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건설사업은 그간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GDP의 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관습으로 인해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
- 정확한 사업규모 및 사전조사분석 과정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중요성인식과 기본조사에 대한 책임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된다.
Ⅱ. 현행 기본설계의 문제점
1)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업무한계 모호
- 짧은 기간내 밀어부치기식 과업수행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시행
-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등 명확한 사전조사 미흡
(ex. 청주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2) 개략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등 중복투자요인 발생
- 1/5,000의 도면작성 및 개략적인 토질조사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불가능
- 최적노선대 미확정으로 민원수렴 불가능
2) 용역요율 및 용역기간의 부족
- 실제 소요용역비의 40%~50%에서 집행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비 부족
- 용역기간 : 선진국의 50%수준으로 부실설계우려
Ⅲ. 개선방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기본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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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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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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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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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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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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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설계 |
→ |
예산편성 |
→ |
용지보상 |
→ |
발 주 |
→ |
공사시행 |
→ |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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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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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후 100일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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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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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
1.『예비타당성조사』도입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사업추진(500억원이상 사업은 실시의무화)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분리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타 당 성 조 사 |
기 본 설 계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공가능여부 타진 ∙건설의 타당성여부를 각 전문분야별로 심층분석하여 공사규모 결정 ∙1/5,000의 항측도면 제시 ∙경제분석 결과에 따라 - 사업우선순위 제시 - 개통 최적시기 제시 ∙타 분야 사업과의 투자효과 비교로 객관성 있는 사업선별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 ∙1/1,200의 항측도면으로 측점 20m마다 현장답사. - 주민 공청회 - 도로 중심선 설정으로 고시(告示)준비 ∙구조물의 형식과 연장 및 해당공법 결정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
3.『선보상 후착공』제도화 - 기본설계기능 강화
-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전장애요인 사전점검
․기존 :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변경 :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 정밀한 기본설계 시행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민원발생 사전방지
구 분 |
당 초 |
변 경 |
기본설계 |
∙도면작성 - Basic Map : 1/5,000 ∙개략 토질조사 (30%)
|
∙도면작성 - Basic Map : 1/1,200 (현황측량 시행)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
실시설계 |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시행 ∙인허가 시행
|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인허가 시행 ∙조기 용지경계확정으로 용지보상 실시 |
4. 용역요율 및 설계기간의 현실화
-「적정 설계비-설계기간제」를 도입,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 과거 실적사업의 평균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단가를 예산편성시 공개평가한 후 적용
-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구 분 |
현 행 |
개 선 |
◦설계비 |
선진국의 50~60% 수준 |
최소 80% 이상 |
◦설계기간 |
선진국의 50% 수준 |
최소 100% 이상 |
◦설계비 부족편성시 조치 |
설계업체 부담 |
타 예산에서 전용 지급 |
5.『사후평가』제도화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환류시킨으로써, 사업추진시마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Ⅳ. 결 론
충분히 조사 검토된 기본설계만이 기술적인 시공검토와 사업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지름길이 될 뿐만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설계가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되려면
ⅰ)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ⅱ)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ⅲ)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및 회계법 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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