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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건설사업은 그간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GDP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관습으로 인해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

- 정확한 사업규모 및 사전조사분석 과정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중요성인식과 기본조사에 대한 책임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된다.

 

. 현행 기본설계의 문제점

1)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업무한계 모호

- 짧은 기간내 밀어부치기식 과업수행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시행

-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등 명확한 사전조사 미흡

(ex. 청주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2) 개략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등 중복투자요인 발생

- 1/5,000의 도면작성 및 개략적인 토질조사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불가능

- 최적노선대 미확정으로 민원수렴 불가능

 

 

2) 용역요율 및 용역기간의 부족

- 실제 소요용역비의 40%50%에서 집행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비 부족

- 용역기간 : 선진국의 50%수준으로 부실설계우려

 

. 개선방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예산편성

용지보상

발 주

공사시행

유지관리

 

 

 

 

 

 

 

 

 

 

 

 

(설계감리)

 

(실시설계후 100일 정도)

 

(공사감리)

 

 

 

 

 

사후평가

1.예비타당성조사도입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사업추진(500억원이상 사업은 실시의무화)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분리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타 당 성 조 사

기 본 설 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공가능여부 타진

건설의 타당성여부를 각 전문분야별로 심층분석하여 공사규모 결정

1/5,000의 항측도면 제시

경제분석 결과에 따라

- 사업우선순위 제시

- 개통 최적시기 제시

타 분야 사업과의 투자효과 비교로 객관성 있는 사업선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

1/1,200의 항측도면으로 측점 20m마다 현장답사.

- 주민 공청회

- 도로 중심선 설정으로 고시(告示)준비

구조물의 형식과 연장 및 해당공법 결정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3.선보상 후착공제도화 - 기본설계기능 강화

-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전장애요인 사전점검

기존 :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변경 :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 정밀한 기본설계 시행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허가와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민원발생 사전방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본설계

도면작성

- Basic Map : 1/5,000

개략 토질조사 (30%)

 

 

도면작성

- Basic Map : 1/1,200

(현황측량 시행)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시행

인허가 시행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인허가 시행

조기 용지경계확정으로 용지보상 실시

 

 

4. 용역요율 및 설계기간의 현실화

-적정 설계비-설계기간제를 도입,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 과거 실적사업의 평균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단가를 예산편성시 공개평가한 후 적용

-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구 분

현 행

개 선

설계비

선진국의 5060% 수준

최소 80% 이상

설계기간

선진국의 50% 수준

최소 100% 이상

설계비 부족편성시 조치

설계업체 부담

타 예산에서 전용 지급

 

5.사후평가제도화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환류시킨으로써, 사업추진시마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 결 론

충분히 조사 검토된 기본설계만이 기술적인 시공검토와 사업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지름길이 될 뿐만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설계가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및 회계법 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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