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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건설공사비의 산정은 60년대 이후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 방식을 채택운영 중

현행 예정가격은 규격서 및 설계서 등을 기초로 시공에 필요한 자재노무기계소요량을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 및 공종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국내의 유일한 적산기준임

경쟁입찰시에는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개찰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

2. 외국의 경우는 최적 설계대안 선정을 위하여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3. 현행 표준품셈으로는 정확한 공사비의 산정이 곤란

현행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은 적정 공사비의 정확한 산정 미흡

4.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기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제도 마련 중

 

 

. 현행제도의 주요 문제점

1. 표준품셈 항목의 개정이 지연되어 현실 반영이 안됨

표준품셈의 제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급속한 건설기술의 발전 및 시공법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실정에 맞지않는 품셈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사업의 추진을 저해

설계자 및 시공자의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적산근거 마련이 장기간 소요되어 현장에서의 적용이 곤란

2. 표준품셈 제도 시행에 따른 설계변경요인 다발

시공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므로 설계변경요인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표준품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타성에 젖어 적산 실무자들이 자체 견적능력을 배양하고자하는 노력이 미흡

3. 표준적인 수량산출기준 및 내역서 작성기준의 미비

표준적인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기준의 미비로 공사수량에 대한 정의, 산출방법에 관해 분쟁을 야기

내역서의 항목들이 표준품셈에 근거하므로 시공상의 작업방법, 장비등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기술능력 및 작업방법의 적용을 제한함

4. 적산 전문인력의 부재

적산업무, 입찰가 분석, 공사비 관리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적산 관련제도 운영의 경직성

 

 

. 개선방안

1. 예정가격 작성방식의 개선

세부공종별 소요 공사비를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또는 원하도급자간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전환

2. 내역서 공종 및 작성방법의 표준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내용을 계층적으로 세분화하여 표준 공종을 설정하는 기준 제정

각 표준 공종의 정의 및 계약단위 등 적산의 기본단위를 규정하는 수량산출기준을 제정하여 내역서 작성시 기준으로 활용

외국의 경우 이미 3040년전부터 건설공사의 작업단위별로 표준공종을 정의하고 수량산출기준을 제시하여 적산에 활용

3. 대형 발주기관부터 수량산출기준을 마련 실적공사비 적산체계에 의한 발주체계 마련

실적공사비 적산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발주 시행 및 검증

실적공사비 적산체계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의 보완

실적공사비 적산체계의 구성체계 정비

4.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적산능력을 갖춘 적산 전문인력의 양성

공사비 적산과 관련된 제업무(예산 및 공사비 예측계획, 내역서 작성, 입찰가 분석, 기성작업, 원가관리 등)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적산인력의 양성

적산관련제도 운영의 탄력성 확보

 

. 결론

1. 개선시행에 따른 문제점

중소건설업체의 적산/견적능력이 취약하므로 제도시행 초기에 실적공사비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

2. 실적공사비체계 도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마련하여 제도의 적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비

3. 전문성이 있는 대형 발주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수량산출기준을 마련하여 실적공사비 적산체계에 의한 발주체계 마련

4. (가칭) 건설적산기술연구센터 설치 필요

5. 대한건설협회 등 현행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거래되는 상용공사비 자료를 조사발간하고, 공사비 지수 등 적산 관련 통계자료 분석 및 발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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