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의
: 출입제한(Access Control)이란,
도로에 관련된 출입권이 공공권한에 의거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출입제한의 종류
가. 완전 출입제한(Full Control of Access)
- 출입을 제한하는 권한이 특정지역의 출입로만으로 한정하고,
- 평면교차 및 인접차도와의 직접접속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태
나. 부분적 출입제한(Partial Control of Access)
- 출입을 제한하는 권한이 특정지역의 출입로만으로 한정하고,
- 평면교차 및 인접차도와의 접속을 일부허용하는 형태.
3. 출입제한을 실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
가. 계획교통량이 많을 것
나. 평균통행길이가 길 것(장거리 교통비율이 클 것)
다. 노선의 계획연장이 길 것
4. 출입제한의 적용
: 현재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완전출입제한으로 의무화됨
가. 출입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 무질서한 대상 발전
- 무제한적인 도로 출입에 의한 교통혼란, 주행속도 저하
- 교통사고의 다발
-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의 공해 문제
- 지방지역에서의 경관파괴
나. 출입제한을 하지 않는 도로에서의 기능향상 방안
- 출입제한도로로 변경 - 측도 설치
- 토지이용 제한 - 연도 토지의 취득
- 연도 개발권의 획득 - 연도 시가 발전의 제한
5. 결 론
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원활한 교통처리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완전출입제한이 바람직
나. 출입제한방식 선정시에는,
도로의 기능, 특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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