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정차대란,
차량의 정차에 공용하기 위하여 차도의 우측에 설치하는 띠모양의 차도
2. 도시내 도로에서 도로상의 버스, 택시의 정차수요로
본선 교통지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아 정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한다
Ⅱ. 설치목적
1. 고장차 대피목적
2. 본선차로의 교통용량저하 방지
3. 버스정차시 본선의 교통소통과 안전에 기여
4. 추월시 대향차량과의 충돌 방지
Ⅲ. 설치위치
1. 도시내 도로에 있어 정차로 인한 본선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곳.
2. 버스나 택시의 정차에 따른 장애가 예산될시(버스정차대, 택시정차대 설치)
3. 지방지역 도로의 경우 마을앞, 노선버스정류장에 가능하면 정차대 설치
Ⅳ. 설치기준
1. 평면도
가. 도시부인 경우(연속정차대)
나. 지방부인 경우(간이 버스정차대)
2. 정차대폭
가. 표준 : 2.5M 이상
나.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할 경우 : 2.0M 이상
3. 구 조 : 차도면과 동일, 동일포장두께
Ⅴ. 결 론(설계경험상 고려사항)
1. 도시부 도로에 설치되는 정차대
- 도로용량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 본래 목적인 일시적인 정차용으로 사용.
- 교차로 부근은 주차 및 정차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므로, 정차대폭을 이용하여
부가차로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지방부 도로에 설치되는 정차대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는 큰 규격의 정차대 설치가 바람직함.
- 가,감속차로 설치방안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