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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건설 기술개발 보상 방안으로는 설계 및 시공 등 각 단계별로

1) 신기술 인정제도(건설기술관리법)

2) 건설 기술개발 투자 권고제도(건설기술관리법)

3)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65)

4) 기술개발 장려제도(기술개발촉진법) 등이 있다.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시행령 65)은 시공단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게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또는 기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비나 공사기간 단축을 가져온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청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임.

3. 신기술 지정제도(건설기술관리법)는 설계단계의 보상제도임

지정된 신기술은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결과가 우수할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99810월 현재 신기술 지정건수는 124건임

4. 선진국은 가치공학(VE : Value Engineering)의 적용을 제도화

설계 및 시공단계 등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신기술 및 공법 적용을 활성화 하도록 계약방식별 일반조건에 명시

 

. 기술개발 보상제도의 문제점

1. 건설기술 개발 및 보급은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이익이 되나 활성화 대책 미흡

1) 발주자는 감사를 의식하거나 과거 관행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서 개발된 기술의 적용이 어려움

2) VE기법은 설계는 물론 계약, 시공단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관련규정 및 기법개발이 미흡

3) 현행의 설계감리 업무수행시 시공을 감안한 신기술 신공법적용의 제시가 미흡함

4) 발주자가 시공개선을 위해 제안된 공법의 채택을 기피하여 활용 실적 저조

5) 신기술적용에 있어서 기술적 검토가 불충분

 

 

. 기술개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 기술개발 보상의 공유 방안

1) 수주자와 발주자가 기술개발을 통한 공사비절감이 된 경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계약시 사업 단계별 기술개발 보상 조항 신설

1) 설계감리 제도상의 감리자의 업무 중에 건설관계자(설계 및 시공분야)가 참여하여 VE기법을 적용토록 계약 조항을 신설

2) 시공단계에서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차후의 공공 공사 입찰시 가점을 주도록 조치

3. 개발된 기술의 검증 체제 마련

1) 신기술 및 기술개발 보상제도를 적용시에는 전문기관에 의한 충분한 기술적 검증 체제마련

2) 신기술신공법 등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상정 권한을 시공자에게도 부여

3) 건설 기술개발 투자 권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투자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4)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제도를 도입

 

. 결론

1. 사업비 규모만을 기준으로 보상시에는 부실공사도 우려 됨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조항을 현행 100%보상에서 50% 보상으로 개정

3. 건설기술관리법에 시공중 신기술신공법이 인정되는 경우 업체 평가시 가점토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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