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일반적ㆍ선언적인 규정은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장기종합계획 또는 예산편성과의 연계,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미흡하고,
2. 고속철도ㆍ인천신공항 건설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ㆍ단일사업」과 도로건설ㆍ하천치수ㆍ지역개발사업과 같이, 동일목적 또는 유사공종의 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은 「집단(Package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3. 「대규모ㆍ단일사업」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절차가 일부 있으나 추진 단계별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고, 「집단사업」은 규정된 시행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현행 절차상 문제점
1. 합리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으로 재원의 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
2. 장기 종합계획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을 선정하거나,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으로 과다한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화
3. 설계도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착수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거나, 과소 책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예산을 요구, 편성하여 시행하는 등 실적쌓기식 사업추진
4. 보상비와 건설비가 동시에 예산 배정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현장의 관리비 증가로 수급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업비 증액
5.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Master Plan)이 미비하여,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는 등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사업 선정
Ⅲ. 개선방안
1. 공공사업의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사후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ㆍ법제화
※ 대상 : 500억원 이상. 단, 집단사업은 전체사업규모가 2,000억원 이상
1)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추진
2)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관리목표로 설정하여 관리
3)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사업기간내 완공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을 의무화
4)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와 용지보상이 일정수준 이상 완료된 후 시공하도록 하는 “先보상 後시공”을 제도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제도화
2. 대규모 단일사업 과 집단사업의 시행절차
<표> 대규모 단일사업 시행절차
<표> 집단(Package) 사업 시행절차
Ⅳ. 결론
1. 지역개발 욕구가 강한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 예상
2. 사업시행 절차의 경직성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처 곤란
3. 건설기술관리법령 : 사업의 시행절차, 대가ㆍ기준 등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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