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출입제한이란 도로인접지의 소유자, 임대자등의 도로에 관련된 출입권이 공공권한에 의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자동차 전용도로는 완전출입제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도로는 노선의 성격과 교통상황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불완전 출입제한으로 할수있다.
Ⅱ. 출입제한의 종류
1. 완전 출입제한 (Full Control of Access)
1) 통과교통을 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권한이 특정의 공공도로만으로 출입로를 설치
2) 평면교차 및 인접도로에 직접 접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불완전 출입제한 (Partial Control of Access)
1) 출입을 제한하는 권한이 특정의 공공도로에 출입로를 설치한다는 것 이외에
2) 약간의 평면교차 및 인접도로에 접속을 허용하는것
Ⅲ. 출입제한의 채택기준
1. 고속도로 : 교차 및 타시설과의 연결은 입체교차, 완전 출입제한
2. 도시고속도로 : 완전출입제한 원칙, 불완전 출입제한 가능
3.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 관리청의 허가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완전출입제한
4. 기타도로
1) 계획 교통량이 많을 것
2) 평균 통행길이가 길 것
3) 노선의 계획 연장이 길 것
Ⅳ. 출입제한을 하지 않는 간선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1) 무질서한 연도의 대상발전
2) 무제한 도로 출입에 의한 교통의 혼란 및 현저한 주행속도 저하
3) 교통사고 다발
4) 소음, 진동, 배기가스, 차량출입등에 의한 공해문제
5) 지방지역에서의 경관파괴
2. 개선방안
1) 출입제한 도로로 할것
2) 측도를 설치할 것
3) 도로 신설 및 확장에 필요한 토지외에 연도 토지의 취득
4) 연도의 토지이용제한
5) 연도 개발권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취득
6) 연도 시가발전의 제한
Ⅴ. 결 론
1. 출입제한(ACCESS CONTROL)은 도로 인접지의 소유자, 임대자 등의 도로에 관련된 출입할 권리가 공공기관에 의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상태를 말하며, 도로 교통용량 증대, 높은 속도유지, 안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따라서, 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교통처리 및 사고 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방식 선정에 있어서는 그 도로의 기능과 특성 및 위치, 지역에 따라 최적의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현행 국도2차로 확장사업의 경우 간선기능 증대방법
1. 본 도로의 토지로부터 직접 출입제한
2. 사도 접속제한 제도화
3. 부득이 접속시 우회전 유출, 유입만으로 교차상충 최소화
4. 장래 토지요잉 고도화 예상지역은 측도 필히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임
5. 주간선도로는 국가의 동맥임을 통보 단거리 교통은 보조간선도로를 이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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