽에 접속하고 수펴거리 1100m의 범위내에서 경사각도 1/20으로 상방외측으로 확장한 표면

 

 

4) 진입표면 (Approach Surface)

항공기의 이률직후나 최종착륙시 직선비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며느로 활주로 종단방향의 중심선상에 중심을 두고 기본표면의 외측상방으로 확장된다. 길이는 수평으로 15000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사도는 수평면의 1/50 범위내에서 내측변과 평행한 외측변의 길이는 별도 규정하는 사다리꼴의 표면이다.

 

5) 전이표면 (Transitional Surface)

항공기가 착륙을 하기 위한 진입을 잘못하였을 때의 착륙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면으로 기본표면의 장변 및 진입표면의 사변에 접하여 기본표면 외측 상방에 경사각도 1/7의 경사를 갖는 평면이며, 그 말단은 수평표면과의 접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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